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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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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莫不賓服이라 逮至其厚愛하얀 黍稷不二하고 羹胾不重하며
說文肉部 云 胾 大臠也 詩魯頌閟宮 毛炰胾羹이라한대 毛傳 云 胾 肉也 大羹 鉶羹也라하다
管子弟子職 羹胾中別이라한대 尹注 云 胾 謂肉而細切이라하다
案 不重 謂止一品이니 不多重也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다. 매우 아끼는 데에 이르러서는, 두 가지로 〈밥을 짓지〉 않고, 국과 고기를 여러 가지 차리지 않았으며,
說文解字≫ 〈肉部〉에 “大臠(큰 덩어리의 고기)이다.”라 하였다. ≪詩經≫ 〈魯頌 閟宮〉에 “毛炰胾羹(털을 그을려 산적을 만들고 고깃국을 올렸다.)”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毛傳〉에 “‘’는 ‘’이고, ‘’은 大羹鉶羹이다.”라 하였다.
管子≫ 〈弟子職〉에 “羹胾中別(국과 저민 고기는 가운데 따로 놓는다.)”이라 하였는데, 尹知章에 “‘’는 고기를 잘게 저민 것을 이른다.”라 하였다.
:‘不重’은 한 가지 종류에 그침을 이르니, 많이 중복하지 않음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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