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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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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4-14-나(按)
按 陳‧隋二君 號爲工於詞藝者로되 一則因是而君臣 相狎하고 一則因是而君臣 争勝하여 卒底亂亡하니
然則帝王之於詞章 皆非所當作乎
雖非有意於爲文而炳炳琅琅하여 垂耀千古하니 人君所當
若大風之安不忘危 猶可見英主之遠慮 金鏡之任賢去不肖 亦足以昭示子孫이라
이니 揆之帝王 抑其次也어니와
若夫雕鏤組織하여 與文士爭一日之長 固可羞已 況於淫䙝猥陋 如陳‧隋之君乎
故著此하여 以爲人主溺心詞藝者之戒하노이다
原注
以上 叙漢‧魏‧陳‧隋‧唐數君之學하니라


原注
4-14-나(按)
【臣按】 陳 後主와 隋 煬帝 두 임금은 글재주에 뛰어난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군신간에 서로 무람없었고,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군신간에 우위를 다투어 마침내 혼란과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제왕은 詞章에 있어서 모두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명을 삼가자고 했던 虞舜의 노래와 썩은 새끼줄로 여섯 마리 말을 모는 것처럼 무섭다던 大禹의 훈계와 成湯이 만든 官府의 형벌 제도는, 비록 글을 짓는 데 뜻을 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글이 문채가 나서 천고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으니, 이는 임금이 법으로 삼아야 할 바입니다.
漢 高祖의 〈大風歌〉에서 평안할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았던 점은 그래도 영명한 임금의 遠慮를 볼 수 있고, 唐 太宗의 《金鏡書》에서 현인을 임용하고 불초한 이를 버린다고 한 것 역시 충분히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보일 만합니다.
그래도 이것들은 모두 목적이 있어 지은 것이니, 역대 聖王들과 비교해보면 아마도 그 다음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장을 조탁하고 얽어서 文士들과 사소한 우위를 다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니, 하물며 음란하고 비루함에 있어 陳 後主‧隋 煬帝와 같은 임금은 어떻겠습니까.
신이 이 때문에 여기에 수록하여 임금으로서 글재주에 탐닉하는 이의 경계로 삼는 바입니다.
原注
이상은 나라 몇몇 임금들의 학문을 서술하였다.


역주
역주1 虞帝勅天之歌 : 《書經》 〈虞書 益稷〉에 보인다. 虞帝는 舜임금을 가리킨다. ‘勅天之歌’는 “하늘의 명을 삼갈진댄, 어느 때든 삼가고 어떤 기미든 삼가야 하느니라.[勅天之命 惟時惟幾]”라는 순임금의 노래를 말한다.
역주2 大禹朽索之訓 : 《書經》 〈夏書 五子之歌〉에 보인다. 禹王이 “내가 억조창생을 대하되, 마치 썩은 새끼줄로 여섯 마리 말을 모는 것처럼 무서우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어찌하여 공경하지 않는가.[予臨兆民 凜乎若朽索之馭六馬 爲人上者 奈何不敬]”라고 훈계한 것을 말한다.
역주3 成湯官刑之制 : 《書經》 〈商書 伊訓〉에 보인다. 伊尹이 太甲을 훈계하면서 선왕 成湯의 덕을 계승하려면 “관부의 형벌을 제정하여 지위에 있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制官刑 儆于有位]”라고 하였는데, 蔡沈은 《書集傳》에서 〈伊訓〉에 대해 “이 글은 본래 이윤이 湯王을 말하여 태갑을 훈계한 것이다.[此書本爲伊尹稱湯以訓太甲]”라고 하였다. 眞德秀는 ‘관부의 형벌을 제정한 것’도 탕왕이 했던 일로 보았던 듯하다.
역주4 : 대전본에는 ‘灋’으로 되어 있다.
역주5 猶皆有爲而作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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