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 設以爲萬諸侯國君하고 使從事乎一同其國之義하니라 國君旣已立矣로대
又以爲唯其耳目之
이 不能一同其國之義
라하니라 是故
로 擇其國之賢者
하여 置以爲左右將軍大夫
하고
注
將軍은 謂卿也라 周禮夏官에 軍將은 皆命卿이라하다 春秋戰國時에 侯國亦皆以卿爲將하여 通謂之將軍하다
非攻中篇
에 云 晉有六將軍
이라하니 卽六卿也
라 라하며
水經河水酈注
에 引竹書紀年
하여 云 邯鄲命將軍大夫適子
吏
하니 皆貂服
이라한대 竝稱卿大夫爲將軍大夫
하다
세워 수많은 諸侯와 國君으로 삼고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義를 하나로 같게 하는 데 從事하도록 하였다. 國君이 이미 세워졌더라도
또 오직 그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실정만으로는 그 나라의 義를 하나로 같게 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런 까닭에 그 나라의 어진 자를 가려내어, 이들을 두어서 左右의 將軍과 大夫로 삼고
注
‘將軍’은 ‘卿’을 말한다. ≪周禮≫ 〈夏官〉에 “軍의 ‘將’은 모두 命卿이다.”라 하였다. 春秋戰國시대에 諸侯의 나라는 또한 모두 卿으로써 장수를 삼아 통칭하여 ‘將軍’이라고 하였다.
≪墨子≫ 〈非攻 中〉에 “晉나라에 여섯 將軍이 있다.”라 하였으니, 곧 ‘六卿’이다. ≪管子≫ 〈立政〉에 “將軍과 大夫는 朝服을 입는다.”라 하였으며,
酈道元의 ≪水經注≫ 〈河水〉에서 ≪竹書紀年≫을 인용한 대목에 “邯鄲에서 將軍과 大夫와 適子와 戍吏에게 命하였으니, 모두 貂服이었다.”라 하였으니, 모두 卿과 大夫를 일컬어 將軍과 大夫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