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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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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武帝末으로하고 하고 하여 受遺詔輔少主하니 是爲
又以으로하다 其後 桀父子 與光爭權하고 自以帝兄不得立이라하여 常懷怨望하고
하여 爲國興利 伐其功하여 欲其子弟得官하다가 亦怨恨光하더라
於是 桀等 皆與通謀하고 且詐令人爲燕王上書言 光 出都肄注+肄, 試也. 郞‧羽林者, 宿衛之士. 都肄, 猶言大閱也. 道上稱注+道, 路也. 天子出稱警, 入稱. 此言光僭.하고 又擅調益幕府校尉注+調益, 謂增置也. 校尉, 幕府之屬也.하여
專權自恣하니 疑有非常이라 願入宿衛察姦變이라하여 候司光奏之注+, 與伺通用. 出沐, 謂休沐也.하고
欲從中下其事어든 弘羊 當與諸大臣共執退光이러니 書奏 帝不肯下하시니
聞之不入한대 問 大將軍安在 對曰 以燕王 告其罪 故不敢入이로소이다
有詔召大將軍하신대 入免冠頓首謝어늘 上曰 將軍하라 知是書詐也하노라 將軍 無罪하니라 曰 陛下 何以知之시니잇고
上曰 將軍之都郞 近耳注+廣明, 地名. 都郞, 卽前都試郞‧羽林也. 調以來 未能十日이니 燕王 何以得知注+言燕去京師遠, 十日內事, 燕王何由便知.리오 且將軍 爲非인대 不須校尉注+言將軍大權在手, 若欲爲非, 不須增置校尉, 方可擧事也.니라
十四 尙書左右 皆驚而上書者 果亡注+亡, 謂逃亡也.이어늘 捕之甚急하니 桀等 懼白上호대 小事 不足遂注+謂不須窮竟也.니이다 不聽하시다
桀黨 有譖光者어든 輒怒曰 大將軍 忠臣이라 先帝所屬以輔朕身이니 敢有毁者 坐之라하시니 自是 桀等 不敢復言하니라


16-6-가
한 무제漢 武帝 말에 곽광霍光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으로, 김일제金日磾거기장군車騎將軍으로, 상관걸上官桀좌장군左將軍으로 임명하여 유조遺詔를 받아 어린 임금을 보좌하게 하니, 바로 소제昭帝이다.
상홍양桑弘羊어사대부御史大夫로 임명하였다. 그 후에 상관걸 부자가 곽광과 권력을 다투었으며 연왕 유단燕王 劉旦은 자신이 황제의 형임에도 즉위하지 못했다고 하여 늘 원망을 품었다.
그리고 상홍양은 주각酒榷염철鹽鐵 제도를 제정하도록 건의하여 국가를 위해 이익을 일으켰으므로 제 공을 자랑하여 자신의 자제들에게 벼슬을 얻어주려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에〉 또한 곽광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에 상관걸 등이 모두 유단劉旦통모通謀하고 또한 거짓으로 사람을 시켜 연왕燕王 대신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는 글을 짓기를, “곽광이 낭관郞官우림羽林들을 대대적으로 사열하러 나갈 때注+’는 ‘시험하다’라는 뜻이다. ‘’과 ‘우림羽林’은 숙위하는 군사이다. ‘도이都肄’는 ‘대열大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길에서 벽제辟除를 칭하고注+’는 ‘길’이라는 뜻이다. 천자가 나갈 때 벽제辟除하는 것을 이라고 하고, 들어올 때 벽제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도상칭필道上稱蹕’은 곽광의 참람함을 말한다. 또 제멋대로 막부의 교위들을 늘려 임명하였습니다.注+조익調益’은 늘려 임명하는 것을 이른다. ‘교위校尉’는 막부幕府요속僚屬이다.
곽광이 권력을 전단專斷하여 제멋대로 구니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까 의심스럽습니다. 신 유단이 들어가 숙위하여 간적姦賊의 변란을 살피고 싶습니다.” 라고 하여 곽광이 휴가 가는 날을 엿보았다가 상주하였다.注+’는 ‘(엿보다)’와 통용한다. ‘출목出沐’은 휴목休沐(휴가)을 이른다.
