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1)

묵자간고(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9-3-2 是以 必爲置三本이니라 何謂三本이요 曰 爵位不高 則民不敬也
蓄祿不厚 則民不信也 政令不斷이면 則民不畏也
古聖王 高予之爵하고 重予之祿하고 任之以事하고 斷予之令 夫豈爲其臣賜哉리오
欲其事之成也니라 詩曰 告女憂卹하고 誨女予爵하노라
舊本 爵誤鬱한대 盧以意改爲序爵하니 畢從之
王云 鬱爲爵之譌 予則非譌字也 上文 言 古聖王高予之爵重予之祿이라하고
下文 言 今王公大人之用賢高予之爵而祿不從이라하니
此引詩誨女予爵 正與上下文予字同義이니 則不得改予爲序矣
毛詩 作告爾憂恤하며 誨爾序爵이라 誰能執熱하며 逝不以濯이라한대
今墨子兩爾字皆作女하고 序作予하고 誰作孰하고 逝作鮮하고 以作用하니 墨子所見詩 固有異文也라하다
案 王說 是也 引亦作序爵하고 盧蓋兼據彼文이나
然王攷多以意改하니 未必宋本予果作序也 今不據改
毛詩大雅桑柔傳 云 濯所以救熱也 禮亦所以救亂也라한대 鄭箋 云 恤 亦憂也 猶去也 我語女以憂天下之憂하고 敎女以次序賢能之爵하노라 其爲之 當如手持熱物之用濯이라하니 謂治國之道 當用賢者라하다


이런 까닭에 반드시 세 가지 근본을 세워두어야 한다. 무엇을 세 가지 근본이라 하는가? 작위가 높지 않으면 인민이 존경하지 않고,
봉록이 후하지 않으면 인민이 신뢰하지 않으며, 政令이 단호하지 않으면 인민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옛 聖王이 그에게 높은 작위를 주고 후한 봉록을 주며 합당한 일을 맡기고 단호하게 정령을 내릴 권한을 준 것이 어찌 그 신하를 위하여 내린 것이겠는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詩經≫ 〈大雅 桑柔〉에 이르기를 ‘그대에게 근심해야 할 일을 말해주며 그대에게 작위 주는 법을 가르치겠노라.
舊本에는 ‘’이 ‘’로 잘못되어 있는데, 盧文弨가 임의로 ‘序爵’으로 고쳤고 畢沅이 이를 따랐다.
王念孫:‘’은 ‘’자의 오자이지만 ‘’자는 오자가 아니다. 윗글에 “古聖王 高予之爵 重予之祿(옛 聖王은 그에게 높은 작위를 주고 후한 봉록을 주며)”이라 하였고,
아래 글(9-4-1, 2)에 “今王公大人之用賢 高予之爵 而祿不從(지금의 王公大人은 어진 사람을 등용하면서 그들에게 높은 작위를 주더라도 봉록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인용한 ≪詩經≫의 “誨女予爵”은 바로 위아래 글의 ‘’자와 같은 뜻이니 ‘’자를 ‘’자로 고치면 안 된다.
毛詩≫에는 “告爾憂恤 誨爾序爵 誰能執熱 逝不以濯(그대에게 근심해야 할 일을 말해주며 그대에게 작위 주는 법을 가르치겠노라. 누가 뜨거운 것을 잡고 나서 손을 씻지 않으리오.)”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墨子≫에서는 두 개의 ‘’자가 모두 ‘’자로 되어 있고, ‘’자는 ‘’자로, ‘’자는 ‘’자로, ‘’자는 ‘’자로, ‘’자는 ‘’자로 되어 있으니, 이는 墨子가 본 ≪시경≫에 원래 다른 글자가 있었던 것이다.
:王念孫의 설이 옳다. 王應麟이 ≪詩攷≫에서 인용하면서 ‘序爵’이라 하였고, 노문초가 아마도 그 글을 함께 근거하였겠지만,
王應麟이 ≪詩攷≫에서 임의로 고친 것이 많았으니, 宋本에 ‘’자가 과연 ‘’자로 되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금 이에 의거하여 고치지 않는다.
毛詩≫ 〈大雅 桑柔毛傳에 “손을 씻는 것은 열을 식히는 방법이니, 는 또한 을 구제하는 방법이다.”라 하였고, 鄭玄에는 “(근심하다)이고, (가다)와 같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천하의 근심거리를 근심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노니, 어질고 능력 있는 순서대로 작위를 내려라. 이를 실행할 때에는 마치 손에 뜨거운 것을 잡고 나서 물로 씻는 것처럼 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마땅히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라는 말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王應麟 : 1223~1296. 南宋의 관료이며 經史學者이다. 字는 伯厚이고 號는 深寧居士, 厚齋이다. 저서에 ≪玉海≫, ≪困學紀聞≫, ≪三字經≫, ≪詩攷≫, ≪漢書藝文志考証≫ 등이 있다.
역주2 詩攷 : 宋나라 王應麟이 편찬한 책으로, ≪齊詩≫, ≪魯詩≫, ≪韓詩≫ 등 이미 망실된 3家의 ≪詩≫를 수집하여 고찰한 것이다.

묵자간고(1)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