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
에 外屬侍中
와 太子太傅
와 少傅
이 皆受宣帝遺詔
하여 輔政
이러니
望之‧堪이 以師傅舊恩으로 數宴見하여 言治亂‧陳王事하더니
望之
가 宗室明經有行‧
諫大夫
하여 爲給事中
注+漢制, . 朝臣此, 則入朝內朝, 故曰給事中, .하여 與侍中金敞
으로 竝拾遺左右
注+.하여
四人同心謀議
하여 勸導上以古誼
하여 多
匡正
하니 上
이 甚鄕納之
하시니
史高
는 充位而已
注+言但備位, 無所建明.라 由此
로 與望之有隙
하더니 石顯
이 與高相表裏
하여 常獨持故事
하고 不從望之等
하더라
18-8-가
당시 외척이었던 시중 사고侍中 史高와 태자태부 소망지太子太傅 蕭望之와 태자소부 주감太子少傅 周堪이 모두 선제宣帝의 유조遺詔를 받아 정사를 보필하였는데,
소망지와 주감이 사부라는 옛 은혜로 원제元帝가 한가히 거처할 때면 자주 알현하여 국가의 치란治亂과 왕자王者의 일에 대해 진언하곤 하였다.
소망지가 건의하여 종실로서 경학에 정통하고 훌륭한 행실이 있는
산기散騎‧
간대부諫大夫인
유경생劉更生을
급사중給事中에 임명하여
注+‘급사중給事中’은 한漢나라 제도에 가관加官이었다. 조신朝臣이 이 관직에 임명되면 내조內朝에 들어가 조현하기 때문에 ‘급사중’이라고 한 것이며 지금의 두 성관省官에 비견되는 것은 아니다. 시중 김창侍中 金敞과 더불어 임금의 좌우에서 그 언행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를 수습하여 바로잡도록 하였다.
注+‘습유拾遺’는 임금이 언행에 혹여 놓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를 수습하여 바로잡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후세에는 이를 간관의 명칭으로 삼았다.
소망지‧주감‧유갱생‧김창 네 사람이 한마음으로 모의하여 원제에게 고의古誼를 들어 권하고 인도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바가 많았는데, 원제가 매우 믿고 이 의견들을 가납하였다.
사고史高는 자리만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注+단지 자리만 채우고 있을 뿐 의견을 낸 바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이해 소망지와 틈이 생겼는데,
석현石顯이 또 사고와 표리가 되어 늘 혼자서만
전례前例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소망지 등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