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大學衍義(4)

대학연의(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대학연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原注
24-9-나(按)
按 德宗 始用之徒하여 架‧陌錢之法하여 以此致亂하여 幾於亡國이러니
幸而克復 又惑於延齡之姦하여 信而用之하니 迹其欺罔之言컨대 初不難察이라
以不可索之錢으로 爲可索하고 以見在之錢으로 爲羨餘하니 使帝 命近臣之公淸者하여 審而覈之則欺罔 立敗矣
左藏 雖富 安得有十三萬兩之銀 百萬餘之雜貨 委棄于糞土中하여 至是始出乎리오
使帝 亦命近臣之公淸者하여 審而覈之則欺罔 又敗矣
原注
況是時 하고 이어늘 皆不之省也하시니
蓋姦人之術 有以蠱蕩其心而塗其耳目 如此하니 亦可哀矣로다
以延齡之姦으로 而帝 寵之하여 至其死也 猶復悼惜하고 以陸贄之忠으로 而帝 斥之하여 至于歿身 不復收召하니
范祖禹라하니 豈不然哉잇가
以上 論憸邪罔上之情四[]


原注
24-9-나()
[신안臣按] 덕종이 처음에 노기盧杞조찬趙贊의 무리를 등용하고서 간가법間架法맥전법陌錢法을 창설하여 이 때문에 환란을 초래해 나라를 거의 망하게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에 덕종이 또 배연령裴延齡의 간사함에 미혹되어 그를 믿고 기용하였으니, 배연령이 기망하는 말을 따져보건대 애초에 살펴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찾아낼 수 없는 돈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하고 현재 있어야 할 돈을 남아도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만약 덕종이 공정무사한 근신에게 명하여 조사해서 밝혔더라면 배연령이 기망하려던 것이 바로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장고左藏庫에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도 어떻게 13만 냥의 은과 1백만여의 잡화雜貨분토糞土 속에 버려졌다가 이때에 와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덕종이 또한 공정무사한 근신에게 명하여 조사해서 밝혔더라면 배연령이 기망하려던 것이 또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原注
하물며 이 당시에 직책상 그와 관련이 있어 그의 거짓을 입증한 사람도 있었고, 재상으로서 그의 간악함을 탄핵한 사람도 있었음에도 덕종은 모두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간악한 자들의 술수가 덕종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덕종의 이목을 가린 것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니 또한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간악한 배연령을 덕종이 총애하여 그가 죽었을 때 오히려 또 애석하게 여겼으며, 충직한 육지陸贄를 덕종은 배척하여 그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범조우范祖禹가 말하기를 “덕종의 성품은 소인과 잘 맞았고 군자와는 맞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옳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은 간사한 자들이 임금을 속인 정상을 논한 네 번째이다.[가렴주구를 일삼는 신하]


역주
역주1 盧杞 : 20-5-가 ‘盧杞’ 주석 참조.
역주2 趙贊 : 생몰년 미상이다. 당나라 중엽의 관료로, 德宗 때 中書舍人이 되었으며, 建中 3년(782)에 盧杞의 추천으로 戶部侍郞‧判度支가 되었다. 이듬해에 덕종에게 間架稅 신설과 除陌錢 증세를 제안하였다.
역주3 創間架陌錢之法 : ‘間架’는 ‘間架稅’를 가리키는데, 唐 德宗 때 신설된 가옥세이다. 덕종 建中 4년(783) 6월에 戶部侍郞 趙贊이 건의한 것으로, 한 칸당 상등의 집은 2천 文씩, 중등의 집은 1천 문씩, 하등의 집은 5백 문씩 징수하는 것이다. 같은 해에 일어난 涇原兵變 이후에 폐지되었다. ‘陌錢’은 ‘除陌錢’을 가리키다. 건중 4년(783) 조찬의 건의에 따라, 기존에 公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증여나 매매에서 1천 錢당 20전씩 관에서 걷던 세금을 50전으로 늘린 것이다. 제맥전은 興元 2년(785)에 폐지되었다. 《舊唐書 卷48 食貨志》 《兩唐書辭典 間架法, 除陌錢》
역주4 : 대전본에는 ‘開’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5 以職……有人 : 太府少卿 韋少華를 가리킨다. 24-9-가 참조.
역주6 以宰……有人 : 陸贄를 가리킨다. 24-9-가 참조.
역주7 德宗……子殊 : 范祖禹의 《唐鑑》 卷14 〈德宗3〉에 보인다.
역주8 聚斂之臣 : 사고본에는 없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