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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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貞元八年 으로 判度支러니 明年 奏撿責諸州欠負錢八百餘萬緡 呈樣物三十餘萬緡하여
請別置庫以掌之하니 欠負 皆貧人이라 無可償이요 呈樣‧染練 皆左藏正物이어늘
延齡 徙置別庫하고 虛張名數하여 以惑上하니 信之하여 以爲能富國而寵之하시니 於實無所增이요 虛費吏人簿書而已러라
又明年 奏 左藏庫物 多有失落이러니 近因閱使置簿書하니 乃於糞土之中 得銀十三萬兩하고雜貨百萬有餘
皆已棄之物이라 卽是羨餘 悉應移入雜庫하여 以供別敕支用이니이다
韋少華 不伏하여 抗奏稱 此 皆每月申奏見在之物이니 請加推驗하소서 不許하시다
延齡 每奏對 恣爲詭譎하니 皆衆所不敢言이요 亦未嘗聞者로되 延齡 處之不疑하더니
亦頗知其誕妄하사대 徒以其好詆毁人으로 冀聞外事 故親厚之하시니 上書하여 極陳其姦詐하니
其略曰 延齡 以聚斂爲長策하고 以詭妄爲嘉謀하고 以掊克斂怨爲匪躬하고譖服讒爲盡節하니
迹其姦컨대 日長月滋어늘 陛下 姑欲保持하사 曾無하시니 延齡 謂能蔽惑이라하여 不復懼思하여
移東就西하여 便爲課績하고 取此適彼하여 遂號羨餘하여 愚弄朝廷 有同兒戱라하고
又曰 昔 하니 謂鹿之與馬 物類猶同이라 豈若延齡 掩有爲無하며 指無爲有리잇고
書奏 不悅하여 待延齡 益厚러시니 贄相하고하다
其後 延齡하니 中外 相賀호대 獨悼惜之하더시다


24-9-가
당 덕종 정원唐 德宗 貞元 8년(792)에 사농소경 배연령司農少卿 裴延齡판탁지判度支로 임명하였는데, 이듬해에 배연령이 여러 에서 미납된 돈 8백여 만 과 30여 만 어치의 진상품을 조사하여 받아내었다고 아뢰고서,
별도로 창고를 두어 이 물자를 관장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미납한 사람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상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진상품과 염색한 직물들은 모두 좌장고左藏庫에 규정상 있어야 할 재물이었다.
그런데 배연령이 이 물자를 별도의 창고로 옮기고 품목과 수량을 허위로 부풀려 덕종을 현혹시키니, 덕종이 이를 믿어 배연령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인재라고 여겨 그를 총애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증가한 것이 없었고 부질없이 관리와 장부를 허비한 것뿐이었다.
또 이듬해(794)에 배연령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좌장고左藏庫의 재물이 장부帳簿상에 누락된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근자에 조사를 통하여 장부에 등록시키게 하니, 이에 분토糞土 속에서 은 13만 냥을 찾아내었고 비단과 잡화가 백만 남짓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미 버려진 물건이니 곧 남아도는 것입니다. 모두 잡고雜庫로 옮겨 들여 별도의 칙서를 통해 집행하는 지출에 써야 할 것입니다.”
태불소경 위소화太府少卿 韋少華가 불복하여 이에 맞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달마다 폐하께 보고되어 현재 있어야 할 것들이니 더 조사하여 살펴보십시오.” 덕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배연령이 덕종을 면대하여 물음에 대답할 때마다 멋대로 허탄한 말을 하니, 그의 말은 모두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었고 또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으나 배연령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였다.
덕종 또한 그의 말이 허탄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단지 배연령이 남을 헐뜯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점을 가지고 바깥일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하고 후대하였다. 재신 육지宰臣 陸贄상서上書하여 그의 간사함을 극력 진달하니,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배연령은 가렴주구를 상책으로 여기고 허탄한 것을 묘책으로 여기며, 가렴주구로 원망을 불러 모으는 짓을 가지고 제 몸을 돌보지 않는 충성으로 여기고, 참언하는 것을 편안하게 여겨 참소를 행하는 짓을 가지고 절의節義를 다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간사함의 해악을 따져보면 날마다 자라나고 달마다 불어나는데도, 폐하께서는 우선 내버려두고자 하여 힐문한 적이 없으시니, 배연령이 폐하를 속이고 미혹시킬 수 있겠다고 여겨 더 이상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동쪽에 있는 것을 서쪽에 옮기고서 이내 성과로 삼고, 여기에 있는 것을 가져다 저기로 가져가서 마침내 남아도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정을 우롱하기를 마치 어린애 장난처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옛날에 조고趙高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사슴과 말은 사물의 종류가 그래도 같은 것이니, 어찌 있는 것을 덮어 없다고 하며 없는 것을 가리켜 있다고 한 배연령의 소행만 하겠습니까.”
