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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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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載 專權 恐奏事者 攻訐其私하여 乃請百官 凡論事 先白長官‧白宰相然後 奏聞하고
仍以上旨 諭百官曰 比來諸司奏事 言多讒毁일새 故委長官‧宰相하여 先定其可否하노라하니
刑部尙書 上疏以
官‧御史 陛下之耳目이어늘 今使論事者 先白宰相하시니 自掩其耳目也
陛下 患群臣之爲讒인댄 何不察其言之虛實이니잇고 若所言 果虛인대 宜誅之 果實인대 宜賞之어늘
不務爲此而使天下 謂陛下 厭聽覽之煩이라하여 託此爲辭하여 以塞諫諍之路하니 臣竊爲陛下惜之하노이다
太宗曰 其無人有急奏者 皆令 引奏하여 無得關礙하라하시니 所以防壅蔽也러니
天寶以後 李林甫 爲相하여 深疾言者하니 道路 以目하여 上意 不下逮하고 下情 不上達하여
蒙蔽하여 卒成하여 陵夷至于今日하니 其所從來者 漸矣니이다
夫人主 大開不諱之路라도 群臣 猶莫盡言이어든 況令宰相大臣으로 裁而抑之
則陛下所聞見者 不過三數人耳 天下之士 從此鉗口結舌하리니
陛下 見無復言者하시고 以爲天下 無事可論이라하시면 林甫 復起於今日也니이다
林甫 雖擅權하나 群臣 有不諮宰相輒奏事者 則託以它事하여 陰中傷之하고
猶不敢明令司奏事 皆先白宰相也하니 陛下 儻不早悟하시면 漸成孤立하시리이다
聞而恨之러니 奏眞卿 誹謗이라하여 하다


20-2-가
원재元載가 권력을 독점하고는 대종代宗에게 일을 아뢰는 자들이 자신의 비밀을 들추어 공격할까 두려워서, 마침내 대종에게 청하여 백관百官이 일을 논할 때는 모두 먼저 장관에게 고하고 장관은 재상에게 고한 뒤에 황제에게 상주上奏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대종의 뜻으로 백관에게 유시諭示하였다. “근래 여러 관사에서 일을 아뢰는 말에 참소와 비방이 많기 때문에 장관과 재상에게 맡겨서 먼저 그 가부可否를 정하게 하겠노라.”
형불상서 안진경刑部尙書 顔眞卿이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간관諫官어사御史는 폐하의 귀와 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을 논하는 자들로 하여금 먼저 재상에게 고하도록 하시니, 이것은 스스로 폐하의 귀와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하들이 참언讒言을 할까 걱정되신다면 어찌하여 그 말의 허실虛實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들의 말이 과연 거짓이라면 주벌해야 할 것이고, 과연 사실이라면 상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힘쓰시지 않고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폐하께서 보고를 받고 문서를 처리하는 번거로움을 싫어하신다고 생각하게 하여 이를 구실로 말을 만들어 간쟁諫諍하는 길을 막을 것이니, 신은 삼가 폐하를 위하여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顔眞卿顔眞卿
태종太宗께서 〈사문식司門式〉을 편정編定하고 말씀하시기를 ‘문적門籍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급히 상주할 자가 있으면 모두 문사門司장가仗家로 하여금 아뢰어 인견引見시킴으로써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셨으니, 사람들의 말을 막거나 덮는 것을 방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보天寶(742~756) 연간 이후로 이임보李林甫가 재상이 되어 간언하는 사람들을 매우 미워하자, 길 가는 사람들은 서로 눈짓만 할 뿐 〈말을 하지 못하여〉 위의 뜻이 아래로 미치지 못하고 아래의 실정이 위로 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을 덮고 가려 끝내는 현종玄宗께서 으로 파천播遷하는 화를 빚어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침체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입니다.
明皇幸蜀圖明皇幸蜀圖
무릇 군주가 직간直諫하는 길을 크게 열어놓더라도 신하들은 오히려 말을 다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재상과 대신으로 하여금 재단하여 억제하도록 한다면,
폐하께서 듣거나 보는 자는 불과 몇몇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천하의 선비들이 이때부터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더 이상 간언하는 자들이 없는 것을 보시고 천하에 논의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이임보가 오늘날 다시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 이임보는 비록 권력을 전횡하기는 했으나 신하들 중에 재상에게 묻지 않고 곧바로 일을 상주하는 자들을 다른 일로 가탁하여 남몰래 해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관들에게 일을 상주上奏할 때에는 모두 먼저 재상에게 고하라고는 드러내놓고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폐하께서 만일 일찌감치 이를 깨닫지 못하신다면 점점 고립되실 것입니다.”
원재元載가 이 말을 듣고 원한을 가졌는데, 안진경이 비방한다고 상주하여 안진경이 협주별가峽州別駕로 좌천되도록 하였다.


