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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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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6-22-나(按)
先儒之說 以爲觀其志而奉承之하고 父沒 能觀其行而繼述之하고 라하니
夫父之道善者 當守之終身이어니와 不善者 當亟改之 何三年之有리오
意其所謂三年無改者 必在所當改而可以未改 故不忍於遽改耳
若不顧事理之重輕하고 於茹哀銜恤之中 而改其所可未改者하여 無復謹重之心則於事 未必有益而於孝則大有虧矣
孔子之言 蓋必有爲而發이라 爲人子者 處此 其所遇而以義制之 可也
以人君言之컨대
武王 繼文王之志則終身無改者也 之烈則不待三年而改者也
若可繼 雖不若文而當改 又不如厲則孔子之所謂三年無改者也
二十七月之期 迅若奔電하니 人子 於此 惟盡追慕之誠하고 姑泯改爲之迹 不亦善乎
故推而明之하여 以廣先聖言外之指하노이다


原注
6-22-나(按)
【臣按】 先儒의 설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그 뜻을 제대로 살펴 받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그 행실을 제대로 살펴 계승하며”, “또 반드시 3년 동안은 아버지가 하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없어야 孝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해오던 방식 가운데 좋은 것은 당연히 죽을 때까지 지켜가야 하겠지만 좋지 못한 것은 빨리 바꾸어야 마땅하니 어찌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이른바 “3년 동안 바꾸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바꾸어야 할 입장이기는 해도 당장 서둘러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에 서둘러 바꾸는 일을 차마 하지 못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만약 사리의 輕重을 따지지 않은 채 슬픔과 근심에 잠긴 喪中에 굳이 서둘러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어이 바꾸어 더 이상 삼가고 신중히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익하다고는 볼 수 없고 효도라는 면에서도 크게 흠결이 있는 것입니다.
孔子의 말은 필시 이유가 있어서 나온 말일 것이니, 자식 된 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각자 직면한 상황에 따라 의리에 맞게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금을 사례로 들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武王이 文王의 뜻을 계승하는 경우라면 죽을 때까지 바꿀 것이 없겠지만 宣王이 厲王의 해독을 계승하는 경우라면 굳이 3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계승할 만한 것이 비록 문왕 정도는 못 되더라도 바꾸어야 할 것이 여왕 같은 경우만 아니라면, 공자가 말한 이른바 “3년 동안 바꾸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27개월의 喪期는 번개처럼 빨리 지나가는 법이니, 자식이 이 기간 동안에 오직 돌아가신 분에 대한 추모의 정성을 다하고 우선 그 방식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역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이 때문에 미루어 밝혀서 先聖이 말하지 않은 숨은 뜻까지 확대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역주
역주1 : 대전본에는 ‘接’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2 父在……述之 : 《西山讀書記》 卷11 〈父子〉에 張栻이 舊說을 인용한 내용 가운데 보인다.
역주3 : 사고본에는 ‘得’으로 되어 있다.
역주4 又必……爲孝 : 《西山讀書記》 卷11 〈父子〉에 朱熹의 말로 보인다. 다만 ‘然後爲孝’가 ‘乃見其孝’로 되어 있다.
역주5 : 대전본‧사고본에는 ‘隋’로 되어 있다.
역주6 宣王 : 周나라 11代 王 姬靜으로, 厲王의 아들이다. 外征에 힘을 써서 西周를 다시 중흥시켰다.
역주7 厲王 : 周나라 10代 王 姬胡로, 夷王의 아들이다. 폭정을 일삼아 민란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彘 땅으로 도망가서 14년 만에 죽었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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