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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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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11-1 故 兼者 聖王之道也 王公大人之所以安也 萬民衣食之所以足也 君子莫若審兼而務行之
爲人君必惠하고 爲人臣必忠하고 爲人父必慈하고 爲人子必孝하고 爲人兄必友하고 爲人弟必悌
畢云 當爲弟하니 此俗寫라하다


그러므로 ‘아우름’은 聖王의 길이고 王公大人이 편안한 이유이며 萬民衣食이 충족될 수 있는 근거이니, 군자는 ‘아우름’을 살펴서 힘써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남의 임금이 되어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남의 신하가 되어서는 반드시 충성을 하며, 남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반드시 자애롭고 남의 자식이 되어서는 반드시 효도하며, 남의 형이 되어서는 반드시 우애롭게 대하고 남의 아우가 되어서는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
畢沅:〈‘’는〉 응당 ‘’가 되어야 하니, 이 〈‘’는〉 俗字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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