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가1 《예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卿大夫가 병이 들면 임금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자주 문병하고注+‘問之無算’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자주 문병을 간다는 것을 말한다. 士에 대해서는 한번만 문병한다.
임금이 경대부에 대해서는 그들을 매장할 때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고 졸곡 때까지는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며, 士를 위해서는 그를 염할 때까지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다.”注+‘比’는 ‘이르다’라는 뜻이다. ‘卒哭’은 매장한 뒤에 지내는 제사이다. ‘殯’은 ‘염하다’라는 뜻이다.
역주
역주19-19-가1 :
《예기》 〈雜記 下〉에 보인다. 〈雜記〉는 제후 이하로 士에 이르기까지 喪事를 잡다하게 기록한 것인데, 부분적으로 제사‧혼인 등 喪禮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禮記注疏 雜記 上 鄭玄注》
역주2君於……卒哭 :
대부는 죽은 지 3개월이 되면 장사를 지내고 5개월이 되면 졸곡을 한다. 《禮記 雜記 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