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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5)

대학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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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帝時 對策曰 臣主 俱賢이라 故合謀相輔하여 計安天下하사대 莫不本於人情하니
人情 莫不欲壽어늘 三王 生而不傷也하시고 人情 莫不欲富어늘 三王 厚而不困也하시고 人情 莫不欲安이어늘 三王 扶而不危也하시고 人情 莫不欲逸이어늘 三王 節其力而不盡也하사
其爲法令也 合於人情而後 行之하시며 其動衆使民也 本於人事然後 爲之하시며 取人以己하시며 内恕及人하사 情之所惡 不以彊人하시며 情之所欲 不以禁人하시니
是以 天下 樂其政․歸其德하여 望之若父母하며 從之流水하니이다


27-6-가
문제文帝조조晁錯현량賢良으로 천거되어 책문策問에 다음과 같이 대책對策하였다. “삼대三代의 임금 때에는 신하와 군주가 모두 현명하였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 서로 도와서 천하를 안정시킬 것을 꾀하였는데 인정人情에 근본을 두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인정에 장수長壽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자 삼대의 임금은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주어 다치지 않게 하였고, 인정에 부유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자 삼대의 임금은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주어 곤궁하지 않게 하였고, 인정에 안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자 삼대의 임금은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해주어 위태롭지 않게 하였고, 인정에 편안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자 삼대의 임금은 백성들의 힘을 아껴주어 소진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법령法令을 만든 것은 인정에 부합한 이후에야 시행하였으며, 그 백성들을 동원하고 부리는 것은 인사人事에 근본을 둔 연후에야 실행하였습니다. 자신을 살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정에 싫어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인정에 바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그 정사를 즐거워하고 그 덕에 귀의하여 부모처럼 바라보고 흐르는 물처럼 따랐던 것입니다.”


역주
역주1 27-6-가 : 《前漢書》 권49 〈鼂錯傳〉 등에 보인다. 이 글은 漢 文帝 15년(기원전 165) 9월에 賢良文學을 천거하라는 문제의 詔令에 당시 太子家令으로 있었던 晁錯가 천거를 받고 對策한 내용의 일부이다. 문제의 책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유사․제후왕․삼공․구경․군수들은 각각 자신의 뜻에 따라 현량한 인재를 추천하도록 하라. 국가의 大體에 밝고, 人事의 변화에 통달하고, 능히 직언과 극간을 할 수 있는 자로 각각 약간의 인원을 두어 짐의 부족한 점을 도와 바로잡는 데 쓸 것이다. 책문을 받는 여러 대부 중에 國體, 人事, 極諫 이 세 가지 도에 대해 제대로 답한다면 짐이 응당 가납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답한 대부들을 조정에 나오게 하여 친히 짐의 뜻을 고유할 것이니, 대부들은 이 세 가지 도의 핵심을 말하고, 짐의 부족한 점, 관리들의 불공정함, 정령이 펴지지 않음, 백성들의 편치 않음을 길이 생각하여 이 네 가지 중 미비한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숨김이 없도록 하라. 위로는 선왕의 종묘에 올릴 수 있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이익을 일으킬 수 있어 한 편의 훌륭한 글을 이룬다면 짐이 직접 볼 것이다.[有司․諸侯王․三公․九卿及主郡吏 各帥其志以選賢良 明於國家之大體 通於人事之終始 及能直言極諫者 各有人數 將以匡朕之不逮 二三大夫之行當此三道 朕甚嘉之 故登大夫于朝 親諭朕志 大夫其上三道之要 及永惟朕之不德 吏之不平 政之不宣 民之不寧 四者之闕 悉陳其志 毋有所隱 上以薦先帝之宗廟 下以興愚民之休利 著之於篇 朕親覽焉]” 조조는 ‘국가의 大體에 밝음[明於國家之大體]’, ‘인사의 변화에 통달함[通於人事之終始]’, ‘직언과 극간을 함[直言極諫]’, ‘관리들의 불공정함과 정령이 펴지지 않음과 백성들의 편치 않음[吏之不平 政之不宣 民之不寧]’, ‘짐의 부족한 점을 길이 생각함[永惟朕之不德]’, ‘빠짐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숨김이 없음[悉陳其志 無有所隱]’ 등의 6조항으로 나누어 대책하였는데, 이 글은 이 가운데 ‘인사의 변화에 통달함’ 항목에 들어 있다. 당시 대책한 사람이 백여 명이었으나 賈誼가 이미 죽고 없는 상태에서 조조의 대책만이 최고 등급을 받아 조조는 곧바로 中大夫에 임명되었다. 《前漢書 卷49 晁錯傳》 《前漢紀 卷8 孝文2》 《西漢年紀 卷8 文帝》
역주2 晁錯 : 기원전 200~기원전 154. 漢 文帝 때의 관료로 潁川 사람이다. 《資治通鑑》과 《漢書》 本傳에는 ‘鼂錯’로 되어 있다. 일찍이 張恢에게서 申不害와 商鞅의 刑名學을 배웠다. 太子家令, 博士, 中大夫 등을 역임하였으며, 훗날의 景帝인 태자 劉啓에게서 智囊으로 불렸다. 重農을 주장하였으며, 제후들의 封地를 삭감할 것을 주청하여 王侯와 權貴의 미움을 받았다. 景帝 3년(기원전 154) 吳․楚 7국이 조조를 토벌하여 임금의 측근을 깨끗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키자, 竇嬰(두영) 등의 주청으로 長安 東市에서 腰斬되었다. 《史記 卷101 晁錯列傳》
역주3 賢良 : 賢良方正 또는 賢良文學의 약칭이다. 현량문학은 문학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漢代의 인재를 선발하는 과목 중의 하나로, 정기적인 인재 천거와 달리 부정기적인 인재 선발의 성격을 지닌 制科이다. 文帝 때 처음 시작되어 정치의 잘잘못에 대해 直言과 極諫을 구하는 것으로, 그 글이 훌륭하면 바로 관리에 임명되었다. 여기에서 ‘문학’은 “문학을 했다는 말은 경서를 배운 사람을 이른다.[爲文學 謂學經書之人]”라는 顔師古의 주에 근거하면 經學을 이른다. 《漢書 卷96下 西域傳 顔師古注》
역주4 三王 : 夏․商․周 三代의 임금으로, 范寧의 《春秋穀梁傳集解》에 따르면 하나라 禹王, 상나라 湯王, 주나라 武王을 이른다. 趙岐의 《孟子注》에서는 무왕 대신 文王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역주5 : 사고본에는 ‘若’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5)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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