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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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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傳 隱元年이라 鄭武公注+鄭, 國名. . 娶于注+國名.하니注+武, 諡. 姜, 姓.이라 注+. 叔, 字. 段, 名.하다
莊公 寤生하여 驚姜氏하니 故名曰寤生注+寤寐中生, 因以爲名.이라 遂惡之하고 愛共叔段하여 欲立之하여 亟請於武公한대 弗許러니
及莊公 卽位하얀 爲之請制注+姜爲之請也. 制, 邑名.한대 曰 制 巖邑也注+巖, 險也. 虢叔 死焉注+虢叔, 舊虢君. 制, 乃虢之邑. .하니 호리이다
請京注+京, 亦邑名.한대 使居之하고 謂之京城大叔
이라하다
注+鄭大夫. 曰 都城過百雉 國之害也注+古者謂封子弟之邑曰都城. 方丈曰堵, 三堵曰雉. 一雉之墻, 長三丈, 高一丈. 先王之制 注+三分國城之一.이요 五之一이요 九之一이니
今京 不度注+不合法度.하니 非制也 君將不堪하리이다 曰 姜氏 欲之하시니 焉辟害리오
對曰 姜氏 何厭之有리오 不如早爲之所하여 無使滋蔓이니 蔓難圖也 蔓草 猶不可 況君之寵弟乎
注+斃, 也.하리니 子姑待之하라
旣而大叔 命西鄙‧北鄙하여 貳於己注+鄙, 鄭邊邑. 貳, 謂兩屬.어늘 公子呂注+鄭大夫. 曰 國不堪貳 君將若之何注+言國邑不可以兩屬也.
欲與大叔인대 臣請事之 若弗與인대 則請除之하여 無生民心注+言叔久不除, 則國人生心.하소서 曰 無庸하라 將自及注+言無用除, 禍將自及.하리라
大叔 又收貳以爲己邑注+前兩屬, 今皆取以爲己邑.하여 至于廩延注+邑名. 言侵地益多也.이어늘 子封 曰 厚將得衆注+子封, 公子呂字. 厚, 謂土地廣大.하리이다 曰 不義不하니 厚將崩注+不義於君, 不親於兄, 非衆所附, 雖厚, 必傾. , 親也.하리라
大叔 完聚注+完城郭, 聚人民.하고 繕甲兵‧具卒乘注+步曰卒, 曰乘.하여 將襲鄭注+.이어늘 夫人 將啓之注+啓, 開也, 言開導其來.러니
聞其期曰 可矣라하고 命子封하여 帥車二百乘하여 以伐京注+古者, 兵車一乘, 人.한대
叛大叔段注+京邑人叛之也.하니 入于鄢注+.이어늘 하다
書曰 鄭伯 克段于鄢注+이라하시니 不弟 故不言弟하고 如二君이라 故曰克이라하고 稱鄭伯 譏失敎也
穀梁傳 曰 段 弟也而弗謂弟하고 公子也而弗謂公子하니 貶之
失子弟之道矣 賤段而鄭伯也 何甚乎鄭伯 甚鄭伯之處心積慮


8-8-가《춘추좌씨전》 魯 隱公 원년(기원전 722) 조에 보인다. 鄭 莊公이 22년(기원전 722)에 아우 共叔段의 반역을 평정한 일에 대해 앞뒤 정황을 설명함으로써 장공의 행실에 포폄을 가한 내용이다. 楊伯峻에 따르면 鄭나라는 公‧侯‧伯‧子‧男 5등 제후 가운데 伯의 작위를 가진 제후국으로, 원래 鄭伯이라고 칭해야 한다. 여기에서 ‘公’이라고 칭한 것은 제후의 일반 칭호일 뿐 작위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鄭나라는 周 厲王의 少子이며 周 宣王의 同母弟인 鄭 桓公 姬友의 후손을 봉한 나라이다.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春秋左氏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隱公 원년(기원전 722)이다. 처음에 鄭 武公이注+‘鄭’은 나라 이름이다. ‘武’는 시호이다. 申나라에서 아내를 취하니,注+‘申’은 나라 이름이다. 武姜이다.注+‘武’는 시호이다. ‘姜’은 姓이다. 무강은 莊公과 共叔段을 낳았다.注+‘共’은 읍이다. ‘叔’은 字이다. ‘段’은 이름이다.
