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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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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9-13-나(按)
按 君 以敬待其臣 是之謂禮 以誠事其君 是謂之忠이니
二者 皆職分所當然이니 非相爲 然君使臣以禮 則臣事君以忠 亦理之必然也
意者컨댄 定公之於使臣 容有未能盡禮者 故孔子 以是告之而語意渾然하사 又若非有爲而發者하시니 此其所以爲聖人之言歟신저


原注
9-13-나(按)
[臣按] 임금이 공경으로 자신의 신하를 대우하는 것을 禮라고 하고, 신하가 성심으로 자신의 임금을 섬기는 것을 忠이라고 하니,
두 가지는 모두 직분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므로 서로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이 신하를 예로써 부리면, 신하가 임금을 충으로 섬기는 것이 또한 이치상 필연적인 것입니다.
아마도 정공이 신하를 부리는 데 있어 혹 예를 다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이러한 말을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뜻이 渾然하여 또 어떤 의도가 있어서 발언한 게 아닌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는 그 말이 聖人의 말이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역주
역주1 : 대전본에는 ‘賜’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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