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左傳襄二十五年의 杜注에 云 庸은 用也라하다 書堯典孟子萬章篇史記五帝本紀에 竝云 殛鯀於羽山이라하고
晉語韋注에 云 殛은 放而殺也라하고 楚辭天問에 云 永遏在羽山이어늘 夫何三年不施리오한대
王注에 云 言堯長放鯀於羽山하여 絶在不毛之地하고 三年不舍其罪也라하다
案 此刑은 亦謂放이라 故로 下云 乃熱照無有及也라 山海經에 云 殺鯀於羽郊라하니 亦謂鯀放而死也라
畢云 郭璞이 注山海經하여 云 今東海祝其縣西南에 有羽山이라 案 在今山東蓬萊縣이라하다
詒讓案 史記正義에 引括地志云 羽山은 在沂州臨沂縣이라하다
帝가 세운 공덕을 없애버렸다. 이에 그에게 벌을 주어 羽山의 밖으로 내쫓아 죽이니
注
≪春秋左氏傳≫ 襄公 25년 조 杜預의 注에 “庸은 用이다.”라 하였다. ≪尙書≫ 〈堯典〉, ≪孟子≫ 〈萬章〉, ≪史記≫ 〈五帝本紀〉에 모두 “殛鯀於羽山(鯀을 羽山으로 추방하여 죽였다.)”이라 하였는데,
≪國語≫ 〈晉語〉 韋昭의 注에 “‘殛’은 추방하여 죽이는 것이다.”라 하였다. ≪楚辭≫ 〈天問〉에 “영원히 羽山에서 못 나가게 막았거늘 어찌 3년을 베풀지 않는가.”라 하였는데,
王逸의 注에서 “堯임금이 鯀을 羽山에 오랫동안 추방하여 불모의 땅에 격리시켜 두고 3년간 그 罪를 사면해주지 않았다는 말이다.”라 하였다.
案:여기에서 ‘刑’도 추방을 뜻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해와 달의 빛도 미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山海經≫에 “鯀을 羽郊에서 죽였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鯀을 추방하여 죽인 것을 말한다.
畢沅:≪山海經≫ 郭璞의 注에서 “지금 東海 祝其縣 서남쪽에 羽山이 있다.”고 하였는데, 생각건대 이는 지금의 山東 蓬萊縣이다.
詒讓案:≪史記正義≫에서 ≪括地志≫를 인용하여 “羽山은 沂州 臨沂縣에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