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英果明斷
하사 自卽位
로 數誅方鎭
하여 欲治僭叛一法度
하사대
然於用刑
에 喜寬仁
하더시니 是時
에 ‧
이 爲相
이라
吉甫가 言 治天下에 必任賞罰이라 陛下가 頻降赦令하시고 蠲逋負賑飢民하시니 恩德이 至矣나
然典刑이 未擧하니 中外가 有懈怠心이니이다 絳이 曰 今天下가 雖未大治나 亦未甚亂하니 乃古平國用輕典之時라
自古欲治之君은 必先德化하고 暴亂之世는 專任刑法하나니 吉甫之言이 過矣로소이다
憲宗
이 以爲然
하시다 司空
이 亦諷帝用刑
하여 以收威柄
한대
帝가 謂宰相曰 頔이 懷姦謀하여 欲朕失人心也라하더시다
25-13-가
당 헌종唐 憲宗이 영명英明하고 과단성이 있어서 즉위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방진方鎭을 토벌하여 신하의 분한을 벗어나 모반하는 자를 다스려 법도에 따라 가지런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형벌을 쓰는 데 있어서는 관대하고 인자함을 좋아하였다. 이 당시에 이길보李吉甫와 이강李絳이 재상이었다.
이길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를 통치할 적에는 반드시 상벌을 미덥게 행해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자주 사면령을 내리시고 체납한 부세를 감면하며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시니 은덕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전형典刑이 거행되지 않으니 내외가 태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강이 말하였다.
唐 憲宗 “지금 천하가 비록 아직 태평하지는 않지만 또한 그다지 혼란하지도 않으니 바로 고대에 안정을 유지하는 나라에서 가벼운 형법을 쓰는 때에 해당합니다.
예로부터 성세盛世를 이룩하고자 하는 군주는 반드시 덕으로 교화하는 일을 우선으로 삼고 난세에는 오로지 형법에만 맡깁니다. 이길보의 말은 지나칩니다.”
헌종이 이강의 말을 옳다고 여겼다. 사공 우적司空 于頔도 헌종에게 형법을 써서 위엄과 권세를 세우도록 풍간諷諫하였다.
그러자 헌종이 재상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적이 간사한 계책을 품고서 짐이 민심을 잃게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