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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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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和十四年 迎佛骨至京師하다 先是 上言 有佛指骨하니
相傳三十年一開 開則歲豐人安이라하니 來年 應開 請迎之하소서 從其言하시다
至是하여 佛骨 至京師어늘 留禁中三日하여 歷送諸寺하니 王公‧士民 瞻奉捨施 如恐弗及이러니
刑部侍郞韓愈 上表諫曰 佛者 夷狄之一法耳 自黃帝至禹‧湯‧文‧武壽考하시며 百姓 安樂하니 當是時하여 未有佛也러니
漢明帝時 始有佛法하니 其後 亂亡 相繼하여 運祚 不長하고 호대 年代 尤促하고
호대 竟爲侯景 所逼하여 餓死臺城하니 事佛求福이라가 乃更得禍하니
由此觀之컨대 佛不足信 亦可知矣로소이다
本夷狄之人이라 與中國으로 言語不通하며 衣服殊製하고 不知君臣之義‧父子之情하니
假如其身 尙在하여 來朝京師라도 陛下 容而接之 不過一見하시며 一設하시며 賜衣一襲하사 衛而出之하여 不令惑衆也어든
況其身死已久하니 枯朽之骨 豈宜入宮禁이리오 乞付有司하여 投諸水火하여 永絶禍本하소서
大怒하사 宰相 言 愈 雖狂이나 發於忠懇하니 宜寬容하여 以開言路니이다 乃貶潮刺史


13-14-가
元和 14년(819)에 헌종이 부처의 뼈를 맞이하여 京師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功德使가 상언하기를, “鳳翔府에 있는 절의 탑에 부처의 손가락뼈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기를, 30년마다 한 번씩 공개하는데 공개하면 그해에는 풍년이 들고 백성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내년에 공개될 것이니, 그 뼈를 영접하소서.” 하니, 헌종이 그 말을 따랐다.
이때에 이르러 부처의 뼈가 경사에 도착하자 궁중에 사흘 동안 머물러둔 뒤에 여러 사찰에 차례로 보내니, 王公과 士民들이 우러러 떠받들고 재물을 시주하기를 마치 못 미칠 것처럼 하였다.
그러자 刑部侍郞 韓愈가 表文을 올려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 “佛法은 夷狄의 한 법일 뿐입니다. 黃帝로부터 禹王‧湯王‧文王‧武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수를 누렸으며 백성이 편안하고 즐거웠는데 이 당시에는 아직 부처도 없었습니다.
漢 明帝 때에 처음으로 佛法이 있게 되었는데 그 후에 혼란과 멸망이 계속되어 국가의 운이 장구하게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宋‧齊‧梁‧陳‧元魏(北魏) 이후에는 부처 섬기기를 점점 경건하게 하였지만 歷年은 더욱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양 무제만은 재위 48년 동안에 전후로 세 번 捨身을 하여 불가에 귀의하였는데 마침내 侯景의 핍박을 받아 臺城에서 굶어 죽었으니 부처를 섬겨 복을 구하려다가 도리어 화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부처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점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부처는 본래 이적의 사람이므로, 중국과 언어는 통하지 않고 의복은 양식이 다르며 군신간의 의리와 부자간의 情理를 모릅니다.
가령 부처 본인이 아직까지 살아 있어 경사로 와서 朝見을 온다 하더라도, 폐하께서는 의용을 갖추고 그를 접견하실 때 宣政殿에서 한 번 접견하시고 禮賓院에서 한 번 연향을 베푸시며 옷 1벌을 하사하여 그를 호위해서 내보내 대중을 미혹시키지 않도록 하시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육신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르고 썩은 뼈를 어찌 궁중으로 들여서야 되겠습니까. 담당 관원에게 내려보내 물이나 불에 던져 화근을 영원히 끊으소서.”
헌종이 대로하여 한유를 극형에 처하려고 하였는데, 재상 裴度와 崔群이 말하였다. “한유가 비록 狂妄하지만 충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관용을 베푸시어 언로를 열어야 합니다.” 마침내 한유를 潮州刺史로 폄적시켰다.


역주
역주1 13-14-가 : 《資治通鑑》 卷240 〈唐紀56 憲宗 中之下〉 元和 14년(819) 조에 보인다. 헌종은 이때 환관 杜英奇에게 鳳翔府 法門寺로 가서 부처의 손가락뼈를 맞아오게 하였는데, 이때 韓愈가 이를 비판하며 올린 表文을 〈論佛骨表〉라고도 한다. 이 표문은 불교를 비판한 저명한 저술의 하나로 손꼽히는데, 본문에서는 《資治通鑑》에서 축약한 내용을 인용하여 통행본 〈논불골표〉와 다른 부분들이 많다.
