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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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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3-8-나(按)
按 贄 可謂得讒人之情矣로다 蓋其爲言 大抵非實이니 若人主 顯行辨白則是非曲直 有不可揜者
故但陰肆中傷하여 使人主自加譴怒則爲讒者 無罪而被讒者 不得免하나니 自古忠良 受禍者 此其由也
原注
晉卿 在肅‧代朝 無可紀 然亦循謹恭順하야 見稱于時하니
雖因山陵하여 暫攝冢宰 軍國威權 初非己出이니 安敢輕出不臣之言이리오
諸子命名 與帝王同 殆亦偶然이라 非必有意 未聞爲逆於當時 不假襲名於前代
而讒者 以此誣之하니 可謂寃矣 使無陸贄之辯이면 庸得免乎
然粲等 雖幸獲全而하시니 此其所以爲闇主也
原注
以名儒進用이어늘 有讒之者 曰 姓符國號 名應라하여늘
不自安하여 易名曰庠이라하니 然仁皇 未嘗疑之而不命之相也하시니
其所以爲聖君與신저 後之欲堲讒說者 其必以仁皇爲法이니이다


原注
23-8-나()
[신안臣按] 육지陸贄는 참소하는 자의 실정을 알았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 참소하는 말이 대체로 진실이 아니니, 만약 군주가 공개적으로 그 흑백을 가린다면 시비곡직이 덮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암암리에 중상모략을 하여 군주로 하여금 스스로 견책하도록 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참소하는 자는 죄가 없고 참소를 당하는 자는 화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예로부터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들이 소리 없이 오열하며 화를 입었던 것은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原注
묘진경苗晉卿숙종肅宗대종代宗 때에 별달리 기록할 만한 공적은 없으나 또한 근실하고 공손하여 당시에 칭송을 받았습니다.
비록 황제의 붕어로 인해 잠시 섭총재攝冢宰의 자리에 있기는 하였으나 군무軍務와 국정을 관장하는 위엄과 권세가 애초에 그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으니, 어찌 감히 경솔하게 신하로서 할 수 없는 말을 입 밖에 내었겠습니까.
여러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제왕들과 똑같았던 것은 아마도 또한 우연히 그런 것이어서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요趙堯이순李舜이 당시에 반역을 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으며, 왕망王莽조조曹操전대前代의 제왕에게서 이름을 가져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참소하는 자들이, 옛 제왕과 이름이 같다는 것을 가지고 묘진경을 무함하였으니 억울하다고 할 만합니다. 만약 육지의 변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화를 면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묘찬苗粲 등이 비록 다행히 목숨을 보전했다고는 하나 덕종德宗의 의심이 끝내 다 풀리지는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덕종을 어두운 군주로 보는 이유입니다.
原注
우리 송나라 인종仁宗송교宋郊명유名儒라 하여 등용되자, 참소하는 자가 “성은 국호에 부합하고 이름은 하늘의 교제郊祭에 대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송교가 스스로 편안히 여기지 못하고 이름을 송상宋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은 일찍이 송교를 의심하지 않고 재상으로 명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성군聖君으로 보는 이유일 것입니다. 뒤에 참언을 미워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종을 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喑嗚 : 슬픔으로 오열하는 것이다. 《資治通鑑》 胡三省의 주에 따르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喑이라 하고,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을 嗚라고 한다.[啼泣無聲謂之喑 歎傷謂之嗚]”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2 : 사고본에는 ‘他’로 되어 있다.
역주3 趙堯 : 《전한서》에 따르면 漢 高帝 때 천자의 봄철 法服을 관장하던 사람이다. 《前漢書 卷74 魏相丙吉傳 魏相》
역주4 李舜 : 《전한서》에 따르면 漢 高帝 때 천자의 여름 法服을 관장하던 사람이다. 《前漢書 卷74 魏相丙吉傳 魏相》
역주5 王莽 : 기원전 45~23(재위 8~23). 서한 말의 대신이자 新나라의 건립자이다. 자는 巨君이며 濟南 東平陵 사람이다. 서한 元帝의 황후 王政君의 조카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노모를 착실히 섬겨 덕행으로 이름이 났다. 賢者를 예우하고 자신을 낮추어 朝野에 명성이 자자하였다. 서한 말에 백부 王鳳의 추천으로 黃門郞에 임명되었다. 이후 成帝, 哀帝, 平帝를 거치면서 光祿大夫, 侍中, 大司馬 등을 역임하였다. 평제가 즉위하여 元后가 태황태후로 臨朝하자 국정을 총괄하였으며, 딸을 황후로 삼았다. 5년에 평제를 독살하고 두 살 된 孺子 嬰을 옹립한 뒤, 섭정의 명분으로 천자의 자리에 올라 假皇帝라 칭하고 居攝으로 개원하였다. 8년에 稱帝하고 국호를 新이라고 하였다. 재위 기간에 託古改制하였으며, 법령이 가혹하고 세금이 무거워 17년에 농민의 반란이 일어났다. 23년에 綠林軍이 長安에 쳐들어오자 浙台로 달아났다가 상인 杜吳에게 피살되었다.
