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光武
가 信讖
하여 多以決定嫌疑
하시니 議郞
譚
이 上疏曰 凡人情
이 忽於見事而貴於異聞
하나니
觀先王之所記述컨대 咸以仁義‧正道로 爲本이라 非有奇怪虛誕之事하니
今諸巧慧小才伎數之人
이 增益圖書
하야 矯稱讖記
注+圖書, 謂讖緯‧符命之類.하여 以欺惑貪邪
로 詿誤人主
하나니 焉可不抑遠之哉
리오
宜
明聽發聖意
하사 屛群小之曲說
하시고 述五經之正義
니이다 帝
가 不悅
하시다
其後
에 有詔
하여 會議
所處
러니 帝
가 曰 吾欲讖決之
하노니 何如
오
譚
이 然良久曰 臣不讀讖
호이다 帝
가 問其故
하신대 譚
이 復極言讖之非經
하니
帝
가 大怒曰
譚
이 非聖無法
이라하시고 將下斬之
러니 良久乃解
하시다
13-7-가
漢 光武帝가 圖讖에 나온 말을 믿어 이를 가지고 의혹이 있어 분변하기 어려운 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議郞 桓譚이 上疏를 올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무릇 人情은 보이는 일을 경시하고 기이한 일을 중시합니다.
先王이 기술한 것을 보면 모두 仁義와 正道를 근본으로 삼아서 기이하고 허탄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잔재주를 가지고 방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도서를 늘려서 讖記라고 사칭하여
注+‘圖書’는 讖緯와 符命의 따위를 이른다. 속임수와 현혹, 탐욕과 간사함으로 임금을 잘못에 빠뜨리니 어찌 이들을 억누르고 멀리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밝게 들으시고 성명한 의지를 드러내시어 소인들의 옳지 않은 주장을 물리치시고 五經의 올바른 의리를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광무제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 후에 詔命을 내려 靈臺를 지을 장소에 대해 모여서 논의하도록 했는데, 광무제가 말하였다. “내가 도참에 나온 말에 따라 이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환담이 한참동안 말없이 있다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은 도참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광무제가 그 이유를 묻자, 환담이 다시 도참서는 경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극력 말하자,
광무제가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환담이 임금을 비난하고 국법을 무시하였다.” 그를 장차 회부하여 참수하려고 했는데,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풀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