그리고 상관걸은 대궐에서 그 사안을 내려보내면 상홍양이 대신들과 함께 쟁집하여 곽광을 퇴출시키기로 하였다. 글이 상주되자 소제는 내려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곽광이 그 소식을 듣고 입궐하지 않았는데, 소제가 물었다. “대장군은 어디 있는가?” 상관걸이 대답하였다. “연왕이 그의 죄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감히 입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내려 대장군을 부르자, 곽광이 입궐하여 관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소제가 말하였다. “장군은 관을 쓰라. 짐은 이 글이 거짓임을 안다. 장군은 죄가 없다.” 곽광이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소제가 말하였다. “장군이 광명廣明에 가서 낭관郞官우림羽林들을 사열했던 것이 최근의 일이고注+광명廣明’은 지명이다. ‘도랑都郞’은 바로 앞에서 낭관郞官우림羽林들을 대대적으로 사열했다는 뜻이다. 교위校尉들을 임명한 지가 열흘도 채 안 되었는데 연왕燕王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注+경사京師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10일 안의 일을 연왕燕王이 무슨 수로 즉각 알았겠느냐는 말이다. 게다가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교위를 더 임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注+장군은 대권이 수중에 있으니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면 교위를 더 임명할 필요 없이 곧바로 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때 소제의 나이가 14세였다. 상서尙書와 좌우 신하들이 모두 놀라고 상서한 사람이 결국 도망가고 없자注+’은 도망간다는 것을 이른다. 매우 서둘러 잡아들이게 하였다. 상관걸 등이 두려워하여 소제에게 아뢰기를 “작은 일이니 끝까지 캘 필요가 없습니다.”注+부족수不足遂’는 끝까지 캘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으나 소제는 듣지 않았다.
후에 상관걸의 당여 가운데 곽광을 참소하는 자가 있으면 소제가 그때마다 성을 내며 말하였다. “대장군은 충신이라 선제께서 부탁하여 짐을 보좌하게 한 사람이니, 감히 헐뜯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겠다.” 이로부터 상관걸 등이 감히 더 이상 말하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16-6-가 : 관련 내용이 《前漢書》 卷7 〈昭帝紀〉‧卷68 〈霍光傳〉, 《資治通鑑》 卷22 〈漢紀14 武帝 下之下〉‧卷23 〈漢紀15 昭帝 上〉에 보인다. 後元 2년(기원전 87) 정월에 무제가 병이 위독해지자 당시 8세인 劉弗陵을 황태자로 삼고 霍光‧金日磾‧上官桀을 大司馬大將軍‧車騎將軍‧左將軍으로 삼아 遺詔를 받들어 어린 군주를 보필하게 하였다. 이달에 무제가 五柞(작)宮에서 붕어하자 유불릉이 昭帝로 즉위하였다. 소제 초기에는 곽광과 상관걸의 사이가 좋아 곽광이 자리를 비우면 상관걸이 늘 그의 일을 대신 처리해주었으며, 곽광의 딸은 상관걸의 아들 상관안의 아내가 되었다. 그런데 상관안은 곽광을 통해 자신의 딸을 궁중으로 들여보내려다가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곽광에게 거절당하였다. 상관안은 소제의 누나인 蓋長公主와 가깝게 지내던 丁外人에게 손을 써서 蓋長公主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딸을 倢伃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상관걸 부자와 곽광의 사이가 벌어져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元鳳 원년(기원전 80)에 상관걸 부자가 정외인을 侯로 봉하게 하려고 했으나 곽광이 반대하였으며, 그 후 또 정외인이 작위를 받게 해주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더욱 곽광을 원망하게 되었다. 한편 무제의 아들 燕王 劉旦은 자신이 소제의 형인데도 황제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었는데, 이 무렵 蓋長公主‧상관걸 부자‧桑弘羊에게 많은 뇌물을 주면서 이들과 결탁하였다.
역주2 霍光 : ?~기원전 68. 자는 子孟으로 河東 平陽 사람이다. 霍去病의 이복동생으로, 곽거병이 죽기 전에 光祿大夫가 되어 중용되었다. 武帝가 죽기 전에 大司馬大將軍이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으며, 遺詔를 받들어 金日磾‧桑弘羊‧上官桀 등과 어린 昭帝를 보필하였다. 이때 국정을 독단하여 상홍양‧상관걸의 불만을 샀는데 나중에 燕王 劉旦과 결탁해 모반한 죄를 물어 상홍양‧상관걸을 주살하였다. 소제가 죽자 昌邑王 劉賀를 옹립했다가 유하가 국정을 황폐하게 하자 곧바로 폐위시키고 宣帝를 옹립하였다. 무제 말부터 20여 년 동안 국정을 장악하였다. 선제 地節 2년(기원전 68)에 병사하였다. 시호는 宣成이다.