역주6 曹操 : 155~220. 동한 말의 정치가이자 문학가이다. 자는 孟德이며 小字는 阿瞞이다. 沛國 譙縣 사람이다. 동한 말에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獻帝 建安 원년(196)에 헌제를 자신의 근거지인 許都로 옮겨온 뒤 천자의 명의를 빌려 袁紹, 袁術, 呂布, 劉表, 馬超, 韓遂 등의 할거 세력을 제거하고, 대외적으로는 南匈奴, 烏桓, 鮮卑 등을 복속시켜 북방을 통일하였다. 建安 13년(208)에 승상이 되어 군대를 끌고 남하하였다가 赤壁에서 孫權과 劉備의 연합군에게 대패하였다. 이후 魏王에 봉해졌다. 민생에 힘을 씀으로써 曹魏 건립의 기초를 닦았다. 조위가 건립된 뒤 아들 曹丕에 의해 武皇帝로 추존되었다. 시호는 武, 묘호는 太祖이다. 역대 名人들의 조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후하나, 남송의 학자 尹起莘은 “역적 王莽이 漢나라를 찬탈할 때에 그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자 周公이 居攝한 것을 칭탁하였는데, 조조와 조비에 이르게 되자 처음으로 제위를 양위하는 것으로 문식하였다. 이후로 찬탈과 도적질이 이어졌는데 모두 이를 뒤따라 행하였으니, 그 근원은 조씨의 나쁜 전례에서 시작되었다.[莽賊簒漢 欲求其說而不可得 乃以周公居攝稱之 至操丕 始以傳禪爲文 自後簒竊相繼 皆踵而行之 其原起於曹氏之作俑也]”라고 말하고 있다. 《資治通鑑綱目 卷14 獻帝 庚子二十五年[魏文帝曹丕黃初元年] 發明》
역주7 德宗……盡釋 : 苗粲 본전에 “德宗은 〈陸贄의 간언을 듣고〉 옳다고 여겼으나 묘찬의 벼슬은 끝내 현달되지 못하였다.[帝然之 而粲官終不顯]”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를 가리키는 듯하다. 《新唐書 卷140 崔苗二裴呂列傳 苗晉卿》
역주8 我朝……相也 : 宋郊가 당시 翰林學士에 임명되어 仁宗의 총애를 받자, 李淑이 자신보다 송교의 벼슬이 높아질까 두려워하여 참소한 것이다. 다만 《송사》 本傳에는 이숙이 “‘宋’은 천명을 받은 국호이고 ‘郊’는 건네준다는 뜻의 交와 같으니 송교의 성과 이름을 합하여 말하면 상서롭지 못합니다.[宋 受命之號 郊 交也 合姓名言之爲不祥]”라고 참소했다고 하여 저본과는 조금 다르다. 인종은 이숙의 이 말을 개의치는 않았으나 훗날 이 말을 송교에게 전해주자 송교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송교는 인종 寶元 2년(1039)에 右諫議大夫로서 재상의 직인 參知政事에 임명되었다. 《宋史 卷284 宋庠列傳》 《東都事略 卷65 宋庠列傳》
역주9 宋郊 : 996~1066. 북송의 재상이자 문학가이다. 뒤에 宋庠으로 개명하였다. 자는 伯庠이며 뒤에 公序로 바꾸었다. 安州 安陸 사람이다. 아우 宋祁와 함께 모두 문장으로 이름이 나서 二宋으로 불렸다. 仁宗 天聖 2년(1024)에 進士에 급제한 뒤 翰林學士, 參知政事, 樞密使 등을 역임하고, 인종 皇祐 원년(1049)에 재상이 되었다. 英宗이 즉위한 뒤 鄭國公에 봉해졌다. 시호는 元憲이다.
역주10 天郊 : 대전본‧사고본에는 ‘郊天’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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