장공이 姜氏(무강)의 잠결에 태어나 강씨를 놀라게 하였기 때문에 장공의 이름을 ‘寤生’이라 지었다.注+莊公이 姜氏의 잠결에 태어났기 때문에 ‘寤生’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강씨는 마침내 장공을 미워하고 공숙단을 사랑하여 공숙단을 태자로 세우고자 무공에게 자주 청하였는데, 무공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장공이 즉위하자 강씨는 공숙단을 위해 制邑을 청하였다.注+姜氏가 共叔段을 위해 청한 것이다. ‘制’는 읍 이름이다. 장공이 대답하기를, “制는 지세가 험고한 읍이라注+‘巖’은 ‘험하다’라는 뜻이다. 虢叔이 그 험고함을 믿었다가 죽었습니다.注+‘虢叔’은 옛날 虢나라의 임금이다. ‘制’는 바로 괵나라의 읍이다. 괵숙이 지세의 험고함을 믿었다가 괵나라가 멸망되었다. 다른 읍이라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강씨가 京邑을 청하자,注+‘京’ 역시 읍 이름이다. 장공은 공숙단을 경읍에 살게 하고 그를 ‘京城大叔’이라고 불렀다.
祭仲이注+‘祭仲’은 정나라의 대부이다. 말하였다. “도성이 100雉를 넘는 것은 나라의 해가 됩니다.注+옛날에 임금의 자제를 봉한 읍을 ‘都城’이라고 하였다. 사방 1丈을 ‘堵’라고 하며, 3堵를 ‘雉’라고 한다. 1雉의 담은 길이 3丈, 높이 1丈이다. 선왕의 제도에 따르면 大都는 國城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注+‘參國之一’은 國城의 3분의 1이라는 뜻이다. 中都는 5분의 1을, 小都는 9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京邑이 법도에 맞지 않지 않으니注+‘不度’는 ‘법도에 맞지 않다’라는 뜻이다.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주군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莊公이 대답하였다. “姜氏가 경읍을 주기 원하시니, 나라의 해가 된다 해도 그 해를 어디로 피하겠는가.”
채중이 말하였다. “강씨가 어찌 만족하겠습니까. 일찌감치 태숙에게 그의 분수에 맞는 자리를 마련해주어 세력이 크게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느니만 못하니 뻗어나가면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뻗어나가는 풀도 제거할 수 없는데, 더구나 주군의 사랑하는 아우님이 아닙니까.”
장공이 대답하였다. “불의를 많이 행하여 반드시 자멸할 것이니,注+‘斃’는 ‘죽다’라는 뜻이다. 그대는 잠시 기다리도록 하라.”
얼마 뒤에 太叔이 서쪽과 북쪽의 邊邑에 명하여 정나라와 자신 양쪽에 속하도록 하자,注+‘鄙’는 鄭나라의 邊邑이다. ‘貳’는 양쪽에 속함을 이른다. 公子呂가注+‘公子呂’는 정나라의 대부이다. 말하였다. “國邑은 양쪽에 소속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주군께서는 앞으로 어찌 하시렵니까?注+國邑이 양쪽에 소속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나라를 태숙에게 주고자 하신다면 신은 태숙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태숙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면 태숙을 일찌감치 제거하여 백성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소서.”注+공숙단을 오래도록 제거하지 않으면 國人들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는 말이다. 장공이 말하였다. “그럴 필요 없다. 화가 저절로 이를 것이다.”注+제거할 필요도 없이 화가 저절로 이를 것이라는 말이다.
태숙이 다시 양쪽에 속했던 읍들을 거두어 자신의 읍으로 삼아서注+전에는 양쪽에 속했던 읍을 지금 모두 취하여 자신의 읍으로 삼은 것이다. 그의 땅이 廩延에까지 이르자,注+‘廩延’은 읍 이름이다. ‘至于廩延’은 침범한 땅이 더욱 많아졌다는 말이다. 공자려가 말하였다. “땅이 광대해졌으니 많은 백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注+‘子封’은 公子呂의 字이다. ‘厚’는 땅이 광대함을 이른다. 장공이 대답하였다. “임금에게 의롭지 못하고 형에게 친애하지 못하니, 땅이 광대하다 한들 무너질 것이다.”注+임금에게 의롭지 못하고 형에게 친애하지 못하는 이는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 대상이 아니니, 비록 땅이 광대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傾覆된다는 말이다. ‘暱’은 ‘친애하다’라는 뜻이다.
太叔(공숙단)이 성곽을 견고하게 하고 백성을 모으며注+‘完聚’는 성곽을 견고하게 하고 백성을 모은다는 말이다. 갑옷과 병기를 정비하고 보졸과 병거를 갖추어서注+보병을 ‘卒’이라 하고, 兵車를 ‘乘’이라 한다. 鄭나라의 國都를 습격하려고 하자,注+‘襲’은 상대방이 방비하지 않을 때 덮친다는 뜻이다. 姜氏가 성문을 열어 인도하고자 하였다.注+‘啓’는 ‘열다’라는 뜻이니, ‘啓之’는 共叔段이 쳐들어왔을 때 성문을 열어 인도해준다는 말이다.
