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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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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2 虛하여 然後 金玉珠璣比乎身하며
舊本 譌北이니 今依道藏本吳鈔本正하다
兪云 車 乃庫字之誤 漢書王尊傳師古注 曰 比 周也라하니 比乎身 猶言周乎身이라하다


府庫를 다 비운 뒤에 를 〈죽은 이의〉 몸에 두르며,
’는 舊本에 ‘’으로 잘못되어 있으니, 이제 道藏本吳寬鈔本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兪樾:‘’는 곧 ‘’자의 誤字이다. ≪漢書≫ 〈王尊傳顔師古에 “‘’는 ‘(두르다)’이다.”라 하였으니, ‘比乎身’은 ‘周乎身(몸에 두르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역주
역주1 (車)[庫] : 저본에는 ‘車’로 되어 있으나, 兪樾의 주에 의거하여 ‘庫’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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