역주3 大司馬大將軍 : 大司馬는 漢 武帝 때 전국의 軍政을 담당하는 太尉를 폐지하고 설치한 것이다. 이 직함을 大將軍이나 驃騎將軍 등과 같은 장군의 官銜 앞에 붙임으로써 名號가 존귀해지고 권력이 더 커졌음을 표시하였다. 宣帝 때 霍光이 대사마대장군의 직분으로 국정을 보좌하였는데, 궁중 안의 內朝에 있으면서 전반적인 정무를 장악함으로써 丞相은 명목만 남고 의례적으로 하던 일만 처리하게 되었다. 《中國官制大辭典 大司馬》 《胡琦峻, 漢代官印選, 北京:學苑出版社, 2011, 84쪽》
역주4 金日磾 : 기원전 134~기원전 86. 자는 翁叔으로 匈奴 休屠王의 태자이다. 武帝 元狩 2년(기원전 121)에 渾邪王이 休屠王을 죽이고 겁박해오자 漢나라에 투항하였다. 처음에는 말을 돌보는 종으로 있다가 재주와 외모가 출중하고 말을 잘 길러 무제의 인정을 받고 馬監으로 승진했다. 이어 侍中‧駙馬都尉‧光祿大夫 등을 역임하였다. 궁녀와 사통한 아들을 죽이자 더욱 무제의 신임을 얻어 늘 황제의 곁에 있었다. 後元 원년(기원전 88)에 侍中 馬何羅가 무제를 시해하려 하자 그를 주살하였으며 이듬해 車騎將軍이 되었다. 무제가 죽자 곽광과 함께 遺詔를 받들어 昭帝를 보필했으며 始元 원년(기원전 86)에는 秺(투)侯로 봉해졌다. 시호는 敬이다.
역주5 車騎將軍 : 漢 文帝 원년(기원전 179)에 창설된 무관직으로 정벌을 관장하였다. 처음에는 그 지위나 권세가 대단치 않았으나 武帝 때 衛靑이 거기장군이 되어 흉노를 정벌하면서 그 지위가 大將軍에 버금가는 고위급 장군이 되었다. 이후로는 국정을 보좌하는 문관이 이 직함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 《漢書辭典 車騎將軍》 《中國官制大辭典 車騎將軍》
역주6 上官桀 : ?~기원전 80. 자는 少叔으로 隴西 上邽(규) 사람이다. 騎馬와 활쏘기에 능하여 종군하였는데 羽林期門郞이 되었다. 後元 2년(기원전 87)에 武帝가 병들자 左將軍이 되었으며 유조를 받들어 霍光과 함께 昭帝를 보필했다. 始元 2년(기원전 85)에는 安陽侯에 봉해졌다. 아들 上官安의 딸이 소제의 황후가 되었는데 후에 곽광과 알력을 빚었다. 황제가 곽광을 가까이하고 자신을 멀리하자 元鳳 원년(기원전 80)에 상관안 및 燕王 劉旦‧桑弘羊 등과 함께 곽광을 살해하고 황제를 폐위하려고 모의했다가 발각되어 멸족되었다.
역주7 左將軍 : 전국시대에 前將軍‧後將軍‧左將軍‧右將軍을 두었는데 秦‧漢代에서도 이를 襲用하였으며 군대와 이민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漢代에는 좌장군과 우장군만 두거나 전장군과 후장군만 두기도 하여 置廢가 일정하지 않았다. 《中國官制大辭典 前將軍, 左將軍》
역주8 昭帝 : 기원전 94~기원전 74. 재위 기원전 86~기원전 74. 서한의 제7대 황제 劉弗陵이다. 武帝의 아들로 鉤弋夫人의 소생이다. 8살에 태자가 되고 무제가 죽은 뒤에 즉위하여 霍光‧上官桀 등이 보좌하였다. 재위 기간 동안 조세를 경감하여 백성들을 쉬게 하였으며 농업에 근본을 두어 무제 때 큰 타격을 입었던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다.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병사하였다.
역주9 桑弘羊 : 기원전 152~기원전 80. 洛陽 사람이다. 상인의 아들로 기민하여 13세에 侍中이 되었으며, 武帝 元封 원년(기원전 110)에 搜粟都尉로 승진하고 大司農이 되었다.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폈으며 鹽鐵을 專賣하여 국가 재정을 늘렸다. 平準과 均輸를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郡國의 물자와 전국의 상품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로 세금 징수를 늘리지 않고도 나라를 풍요롭게 한 공으로 左庶長이 되었다. 後元 2년(기원전 87)에 昭帝가 즉위하자 霍光 등과 함께 국정을 보좌하면서 御史大夫가 되었다. 元始 6년(기원전 81)에 곽광이 개최한 鹽鐵會議에서 각지의 賢良‧文學들에게 염철 官營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후에 곽광과 정권을 다투며 사이가 벌어졌는데 燕王 劉旦‧上官桀 등과 함께 곽광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여 주살되었다.