莊公은 태숙이 습격해 올 시기를 듣고 “이제 되었다.”라고 하고서, 子封(公子呂)에게 명하여 병거 200대를 끌고 가서 京邑을 치도록 하였다.注+옛날에 병거 1乘에는 甲士 3명, 보졸 72명이 소속되었다.
경읍 백성들이 太叔段(공숙단)에게 등을 돌리자,注+京邑 사람들이 공숙단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태숙단이 鄢邑으로 들어갔다.注+‘鄢’도 읍 이름이다. 장공이 언읍을 치자, 태숙이 共邑으로 달아났다.注+‘共’도 읍 이름이다.
공자가 《春秋》에 쓰기를 “鄭伯이 언읍에서 태숙단을 이겼다.[鄭伯克段于鄢]”라고 하였으니,注+공자가 《春秋》에 기록한 내용을 이른다. 태숙단이 ‘아우답지 못하였기[不弟]’ 때문에 ‘아우[弟]’라고 하지 않은 것이며, 두 임금이 싸운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겼다[克]’라고 한 것이며, ‘鄭伯’이라고 한 것은 敎誡의 측면에서 잘못한 것을 기롱한 것이다.
《春秋穀梁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숙단은 장공의 아우인데도 ‘아우’라고 하지 않고 武公의 아들인데도 ‘공자’라고 하지 않았으니, 이는 폄하한 것이다.
태숙단이 자식과 아우로서의 도리를 잃었기 때문에 태숙단을 낮추어 본 것이며 鄭伯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왜 정백이라고 지칭하였는가? 정백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쌓아두어서 아우를 주살까지 한 것을 지칭한 것이다.”


역주
역주1 《춘추좌씨전》 魯 隱公 원년(기원전 722) 조에 보인다. 鄭 莊公이 22년(기원전 722)에 아우 共叔段의 반역을 평정한 일에 대해 앞뒤 정황을 설명함으로써 장공의 행실에 포폄을 가한 내용이다. 楊伯峻에 따르면 鄭나라는 公‧侯‧伯‧子‧男 5등 제후 가운데 伯의 작위를 가진 제후국으로, 원래 鄭伯이라고 칭해야 한다. 여기에서 ‘公’이라고 칭한 것은 제후의 일반 칭호일 뿐 작위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鄭나라는 周 厲王의 少子이며 周 宣王의 同母弟인 鄭 桓公 姬友의 후손을 봉한 나라이다.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 : 中華書局, 1990, 7‧10쪽》
역주2 武諡也 : 諡法에 따르면 ‘적을 이기고 의지가 강한[勝敵克壯]’ 경우에 ‘莊’이라는 시호를 쓴다. 《春秋左氏傳注疏 隱公 元年 孔穎達疏》
역주3 : 伯夷의 후손을 봉한 나라로, 姜姓이다.
역주4 武姜 : ‘武’는 남편 鄭 武公의 시호를 따른 것이며, ‘姜’은 친정인 申나라의 國姓이다. 《左傳杜林合注 卷1 林堯叟注》
역주5 生莊公及共叔段 : 鄭 武公은 10년(기원전 761)에 申侯의 딸인 武姜을 비로 맞아들여, 14년(기원전 757)에 莊公을 낳고, 17년(기원전 754)에 共叔段을 낳았다. 정 무공 27년(기원전 744)에 무공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무강은 공숙단을 태자로 세우기를 원하였으나 무공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해에 무공이 죽고 寤生이 즉위하였다. 《史記 卷14 十二諸侯年表, 卷42 鄭世家》
역주6 共邑 : 共을 邑으로 본 것은 杜預의 주에 따른 것이다. 賈逵와 服虔은 시호로 보았다. 諡法에 따르면 ‘어른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잘 섬긴 경우[敬長事上]’에 ‘共’이라는 시호를 쓴다. 《春秋左氏傳注疏 隱公 元年 孔穎達疏》
역주7 虢叔恃險而亡 : ‘虢’은 본래 두 개의 나라로, 문왕의 同母弟인 虢叔과 虢仲을 봉한 나라이다. 괵숙이 봉함받은 東虢은 기원전 767년에 鄭 武公에게 멸망당하였고, 괵중이 봉함받은 西虢은 기원전 655년에 晉 獻公에게 멸망당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虢叔’은 東虢 임금을 가리킨다. 《春秋左氏傳注疏 隱公 元年 孔穎達疏》
역주8 : 대전본‧사고본에는 ‘他’로 되어 있다.
역주9 : 사고본에는 ‘唯’로 되어 있다.