역주2 功德使 : 唐 德宗 때 둔 관직으로, 승려를 관리하고 사찰을 건축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헌종 元和 2년(807)부터는 남녀 道士에 대한 일까지 공덕사에 예속시킴으로써 불교와 도교에 대한 관리를 맡게 되었다. 《中國官制大辭典 功德使》
역주3 鳳翔寺塔 : 長安 서쪽 鳳翔府에 있는 法門寺의 護國眞身塔을 가리킨다. 일찍이 唐 高宗도 조서를 내려 여기에 봉안된 부처의 손가락뼈를 영접하여 洛陽의 궁중으로 와서 공양을 하게 하였으며, 肅宗과 德宗 때에도 조서를 내려 이 뼈를 궁중에 들이고 禮敬하게 하였다. 《佛祖統紀 卷54 鳳翔佛骨》
역주4 : 대전본에는 ‘饗’으로 되어 있다.
역주5 宋齊……尤促 : 南朝 宋나라는 역대 황제가 8명에 歷年이 60년이었고, 齊나라는 역대 황제가 7명에 역년이 24년, 梁나라는 역대 황제가 4명에 역년이 56년, 陳나라는 역대 황제가 5명에 역년이 33년, 北魏(元魏)는 東魏와 西魏까지 통틀어 역대 황제가 14명에 역년이 149년이었다.
역주6 : 대전본에는 ‘慚’으로 되어 있다.
역주7 唯梁……臺城 : 13-11-가1 참조.
역주8 三捨身 : 梁 武帝의 사신은 3번 또는 4번 있었다. 潘桂明에 따르면, 양 무제가 同泰寺에 捨身을 한 것은 총 4번이다. 첫 번째는 大通 원년(527)의 일로, 동태사에서 4일 동안 있었다가 환궁한 뒤 大赦令을 내렸다. 두 번째는 中大通 원년(529)의 일로, 동태사에서 13일 동안 있었는데 신하들이 1억만 전을 내어 양 무제를 속환시켰다. 13-11-가1 참조. 세 번째는 中大同 원년(546)의 일로, 동태사에서 37일 동안 있었는데 이때에도 신하들이 거금을 들여 양 무제를 속환시켰다. 네 번째는 太淸 원년(547)의 일로, 동태사에 39일 동안 출가해 있었는데, 신하들이 또 1억만 전을 내어 속환시켰다. 蘇鉉淑에 따르면, 중대동 원년(546) 때 행해졌던 사신이 《梁書》에 捨身으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이것을 사신으로 보느냐에 따라 3번 또는 4번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潘桂明, 中國的佛敎, 北京: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11, 39쪽》 《蘇鉉淑, 양 무제의 불교정책, 한국고대사탐구 Vol.2,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09, 149쪽》
역주9 宣政 : 宣政殿을 가리킨다. 長安 大明宮에 딸린 便殿의 하나였다. 《兩唐書辭典 宣政殿》
역주10 禮賓 : 禮賓院을 가리키며, 鴻臚寺에 소속된 관서이다. 元和 9년(814) 6월 長興里 북쪽에 예빈원을 설치하여 四夷의 사신을 접대하게 하였다. 《舊唐書 卷15 憲宗本紀》 《兩唐書辭典 禮賓院》
역주11 : 사고본에는 ‘令’으로 되어 있다.
역주12 將加極刑이러시니 : 저본에는 ‘將加極이러시니 刑’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바로잡았다.
역주13 裴度 : 765~839. 자는 中立으로, 河東 聞喜 사람이다. 德宗 貞元 5년(789) 진사에 급제하여 憲宗 때에는 司封員外郞, 中書舍人, 御史中丞을 지냈으며, 藩鎭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元和 10년(815)에는 中書侍郞과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으며, 얼마 뒤 군대를 이끌고 吳元濟를 사로잡은 공으로 晉國公에 봉해졌다. 穆宗 때에도 중용되었으며 文宗에는 山南東道節度使를 지냈는데, 벼슬은 中書令까지 올랐다. 치사한 후에는 東都로 돌아와 綠野堂이라는 별장을 짓고 白樂天‧劉禹錫 등과 풍류를 즐겼다. 시호는 文忠이다.
역주14 崔群 : 772~832. 자는 敦詩로, 貝州 武城 사람이며, 韓愈의 친구이다. 德宗 貞元 8년(792) 진사에 급제하여 秘書省校書郞이 되었으며, 헌종 때에는 右補闕‧翰林學士‧中書舍人‧中書侍郞 등을 거쳐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문종 때에는 檢校左僕射에 오르고 吏部尙書를 겸하였다. 사후에 司空으로 증직되었다.
역주15 : 대전본‧사고본에는 ‘陽’으로 되어 있다. 潮州는 당 현종 天寶 연간(742~756)에 潮陽郡으로 개칭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조양은 조주의 이칭으로 보인다. 《中國歷史地名大辭典 潮州》
역주16 하다 : 509본에는 ‘하시다’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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