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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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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0-16-나(按)
按 姦賊之臣 大抵有所挾然後에사 得肆其惡하나니 若許敬宗‧李義府則挾賊后하여 以制其君而武氏 因之以移國하고
‧柳璨則挾賊臣하여 以脅其君而朱溫 因之以簒位하니 嗚呼 可畏也哉인저
近世 有歸自庭而主和戎之議者이라하니 此又挾하여 以要其君也
屬時淸明하여 能專政而不能竊國이나 然其情狀 實聖朝之姦賊이라 故倂著焉하노이다
以上 論憸邪罔上之情一이라[姦臣]


原注
20-16-나()
[신안臣按] 간신姦臣적신賊臣은 대체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확보한 후에야 그 악을 마음껏 행할 수 있는 법입니다. 허경종許敬宗이의부李義府 같은 자들이 역적 황후를 믿고 임금을 제어하자 무씨武氏(무측천武則天)가 이를 기화로 나라를 빼앗았으며,
최윤崔胤유찬柳璨 같은 자들이 적신賊臣을 믿고 임금을 협박하자 주온朱溫이 이를 기화로 제위帝位를 찬탈했으니, 아, 두려울 만합니다!
근세에 적국 나라 조정에서 돌아와 금나라와 화친을 주장하는 의론을 하는 자들이 그 맹세하는 글에 ‘멋대로 재상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하니, 이것은 또 적국 금나라를 믿고 우리 임금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당시 청명한 때를 만나 저들이 정사를 전횡하기는 하였으나 나라를 훔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情狀은 실로 성조聖朝간적姦賊이므로 함께 드러내어 적습니다.
이상은 간사한 자들이 임금을 속인 정상을 논한 것 중 첫 번째이다.[간신]


역주
역주1 : 대전본에는 ‘嗣’로 되어 있으나, 北宋 태조 趙匡胤을 피휘한 것이다.
역주2 : 사고본에는 ‘北’으로 되어 있다.
역주3 於誓……宰相 : 南宋 高宗 紹興 11년(1141) 11월에 송나라가 금나라와 굴욕적으로 紹興和約을 맺을 때 금나라가 화약에 앞서 내건 조건을 이른다. 소흥화약의 주요 내용은, 淮水를 경계로 하여 북쪽은 금나라가 차지하고 남쪽은 송나라가 차지한다는 것, 송나라가 금나라에 매년 비단 25만 필과 은 25만 냥씩 바친다는 것,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稱臣한다는 것 등이다. 이때 금나라에서는 秦檜가 강화에 적극적임을 알고 화약에 앞서 ‘대신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毋得擅易大臣]’는 조항을 약속받았는데, 이는 송나라에 진회의 재상 직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宋史紀事本末 卷19 乾道 6年》 《桯史 卷4 乾道受書禮》
역주4 賊虜 : 사고본에는 ‘讎怨’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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