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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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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2 禹親把天之瑞令하고
畢云 把 文選注引作抱 說文云 瑞 以玉爲信也
詒讓案 令 文選東京賦李注 引作命이라 說文手部云 把 握也


가 친히 하늘의 瑞令을 잡고,
畢沅:‘’는 ≪文選李善에 인용할 때 ‘’라 하였다. ≪說文解字≫에 이르기를 “으로 신표를 삼은 것이다.”라 하였다.
詒讓案:‘’은 ≪文選≫ 〈東京賦李善에서 인용할 때 ‘’이라 하였다. ≪說文解字≫ 〈手部〉에 “‘’는 ‘’이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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