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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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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5-2 國家必貧하며 人民必寡하며 刑政必亂이라 若法若言하며 行若道하여
使爲上者行此 則不能聽治 使爲下者行此 則不能從事 上不聽治하니 刑政必亂하며 下不從事하니
畢云 不下 舊有行字 衍文이라하다


국가는 반드시 가난해지며, 人民은 반드시 적어질 것이며, 刑政은 반드시 어지러워질 것이다. 만일 이러한 말을 준칙으로 삼고 이러한 를 행하여,
가령 윗사람이 이를 행한다면 정사를 돌볼 수 없을 것이며, 가령 아랫사람이 이를 행한다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윗사람이 정사를 돌보지 못하니 刑政이 반드시 어지러워질 것이며, 아랫사람이 일을 못하니
畢沅:〈‘下不從事’의〉 ‘’ 아래에 舊本에는 ‘’자가 있으니, 잘못 들어간 글자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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