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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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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位 <확인 chi="臨朝稱制" key="201" kor="임조칭제" 비고="">臨朝하여 委政宰輔하여 所言注+固爲太尉. 太后 多從之하여 黃門宦官爲惡者 一皆斥遣하니
天下 咸望治平而 深忌疾之하더라 順帝時 所除官 多不以次러니 及固在事하여 免百餘人하니
此等 旣怨하고 又希望冀旨하여 共作飛章하여 誣奏曰 太尉李固 因公假私하며 依正行邪하여 未成 違矯舊政하니
夫子罪 莫大於累父 臣惡 莫深於毁君이니 固之罪釁 事合誅辟이니이다
以白太后하여 使下其書한대 太后 不聽이러니 置毒以進하니 커시늘


22-15-가
한 질제漢 質帝가 즉위하자 양태후梁太后가 조정에 나와서 정무를 재상에게 맡겨 이고李固가 말하는 것을注+이고李固태위太尉로 있었다. 태후가 대부분 따랐다. 그리하여 황문黃門의 환관들 가운데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하나같이 모두 몰아내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태평치세를 기대하였으나 양기梁冀는 이고를 매우 미워하였다. 과거에 순제順帝 때 제수한 관원들이 대부분 순차대로 제수되지 않았는데, 이고가 일을 담당하고 나서는 그 이전에 순차대로 제수되지 않은 사람 100여 명을 면직시켰다.
이들이 이미 이고를 원망하는 데다 또 양기의 뜻에 영합하여 함께 긴급을 요하는 상주문을 작성하여 이고를 모함해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
李固李固
태위 이고가 공사公事를 빙자해 사익私益을 도모했으며 바른 도리에 기대어 간사한 짓을 저질러, 황릉이 조성되기도 전에 선황의 정사를 위배하였습니다.
무릇 자식의 죄는 아비를 허물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며 신하의 악은 임금을 비방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이 없으니, 이고의 죄는 사안이 사형에 해당됩니다.”
글이 상주되자 양기가 이것을 가지고 태후에게 보고하여 그 글을 담당 관서에 회부하도록 하였는데 태후가 들어주지 않았다. 양기가 이윽고 독을 넣어 질제에게 올리니 질제가 붕어하였다.
그러자 이고가 연장자를 황제로 옹립하자고 청했는데 양기가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계책으로 이고를 면직시키고 나서 죽였다.


역주
역주1 22-15-가 : 《資治通鑑》 卷52 〈漢紀44 沖帝〉 永嘉 1년(145), 卷53 〈漢紀45 質帝〉 本初 1년(146) 기사에 보인다.
역주2 漢質帝 : 138~146(재위 145~146). 東漢 제9대 황제 劉纘(유찬)이다. 章帝의 현손이며 渤海王 劉鴻의 아들이다. 沖帝(충제)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이듬해 梁冀에게 독살당했다.
역주3 梁太后 : 106~150. 東漢 順帝의 황후인 順烈梁皇后를 가리킨다. 이름은 妠(납)으로, 安定 烏氏縣 사람이다. 大將軍 梁商의 딸로, 13살에 입궁한 뒤 貴人이 되었다가 陽嘉 1년(132)에 황후가 되었다. 建康 1년(144)에 순제가 죽고 沖帝가 즉위하자 황태후가 되어 조정에 나와 정사를 보았으며, 얼마 후에 충제가 죽고 質帝가 즉위하자 여전히 국정을 장악하였다. 桓帝 때까지 정권을 잡았으나 말년에 李固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환관의 말을 자주 따랐기에 천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다.
역주4 李固 : 94~147. 東漢 때의 대신이다. 자는 子堅으로, 漢中 城固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박학다식하여 여러 차례 천거를 받았으나 출사하지 않다가, 順帝 陽嘉 2년(133)에 議郞이 된 후에 여러 고을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沖帝 때 태위가 되고 梁冀와 함께 參錄尙書事가 되었으며, 이듬해에 충제가 죽고 질제가 즉위한 뒤에 梁太后의 신임을 독차지하여 양기에게 시기를 받았다. 建和 1년(147)에 桓帝가 즉위하고 나서 양기의 모함을 받아 하옥되어 죽었다.
역주5 梁冀 : ?~159. 東漢 때의 외척이다. 자는 伯卓으로, 安定 烏氏 사람이다. 漢 順帝의 황후와 桓帝의 황후의 오라비이다. 순제 永和 6년(141)에 大將軍이 되었으며, 沖帝가 즉위하자 李固와 함께 參錄尙書事가 되었다. 質帝 때에는 질제에게 ‘跋扈將軍’이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은 뒤 本初 1년(146)에 질제를 독살하였다. 이고를 제거한 뒤 조정의 대권을 휘두르며 전횡을 일삼다가, 이를 미워한 환제가 延熹 2년(159)에 환관들과 결탁하여 梁氏들을 멸족시키려고 그의 집을 포위했을 때 자살하였다.
역주6 山陵 : 여기에서는 沖帝의 황릉인 靜陵을 가리킨다.
역주7 書奏에 : 509본에는 ‘書에 奏’로 되어 있으나, 오류이다.
역주8 : 대전본‧사고본에는 ‘等’으로 되어 있다.
역주9 帝崩 : 本初 1년(146) 윤6월의 甲申日의 일이다. 질제에게 앙심을 품었던 梁冀가 근신을 시켜 독을 넣은 湯餠을 질제에게 올리도록 했다. 질제가 이를 먹고는 괴로워하며 물을 찾았으나, 양기는 질제가 먹은 것을 토할까 두려워하여 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였는데 말을 마치기 전에 질제가 죽었다. 《資治通鑑 卷53 漢紀45 質帝 本初 1年》
역주10 固請立長君 : 질제가 붕어하자 이고, 胡廣 등이 梁冀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 황제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양기가 三公, 中二千石, 列侯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열었다. 이때 이고, 호광 등은 淸河王 劉蒜(유산)의 덕망이 높고 나이도 질제보다 연상이므로 유산을 황제로 옹립하자고 주장하여 대부분 그 의견에 동의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유산을 미워하던 환관 曹騰 등이 양기에게 유산이 즉위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부추겼다. 마침내 양기가 태후를 설득하여 이고를 太尉에서 파면시킨 뒤 蠡吾侯(여오후) 劉志를 옹립하니, 이 사람이 桓帝이다. 《資治通鑑 卷53 漢紀45 質帝 本初 1年》
역주11 冀不……殺之 : 桓帝 建和 1년(147) 11월의 일이다. 이때 劉文과 劉鮪(유유)가 劉蒜(유산)을 천자로 옹립하려고 모의하자 양기가 이를 빌미로 이고가 이들과 妖言을 꾸몄다고 모함하여 하옥시켰다. 이고의 문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고의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梁太后가 이고를 사면하는 詔書를 내렸으나, 양기가 이고를 옥에서 꺼내주지 않아 마침내 이고가 옥사하였다. 《資治通鑑 卷53 漢紀45 桓帝 建和 1年》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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