역주10 請京……大叔 : 鄭 莊公 원년(기원전 743)의 일이다. 《사기》에 따르면 장공은 共叔段을 京邑에 봉하고 ‘太叔’이라 불렀다. ‘太’는 항렬이 앞에 있다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정 장공의 첫째 아우라는 뜻이다. 《史記 卷42 鄭世家》 《楊伯峻, 春秋左傳注(修訂本), 北京:中華書局, 1990, 11쪽》
역주11 祭仲 : ‘祭’는 채중의 식읍이며, ‘仲’은 자이다. 채중의 이름은 足이다.
역주12 大都不過參國之一 : 당시의 제도에 따르면 伯의 작위를 가진 나라인 鄭나라의 國城은 사방 5里에 지름 300雉이다. 따라서 정나라의 大都는 사방 1里에 지름 100雉를 넘어서는 안 된다. 《春秋左氏傳注疏 隱公 元年 孔穎達疏》
역주13 : 대전본에는 ‘圖’로 되어 있다.
역주14 多行不義必自斃 : 현토가 저본에는 ‘多行不義하여’로 되어 있으나, 林堯叟의 주에 “共叔段이 큰 읍을 소유하면 필시 不義한 일을 많이 행할 것이니, 악이 쌓이지 않으면 그 자신을 망치지 않겠지만 불의한 일이 많으면 반드시 자멸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言段據有大邑 必多行不義之事 惡不積 不足以滅身 不義旣多 必自斃踣]”라고 한 것을 보면 ‘多行不義면’이 되어야 할 듯하다. 《左傳杜林合注 卷1 林堯叟注》
역주15 : 사고본에는 ‘隕’으로 되어 있다.
역주16 : 대전본‧사고본에는 ‘他’로 되어 있다.
역주17 : 대전본‧사고본에는 ‘邑’으로 되어 있다.
역주18 : 대전본에는 ‘䁥’으로 되어 있다.
역주19 : 대전본에는 ‘䁥’으로 되어 있다.
역주20 : 사고본에는 ‘軍’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21 襲掩其不備也 : 일반적으로 군대가 종과 북을 치며 공격하는 것을 ‘伐’, 종과 북을 치지 않고 공격하는 것을 ‘侵’, 輕師로 덮치는 것을 ‘襲’이라고 한다. 《春秋左氏傳 莊公 29年》
역주22 甲士……二人 : 甲士는 近郊 지역인 鄕과 遠郊 지역인 遂의 백성들이 담당하였<각주 식별자="ID:AW208"><주석명>二대전본에는 ‘三’으로 되어 있으나, 오류이다.으며, 步卒은 公卿大夫의 采邑이었던 都와 鄙의 백성들이 담당하였다. 楊向奎(1910~2000)에 따르면, 周나라는 왕과 귀족이 거주했던 도성 밖에, 徹法이 시행되었던 國畿 소속의 6鄕과 6遂, 井田法이 시행되었던 野外 소속의 都와 鄙로 구성되었다. 鄕과 遂에는 최하층 귀족 계급인 士와 몰락한 殷나라의 귀족들이 거주하였으며, 도성 안의 귀족들과 함께 ‘國人’이라 불렀다. 이들은 나라에 土貢과 賦稅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都와 鄙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甿(맹)이 거주하였으며, ‘野人’이라 불렀다. 이들은 나라에 노동력과 田賦[租]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戰時에 鄕과 遂의 백성들은 병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들을 甲士라고 불렀다. 都와 鄙의 백성들은 步卒에 충당되었다. 《楊向奎, 宗周社會與禮樂文明, 人民出版社, 1992, 180~194쪽》 《楊天宇, 鄭玄三禮注硏究, 天津人民出版社, 2007, 116~118쪽》
역주23 亦邑名 : 대전본에는 ‘謂孔子書於春秋也’로 되어 있다.
역주24 公伐……于鄢 : 대전본에는 이 17자가 없다.
역주25 共亦邑名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26 謂孔……秋也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27 : 사고본에는 ‘曰’로 되어 있다.
역주28 : 范寗에 따르면 ‘칭하다[稱]’라는 뜻이다. 《春秋穀梁傳注疏 隱公 元年 范寗集解》
역주29 成於殺 : 《春秋穀梁傳》과 《春秋公羊傳》에서는 모두 이때 鄭 莊公이 아우 共叔段을 죽였다고 하였으나, 《춘추좌씨전》 隱公 11년(기원전 712) 조에 “과인이 아우가 있는데 화합하지 못하여 사방을 떠돌며 입에 풀칠하게 하고 있다.[寡人有弟 不能和協 而使餬其口於四方]”라는 정 장공의 말이 실려 있는 것을 보면 공숙단은 이때 죽은 것이 아니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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