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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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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而非人之國이라 是以 厚者有戰하고 而薄者有爭이라 又使國君으로 選其國之義하여 以尙同於天子하고
舊本 以下 有義字
畢云 一本 無此字라하다
兪云 下義字 衍文이라 上文 云 故 又使家君總其家之義하여 以尙同於國君이라하고
下文 云 天子又總天下之義하여 以尙同於天이라하여 竝無下義字 是其證也
上下文竝言總이어늘 而此言選하니 亦總也
詩猗嗟篇 舞則選兮라한대 訓選爲齊하니 選其國之義 猶齊其國之義
曰總曰選 文異而義同也 仲尼弟子列傳 이라하니 是選 有齊義
等齊篇 曰 撰然 齊等이라한대 與選通이라하다 戴說이라
案 一本 是也 今據刪하다


남의 나라를 그르다 한다. 이런 까닭에 심한 경우에는 戰亂이 있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分爭이 있다. 그러므로 또 國君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를 모아 天子尙同하고
舊本에는 〈‘以尙同於天子’의〉 ‘’ 아래에 ‘’자가 있다.
畢沅:어떤 에는 이 글자()가 없으니, 이것이 옳다.
兪樾:아래의 ‘’자는 잘못 들어간 글자이다. 위 글에 “故又使家君總其家之義 以尙同於國君”이라 하였으며,
아래 글에 “天子又總天下之義 以尙同於天”이라 하여 모두 아래에 ‘’자가 없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위아래 글에는 모두 ‘’이라고 하면서 이 글에서는 ‘’이라 하였으니, ‘’ 또한 ‘’인 것이다.
詩經≫ 〈齊風 猗嗟〉에 ‘舞則選兮’라 하였는데, 〈毛傳〉에는 ‘’을 ‘(가지런히 하다)’라고 풀이하였으니, ‘選其國之義’는 ‘齊其國之義’와 같다.
’이니 ‘’이니 말하는 것은 글자는 다르고 뜻은 같다. ≪史記≫ 〈仲尼弟子列傳〉에 “任不齊이다.”라 하였으니, 이 ‘’에 ‘’의 뜻이 있는 것이다.
賈子(新書)≫ 〈等齊〉에 “撰然齊等(가지런히 고르게 하다.)”이라 하였는데, ‘’은 ‘’과 통한다. 戴望이 같다.
:〈畢沅이 보았던〉 한 이 옳으니, 이제 이에 의거하여 〈‘’를〉 삭제한다.


역주
역주1 毛傳 : ≪毛詩故訓傳≫의 약칭이다. 漢나라 때 魯나라의 毛亨(大毛公)이 ≪詩故訓傳≫을 지어 趙나라의 毛萇(小毛公)에게 전수한 것이라고 한다. 毛亨은 經學에 정통하여 漢代 경학을 집대성하였다고 평가된다. 저서에 ≪毛詩傳≫, ≪周禮注≫ 등이 있다.
역주2 史記 : 西漢의 司馬遷이 편찬한 紀傳體 역사서로, 상고시대 黃帝에서 漢 武帝에 이르는 3,000여 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뒤에 나온 ≪漢書≫‧≪後漢書≫‧≪三國志≫와 함께 ‘前四史’라 불린다. 本紀 12篇, 世家 30篇, 列傳 70篇, 表 10篇, 書 8篇, 모두 130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주3 任不齊 : 춘추시대 楚나라 當陽侯로, 字는 子選이다.
역주4 賈子 : 漢나라 賈誼(B.C.200~B.C.168)가 찬한 책으로, 모두 10권이다. ≪賈誼新書≫ 또는 ≪賈子新書≫라고도 한다. 前 5권은 條奏文이며, 後 5권은 先賢의 禮樂政術 등을 인용‧서술하였다. 원본은 58편이라고 하는데, 이 중 3편이 전하지 않는다. 賈子는 賈誼를 말한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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