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19-6-나(안按)
[신안臣按] 천자는 천하를 집안으로 삼으니 중외中外의 일이 무엇인들 집안일이 아니겠으며, 대신은 천자의 가로家老여서 중외中外의 일에 또한 관여해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적李勣이 집안일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왕황후王皇后를 폐위하는 것을 도와서 스스로
무씨武氏에게 결탁한 뒤로,
이임보李林甫가 이를 본받아서 다시 이 말을 가지고
현종玄宗이 세 아들을 폐위하는 것을 도와 스스로
무혜비武惠妃에게 결탁하였으니,
注+현종이 세 황자를 폐립한 일이 뒤의 제가편齊家篇에 보인다.
간신姦臣의 용심用心이 자신의 임금의 악에 영합하여 간언하는 사람의 말을 막고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후궁의 비빈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신하가 이를 비판적으로 논하는 자가 있으면 임금이 반드시 발끈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이는 내 집안일일 뿐이니 조정의 신하가 어찌 관여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관과 궁첩宮妾이 비로소 그 결단하는 권한을 오로지할 수 있었고 조정의 신하들이 감히 간쟁하는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발단은 이적과 이임보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들은 만대의 죄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