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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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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9 試其士曰 越國之寶 盡在此라하고 越王 親自鼓其士
畢本 鼓改爲鼔하고 云 鼔擊之字從攴하고之字從𠬢라하다
案 周禮小師鄭注 云 出音曰鼓라하니 此與六鼓之鼓字이나 而義小異 經典擊字 通如此作이라
說文攴部 雖別有鼔字 而音義殊異 畢從宋하여 強爲分別하니 非也


그리고 그 들을 시험해보려고 말하기를 “나라 보물이 모두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월나라 왕이 몸소 북을 두들겨 그 들로 하여금
畢沅本에서 ‘’를 ‘’로 고치고, “‘鼔擊’의 ‘’는 ‘’을 부수로 하고, ‘’의 ‘’는 ‘𠬢’을 부수로 한다.”라 하였다.
:≪周禮≫ 〈小師鄭玄에 “소리를 내는 것을 ‘’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과 ‘六鼓’의 ‘’자는 〈모양은〉 같지만 뜻이 조금 다르다. 經典에서 모든 ‘鍾鼓’와 ‘鼓擊’은 이와 같이 통하여 쓴다.
說文解字≫ 〈攴部〉에서는 비록 ‘’자를 따로 두고 있지만 음과 뜻이 서로 같지 않다. 畢沅나라 毛晃의 설을 따라 억지로 분별하였으니, 잘못된 것이다.


역주
역주1 鍾鼓與鼓 : 저본 傍注에 “이상 두 ‘鼓’자는 원래 모두 ‘鼔’로 잘못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석에 의거하여 고쳤다.”라고 하였다.
역주2 毛晃 : 字는 明權이고, 南宋代 江山 사람이다. ≪增修互注禮部韻略≫ 5卷, ≪禹貢指南≫ 4卷을 편찬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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