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15 必從兼君이 是也라 言而非兼이라도 擇卽取兼하니
注
案 畢校가 是也라 然이나 以上文校之컨대 下句首에 仍當有卽字하니 因兩卽相涉而誤脫耳라
반드시 ‘아우름’을 주장하는 임금을 따름이 옳다. 말로는 ‘아우름’을 그르다 하더라도 택할 땐 ‘아우름’을 취하니
注
畢沅:〈‘取兼’〉 두 자가 舊本에는 빠져 있으니 위 글에 의거하여 더해 넣었다.
案:畢沅의 교감이 옳다. 그러나 위 글에 근거하여 교감하면 아래 구의 처음에 응당 ‘卽’자가 있어야 한다. 두 ‘卽’이 서로 영향을 미쳐 오탈자가 생겼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