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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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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九齡 林甫 進兼中書令하고 卒用其言하사 殺三子注+卽皇太子瑛等也.하시니 天下 寃之하더라
大理卿 妄言 大理獄 殺氣盛하여 不敢棲러니 今刑部斷死刑 歲纔五十八而烏鵲 巢獄戶하여 幾至刑措라한대
群臣 賀帝而帝 推功大臣하사 封林甫晉國公하시다


19-9-가
장구령張九齡이 파면되자 이임보李林甫가 승진하여 중서령中書令을 겸임하고 현종玄宗이 마침내 그의 말에 따라 세 황자를注+삼자三子’는 곧 황태자 이영李瑛 등이다. 죽이니 천하 사람들이 이를 원통하게 여겼다.
대리경 서교大理卿 徐嶠가 다음과 같이 허튼소리를 하였다. “대리시大理寺의 감옥에는 살기殺氣가 가득하여 새들이 감히 깃들지 못했는데, 이제 형부刑部에서 사형으로 판결한 것이 한 해 동안에 겨우 58명뿐이어서 오작烏鵲이 옥문에 둥지를 틀어 거의 형벌이 쓰이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신하들이 현종에게 경하를 올리자 현종이 대신에게 공을 돌려 이임보를 진국공晉國公에 봉하였다.


역주
역주1 19-9-가 : 《新唐書》 卷223上 〈姦臣列傳 李林甫〉에 보인다. 이 일은 唐 玄宗 開元 25년(737) 7월에 있었다. 《舊唐書》 卷50 〈刑法志〉 開元 25년 조에도 보이나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다.
역주2 徐嶠 : ?~?. 唐代의 관료이다. 자는 巨山이다. 조부는 禮部 尙書 徐齊聃이고, 부친은 太子少保 東海郡公 徐堅(659~729)으로 삼대가 中書舍人을 지내 당시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겼다. 玄宗 開元 연간에 駕部 員外郞, 集賢院 直學士, 중서사인, 內供奉, 河南尹 등을 역임하고, 慈源縣公에 봉해졌다. 《新唐書》 〈姦臣列傳 李林甫〉에는 大理卿으로 되어 있으나, 《舊唐書》 〈刑法志〉에는 大理少卿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역주3 : 대전본에는 ‘烏’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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