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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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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9-20-나(按)
而舜 拜之하시고 하시고 하시니
古者聖帝明王 以禮遇其臣者 蓋若此하더니 自秦而後 尊君卑臣之禮 日以益甚하여
於是 君之於臣 直謂名位 足以牢籠之 祿利 足以鼓舞之 臣不能無求於我 而我 可以無藉於臣이라하여
亢然自尊於上 如天地神明之不可親하고 退焉自卑於下 如僕隷趨走之唯恐後하여
上下之情 以乖隔而亂亡之禍하나니 易之所謂者也니이다
故因하여 上引周詩하고 下及賈誼之論하여 以見君之待臣 不可不以禮云하노이다
以上 論天理人倫之正 []


原注
9-20-나(按)
[臣按] 皐陶가 舜임금에 이어서 노래를 부르자 순임금이 절을 하였고, 益이 善言을 아뢰자 禹가 절을 하였으며, 周公이 점괘를 바치자 成王이 절을 하였으니,
옛날 聖明한 제왕들이 자신의 신하를 예로써 대우했던 것이 대체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秦나라 이후로 군왕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는 禮가 날로 더 심해져,
이에 임금이 신하에 대해서 다만 ‘관직과 지위로 충분히 구속할 수 있으며, 녹봉과 이익으로 충분히 고무시킬 수 있으니, 신하는 나에게 바라는 것이 없을 수 없겠지만 나는 신하들에게 기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오만하게 위에서 자신을 높이기를 마치 친근히 할 수 없는 천지신명처럼 하고, 신하는 공손하게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기를 마치 오직 뒤쳐질까 두려워하며 달려가는 종복처럼 낮추어서,
상하간의 정이 날로 괴리되어 혼란과 멸망의 재앙이 닥쳤으니, 《주역》에서 이른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소통하지 않아 천하에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하 부리기를 예로써 하라.’는 공자의 말로 인하여, 위로는 周나라 때의 詩를 인용하고 아래로는 賈誼의 論을 언급함으로써, 임금이 신하를 대우함에 예로써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이상은 천리와 인륜에 임하는 올바른 처신을 논한 네 번째이다.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의 예]


역주
역주1 皐陶……拜之 : 《서경》 〈虞書 益稷〉에 “순임금이 절하고 말하였다. ‘맞다. 가서 공경히 직무를 수행하라.[帝拜曰 兪 往欽哉]’”라는 내용이 보인다. 蔡沈에 따르면, 순임금이 고요에게 절을 한 것은 그 禮를 중히 여긴 것이다.
역주2 皐陶賡歌 : 9-7-가 참조.
역주3 益進……拜之 : 《서경》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우는 순임금의 명을 받아 순임금에게 항거하는 有苗를 정벌하였는데, 이들이 30일이 되도록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益이 우에게 지극한 덕과 정성으로 감복시키라고 조언하였는데 우가 절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 익과 우는 순임금의 신하였으므로, 임금인 우가 신하인 익을 우대한 것처럼 설명한 진덕수의 안설과는 다르다.
역주4 周公……拜之 : 《서경》 〈周書 洛誥〉에 보인다. 洛邑이 도읍으로 정해지자, 주공은 그 길흉을 점치고 나서 그 점괘와 지도를 成王에게 바칠 때 성왕이 拜手稽首를 하였다. 배수계수에 대해서는 9-7-가의 주석 ‘拜手稽首’ 참조.
역주5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6 上下……無邦 : 《주역》 〈否卦(䷋) 彖傳〉에 보인다. 程頤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의리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천하에 나라의 도리가 없어진다.[上下之義不交 而天下無邦國之道]”라고 하였다. 《伊川易傳 卷1》
역주7 孔子……之言 : 9-13-가 참조.
역주8 : 사고본에는 ‘六’으로 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역주9 君使臣之禮 : 사고본에는 없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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