역주10 御史大夫 : 秦나라 때 창설되어 漢代에도 설치한 관직으로, 승상을 보좌하고 궁중 장서 및 문서들을 관장하였으며 百官에 대한 考課‧감찰‧탄핵 등을 담당하였다. 황제의 制書나 詔書가 대부분 어사대부를 통해 승상에게 전달되었으며, 승상의 후임으로 대개 어사대부가 보임되었다. 《漢書辭典 御史大夫》
역주11 燕王旦 : ?~기원전 80. 劉旦을 가리킨다. 武帝의 아들로 陳皇后의 소생이다. 元狩 6년(기원전 117)에 燕王에 봉해졌다. 昭帝가 즉위하자 황제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始元 원년(기원전 86)에 반역을 도모했다가 至親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후 元鳳 원년(기원전 86)에 上官桀‧上官安‧桑弘羊 등과 함께 霍光을 죽이고 소제를 폐위한 뒤 황제가 되려고 했으나 모의가 발각되어 상관걸 등이 멸족당했을 때 자살하였다. 시호는 刺이다.
역주12 : 저본에는 ‘朝’로 되어 있으나, 朝鮮의 피휘이다.
역주13 弘羊……塩鐵 : 상홍양은 元狩 4년(기원전 119)에 大農丞 東郭咸陽‧孔僅 등과 함께 염철을 전매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고, 元鼎 원년(기원전 115)에는 대농승이 되어 均輸法을 실시하였으며, 天漢 원년(기원전 110)에는 治粟都尉로서 염철의 전매와 균수법의 시행을 관장하였다. 酒榷은 국가가 酒類를 전매하는 것으로 천한 3년(기원전 112)부터 실시되었다. 소금과 철의 경우, 무제 이전에는 製鹽業者와 製鐵業者에게만 과세하고 稅收는 少府로 들어가 황실의 재정이 되었는데, 무제 때에는 이를 개혁하여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였다. 소금은 정부가 생산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생산된 소금을 독점적으로 사들이고 판매하는 데 비해, 철은 정부가 생산과 판매를 직접 담당하였다. 《漢書辭典 酒榷》 《西嶋定生 저, 최덕경 외 역, 중국의 역사(진한사), 혜안, 2013, 232~234쪽》
역주14 : 저본에는 ‘朝’로 되어 있으나, 朝鮮의 피휘이다.
역주15 : 九卿의 하나인 郎中令의 속관으로, 郎官‧郎吏라고도 한다. 황궁에 있는 문을 수비하고 황제를 侍衛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漢書辭典 郞》
역주16 羽林 : 한나라 때 禁衛軍의 이름이다. 궁궐을 숙위하고 황제를 호위, 隨從하는 것을 담당하였다. 《漢書辭典 羽林》
역주17 : 대전본‧사고본에는 ‘䟆’로 되어 있다. 통행본 《전한서》에도 ‘䟆’로 되어 있다.
역주18 : 대전본‧사고본에는 ‘䟆’로 되어 있다.
역주19 : 저본에는 ‘朝’로 되어 있으나, 朝鮮의 피휘이다.
역주20 出沐日 : 漢代 관원의 정기적인 휴가로 5일마다 한 번씩 있었다. 이는 先秦시대의 沐浴禮에서 기원하였다. 일반적으로 목욕을 하면 공무를 처리할 수 없고 바깥사람도 만나지 않게 되는데, 후대에는 점점 휴일을 沐日, 休沐, 洗休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또한 이 휴가는 病暇, 喪暇 등과는 구분되었다. 《宋杰, 漢代官吏的休假制度, 北京師院學報(社會科學版) 1986年 3期, 北京:首都師範大學, 67쪽》
역주21 : 대전본에는 ‘同’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22 : 저본에는 ‘朝’로 되어 있으나, 朝鮮의 피휘이다.
역주23 廣明 : 옛날 苑 이름으로 현재 陝西省 西安 서북쪽에 있었다. 《漢書辭典 廣明》
역주24 校尉 : 將軍의 屬官으로 漢나라 때에는 그 지위가 장군의 다음인 中上級 軍官이었다. 武帝 때에는 中壘校尉‧屯騎校尉‧步兵校尉 등 8校尉를 두었다. 《郭俊然, 出土資料所見的漢代校尉官考, 焦作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9卷 3期, 2013, 39쪽》 《中國官制大辭典 校尉》
역주25 : 대전본에는 ‘方’으로 되어 있다. 통행본 《전한서》에는 ‘年’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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