글이 상주되자 덕종이 불쾌해하면서 배연령을 대우하기를 더 후하게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육지를 재상에서 파면시키고 또 충주별가忠州別駕로 좌천시켰다.
그 후에 배연령이 죽자 온 나라가 서로 축하를 했는데 덕종만 유독 배연령을 애석하게 여겼다.


역주
역주1 24-9-가 : 《資治通鑑》 卷234 〈唐紀50 德宗9〉 貞元 8년(792)‧9년(793), 卷235 〈唐紀51 德宗10〉 貞元 10년(794)‧11년(795) 기사에 보인다.
역주2 唐德宗 : 23-8-가의 ‘唐德宗’ 주석 참조.
역주3 以司……度支 : 덕종 貞元 8년(792) 7월 6일의 일이다. 이달에 戶部尙書‧判度支로 있던 班宏이 죽자 陸贄가 李巽(이손)을 權判度支로 추천하여 덕종의 윤허를 받았다. 얼마 후 덕종이 司農少卿 裴延齡을 기용하려고 하자 육지가 그를 소인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였으나, 덕종이 결국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판탁지는 度支使, 知度支事, 勾當度支使라고도 했는데, 주로 다른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래 당나라 때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戶部의 度支司가 담당하였는데, 度支郎中과 度支員外郞이 그 업무를 분담하고 戶部侍郞이 장부를 검사하여 서명을 했었다. 그런데 唐 玄宗 때 監察御史 第五琦(제오기)에게 山南等五道度支使를 더한 것이 효시가 되어, 숙종 때 탁지사, 度支副使, 度支判官 등의 관직을 두고 국가 재정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였다. 《資治通鑑 卷219 唐紀35 肅宗 中之上 至德 1年 胡三省注, 卷234 唐紀50 德宗9 貞元 8年》 《兩唐書辭典 度支使》
역주4 裴延齡 : 728~796. 당나라 중엽의 관료로, 河中 河東 사람이다. 덕종 때 膳部員外郞‧司農少卿 등을 역임하였다. 戶部侍郞으로 있을 때에는 재무에 미숙하여 늘 서리들과 일을 도모하였으며, 左藏庫에 있어야 할 재물을 남아도는 것이라고 속이고 이를 별도의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황제의 개인 용도로 쓰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陸贄(육지)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덕종에게는 후대를 받았다. 憲宗 때 繆(목)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역주5 : 사고본에는 ‘簡’으로 되어 있다.
역주6 匹段 : 사고본에는 ‘段疋’로 되어 있다.
역주7 太府少卿 : 당나라 때 太府寺(태부시)의 副長官으로, 2사람을 두었다. 長官인 太府卿을 보좌하여 국가 재정과 관련된 政令을 관장하였다. 《兩唐書辭典 太府少卿》
역주8 宰臣……兒戱 : 《資治通鑑》 卷235 〈唐紀51 德宗10〉 貞元 10년(794) 11월 3일 기사에 보인다.
역주9 陸贄 : 23-8-가 ‘陸贄’ 주석 참조.
역주10 : 대전본에는 ‘盡’으로 되어 있다.
역주11 : 대전본에는 ‘妬’로 되어 있다.
역주12 : 사고본에는 ‘諮’로 되어 있다.
역주13 趙高指鹿爲馬 : 秦 二世 胡亥를 옹립시킨 후 李斯까지 죽인 趙高가 진나라의 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하여 이세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이라고 하였다. 이때 이세가 좌우 근신들에게 그 짐승이 말이 맞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때 사슴이라고 올바로 대답한 사람들은 후에 조고가 몰래 법으로 얽어 처벌을 받게 만들었다. 18-5-가 참조. 《資治通鑑 卷8 秦紀3 二世 下 3年》
역주14 未幾罷陸贄相 : 덕종 貞元 10년(794) 12월 23일의 일이다. 이때 육지가 太子賓客으로 좌천되었다. 《資治通鑑 卷235 唐紀51 德宗10 貞元 10年》
역주15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16 貶爲忠州別駕 : 덕종 貞元 11년(795) 4월 25일의 일이다. 육지가 재상에서 파직된 후 배연령은 京兆尹 李充, 衛尉卿 張滂, 前 司農卿 李銛(이섬)이 육지와 파당을 이루었다고 모함하였다. 육지가 충주별가로 좌천될 때 이충, 장방, 이섬 또한 지방관으로 좌천되었다. 《資治通鑑 卷235 唐紀51 德宗10 貞元 11年》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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