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武帝末
에 以
으로 爲
하고 로 爲
하고 로 爲
하여 受遺詔輔少主
하니 是爲
라
又以
으로 爲
하다 其後
에 桀父子
가 與光爭權
하고 이 自以帝兄不得立
이라하여 常懷怨望
하고
及
하여 爲國興利
라 伐其功
하여 欲其子弟得官
하다가 亦怨恨光
하더라
於是
에 桀等
이 皆與
通謀
하고 且詐令人爲燕王上書言 光
이 出都肄
‧
注+肄, 試也. 郞‧羽林者, 宿衛之士. 都肄, 猶言大閱也.에 道上稱
注+道, 路也. 天子出稱警, 入稱. 此言光僭.하고 又擅調益幕府校尉
注+調益, 謂增置也. 校尉, 幕府之屬也.하여
光
이 專權自恣
하니 疑有非常
이라 臣
이 願入宿衛察姦變
이라하여 候司光
奏之
注+, 與伺通用. 出沐, 謂休沐也.하고
桀이 欲從中下其事어든 弘羊은 當與諸大臣共執退光이러니 書奏에 帝不肯下하시니
明
에 光
이 聞之不入
한대 上
이 問 大將軍安在
오 桀
이 對曰 以燕王
이 告其罪
라 故不敢入
이로소이다
有詔召大將軍하신대 光이 入免冠頓首謝어늘 上曰 將軍은 冠하라 朕이 知是書詐也하노라 將軍이 無罪하니라 光이 曰 陛下가 何以知之시니잇고
上曰 將軍之
都郞
이 近耳
注+廣明, 地名. 都郞, 卽前都試郞‧羽林也.요 調
以來
가 未能十日
이니 燕王
이 何以得知
注+言燕去京師遠, 十日內事, 燕王何由便知.리오 且將軍
이 爲非
인대 不須校尉
注+言將軍大權在手, 若欲爲非, 不須增置校尉, 方可擧事也.니라
時
에 帝
이 十四
라 尙書左右
가 皆驚而上書者
가 果亡
注+亡, 謂逃亡也.이어늘 捕之甚急
하니 桀等
이 懼白上
호대 小事
라 不足遂
注+謂不須窮竟也.니이다 上
이 不聽
하시다
後에 桀黨이 有譖光者어든 上이 輒怒曰 大將軍은 忠臣이라 先帝所屬以輔朕身이니 敢有毁者면 坐之라하시니 自是로 桀等이 不敢復言하니라
16-6-가
한 무제漢 武帝 말에 곽광霍光을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으로, 김일제金日磾를 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상관걸上官桀을 좌장군左將軍으로 임명하여 유조遺詔를 받아 어린 임금을 보좌하게 하니, 바로 소제昭帝이다.
또 상홍양桑弘羊을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임명하였다. 그 후에 상관걸 부자가 곽광과 권력을 다투었으며 연왕 유단燕王 劉旦은 자신이 황제의 형임에도 즉위하지 못했다고 하여 늘 원망을 품었다.
그리고 상홍양은 주각酒榷과 염철鹽鐵 제도를 제정하도록 건의하여 국가를 위해 이익을 일으켰으므로 제 공을 자랑하여 자신의 자제들에게 벼슬을 얻어주려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또한 곽광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에 상관걸 등이 모두
유단劉旦과
통모通謀하고 또한 거짓으로 사람을 시켜
연왕燕王 대신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는 글을 짓기를, “곽광이
낭관郞官과
우림羽林들을 대대적으로 사열하러 나갈 때
注+‘이肄’는 ‘시험하다’라는 뜻이다. ‘낭郞’과 ‘우림羽林’은 숙위하는 군사이다. ‘도이都肄’는 ‘대열大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길에서
벽제辟除를 칭하고
注+‘도道’는 ‘길’이라는 뜻이다. 천자가 나갈 때 벽제辟除하는 것을 경警이라고 하고, 들어올 때 벽제하는 것을 필蹕이라고 한다. ‘도상칭필道上稱蹕’은 곽광의 참람함을 말한다. 또 제멋대로 막부의 교위들을 늘려 임명하였습니다.
注+‘조익調益’은 늘려 임명하는 것을 이른다. ‘교위校尉’는 막부幕府의 요속僚屬이다.
곽광이 권력을
전단專斷하여 제멋대로 구니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까 의심스럽습니다. 신 유단이 들어가 숙위하여
간적姦賊의 변란을 살피고 싶습니다.” 라고 하여 곽광이 휴가 가는 날을 엿보았다가 상주하였다.
注+‘사司’는 ‘사伺(엿보다)’와 통용한다. ‘출목出沐’은 휴목休沐(휴가)을 이른다.
그리고 상관걸은 대궐에서 그 사안을 내려보내면 상홍양이 대신들과 함께 쟁집하여 곽광을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글이 상주되자 소제는 내려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곽광이 그 소식을 듣고 입궐하지 않았는데, 소제가 물었다. “대장군은 어디 있는가?” 상관걸이 대답하였다. “연왕이 그의 죄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감히 입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내려 대장군을 부르자, 곽광이 입궐하여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소제가 말하였다. “장군은 관을 쓰라. 짐은 이 글이 거짓임을 안다. 장군은 죄가 없다.” 곽광이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소제가 말하였다. “장군이
광명廣明에 가서
낭관郞官과
우림羽林들을 사열했던 것이 최근의 일이고
注+‘광명廣明’은 지명이다. ‘도랑都郞’은 바로 앞에서 낭관郞官과 우림羽林들을 대대적으로 사열했다는 뜻이다. 교위校尉들을 임명한 지가 열흘도 채 안 되었는데
연왕燕王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注+연燕은 경사京師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10일 안의 일을 연왕燕王이 무슨 수로 즉각 알았겠느냐는 말이다. 게다가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교위를 더 임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注+장군은 대권이 수중에 있으니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면 교위를 더 임명할 필요 없이 곧바로 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때 소제의 나이가 14세였다.
상서尙書와 좌우 신하들이 모두 놀라고 상서한 사람이 결국 도망가고 없자
注+‘망亡’은 도망간다는 것을 이른다. 매우 서둘러 잡아들이게 하였다. 상관걸 등이 두려워하여 소제에게 아뢰기를 “작은 일이니 끝까지 캘 필요가 없습니다.”
注+‘부족수不足遂’는 끝까지 캘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으나 소제는 듣지 않았다.
후에 상관걸의 당여 가운데 곽광을 참소하는 자가 있으면 소제가 그때마다 성을 내며 말하였다. “대장군은 충신이라 선제께서 부탁하여 짐을 보좌하게 한 사람이니, 감히 헐뜯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겠다.” 이로부터 상관걸 등이 감히 더 이상 말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