역주
역주1 20-2-가 : 《資治通鑑》 권224 〈唐紀40 代宗 中之上〉 大曆 원년(766) 2월 조에 보인다.
역주2 顔眞卿 : 709~784. 唐代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서법가로, 趙孟頫‧柳公權‧歐陽詢과 더불어 楷書 4대가로 불린다. 자는 淸臣이다. 지금의 陝西省 西安市인 京兆 萬年縣에서 태어났으며, 祖籍은 지금의 山東省 臨沂市인 琅邪 臨沂이다. 顔師古의 5世 종손이다. 734년에 進士에 합격하였으며 監察御史에 네 차례 임명되었다. 權臣 楊國忠에게 배척을 받아 平原太守로 좌천되어 ‘顔平原’으로도 불린다. 肅宗 때 어사대부를 역임하였으며 代宗 때 吏部尙書, 太子太師를 역임하고 魯郡公에 봉해져 顔魯公이라고도 불린다. 대종 大曆 12년(777) 8월 25일 甲辰日에 刑部尙書에 임명되었다. 德宗(742~805, 재위 779~805) 興元 원년(784)에 재상 盧杞의 계략에 걸려 德宗의 명을 받고 반란군 李希烈에게 갔다가 피살되었다.
역주3 爲諫……患群 : 대전본에는 이 30자가 雙行小字로 되어 있다.
역주4 諫官……惜之 : 《顔魯公文集》 권1 〈論百官論事疏〉에 보인다.
역주5 : 대전본‧사고본에는 ‘郞’으로 되어 있으며, 저본의 欄上에 “諫官唐本及顔眞卿本傳作郞官(‘諫官’은 중국본 《대학연의》와 안진경 본전에는 ‘郞官’으로 되어 있다.)” 13자가 筆書되어 있다. 《資治通鑑》, 《新唐書》 권153 〈段顔列傳 顔眞卿〉, 《舊唐書》 권128 〈顔眞卿列傳〉에 모두 ‘郞’으로 되어 있으며, 규장각 소장(奎中2737) 《대학연의》에도 ‘郞’으로 되어 있다.
역주6 司門式 : ‘式’은 唐式의 한 篇으로, 官府 기구의 각종 章程‧細則이다. 일을 처리할 때의 수칙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 조문인 律, 제도와 規章의 규정인 令, 간사한 짓을 막는 禁令으로, 律에 대한 보충과 變例인 格과 함께 唐나라 때 네 가지 법규 중의 하나이다. 唐 太宗 때의 《貞觀式》은 모두 33편, 2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尙書省의 24司 및 秘書‧太常‧司農‧光祿‧太僕‧太府‧少府‧監門宿衛‧計帳으로 편명을 삼고 있다. ‘司門式’은 좌우 監門衛의 행정조례이다. 주로 궁문을 출입할 때의 수칙과 수속에 관한 규정으로, 좌우 감문위 대장군이나 장군, 그 속료들이 집행하였다.
역주7 門籍 : 관작과 성명 등을 적어 궁궐 문 앞에 매달아놓았던 명패이다. 애초에는 대나무에 적었던 것을 나중에는 簿冊에 기록하여 여기에 기록된 자만이 궁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나라 제도에 9품 이상의 관원은 관작과 성명을 적었고, 9품 이하는 역할, 나이, 생김새까지 적었으며, 門司가 대장군에게 보고하여 검열한 뒤에야 통행할 수 있었다.
역주8 門司 : 문을 지키는 하급 관리를 이른다. 안진경의 〈論百官論事疏〉에는 이 앞에 ‘監’이 더 있다.
역주9 仗家 : 당나라 때 內廊이나 閤門 밖에서 宿衛하는 경호원을 이른다. 천자의 衙衛를 5仗으로 나누어, 供奉仗은 左‧右衛가, 親仗은 親衛가, 勳仗은 勳衛가, 翊仗은 翊衛가, 散手仗은 親衛‧勳衛‧翊衛가 담당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조회 때에는 3衛가 번을 들었다. ‘衙內五衛’라고 불렀다. 《新唐書 卷23上 儀衛志上》
역주10 喑嗚 : 胡三省의 주석에 따르면 ‘喑’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啼泣無聲]’을 이르며, ‘嗚’는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歎傷]’을 이른다.
역주11 幸蜀之禍 : 755년 11월에 安史의 난이 일어나 이듬해 6월에 長安으로 진격해오자 唐 玄宗(685~762, 재위 712~756)이 서쪽으로 파천한 것을 이른다.
역주12 : 사고본에는 ‘有’로 되어 있다.
역주13 貶峽州別駕 : 代宗 大曆 원년(766) 2월 9일 乙未日의 일이다. ‘別駕’는 사고본에는 ‘司馬’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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