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九齡
이 罷
에 林甫
가 進兼中書令
하고 帝
가 卒用其言
하사 殺三子
注+卽皇太子瑛等也.하시니 天下
가 寃之
하더라
大理卿
가 妄言 大理獄
에 殺氣盛
하여 雀
이 不敢棲
러니 今刑部斷死刑
이 歲纔五十八而烏鵲
이 巢獄戶
하여 幾至刑措
라한대
群臣이 賀帝而帝가 推功大臣하사 封林甫晉國公하시다
19-9-가
장구령張九齡이 파면되자
이임보李林甫가 승진하여
중서령中書令을 겸임하고
현종玄宗이 마침내 그의 말에 따라 세 황자를
注+‘삼자三子’는 곧 황태자 이영李瑛 등이다. 죽이니 천하 사람들이 이를 원통하게 여겼다.
대리경 서교大理卿 徐嶠가 다음과 같이 허튼소리를 하였다. “대리시大理寺의 감옥에는 살기殺氣가 가득하여 새들이 감히 깃들지 못했는데, 이제 형부刑部에서 사형으로 판결한 것이 한 해 동안에 겨우 58명뿐이어서 오작烏鵲이 옥문에 둥지를 틀어 거의 형벌이 쓰이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신하들이 현종에게 경하를 올리자 현종이 대신에게 공을 돌려 이임보를 진국공晉國公에 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