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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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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8-8-나(按)
用兵 大事也 必君臣 合謀而後動則當稱國이요 命公子呂爲主帥則當稱將이요
出車百乘則當稱어늘 而專目鄭伯하니 罪之在伯也
이니 將以弟簒兄하고 以臣伐君하니 必誅之罪也 而莊公 特不勝其母焉爾어늘
曷爲縱釋叔段하고 移於莊公하여 擧法 若是失輕重哉
原注
曰 姜氏 當武公之時하여 嘗欲立段矣러니 及公旣沒하여 以國君嫡母 主乎內하고
以寵弟多才 居乎外하고 國人 又悅而歸之하니 恐其終將軋己爲後患也
故授之大邑而不爲之所하여 縱使失道하여於亂然後 以叛逆討之則國人 不敢從이요 姜氏 不敢主
而大叔 屬籍當絶이라 不可復居父母之邦이니 鄭伯之志也
原注
王政 以善養人하여 推其所爲하여 況以天倫하여 使陷於罪하고 因以翦之乎
春秋 推見至隱하여 首誅其意하여 以正人心하여 天下爲公不可以私亂也
原注
其後 하여 兵革不息하니 其禍 憯矣
亂之初生也 起於一念之不善하나니 有國者 所以必循天理而不可以私欲滅之也니이다


原注
8-8-나(按)
[臣按] 先儒 胡安國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大事이다. 필시 君臣이 함께 의논한 뒤에 움직였을 것이니 나라 이름을 말해야 했으며, 公子呂를 元帥로 명하였으니 장수 이름을 말해야 했으며,
兵車 200대를 출동시켰으니 師를 말해야 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말하지 않고 ‘鄭伯’이라고만 했으니, 이는 정백에게 죄를 준 것이다.
무릇 임금과 부모에게는 역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共叔段이 아우로서 형의 지위를 찬탈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려고 했으니 반드시 주살해야 할 죄이며, 莊公은 단지 어머니의 뜻을 꺾지 못한 것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공숙단은 너그럽게 넘어가고 그 죄를 장공에게 전가함으로써 법을 적용함이 이처럼 경중을 잃었는가.
原注
姜氏는 武公이 살아 있을 때 共叔段을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다. 무공이 죽자 강씨는 國君의 嫡母로서 안에서 주도하고,
공숙단은 총애받는 재주 많은 아우로서 밖에 거처하며, 國人들이 또 기뻐하며 공숙단을 따르니, 莊公은 공숙단이 끝내는 자신을 능가하여 후환이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였다.
이 때문에 장공은 공숙단에게 大邑을 주어 자신의 분수에 맞는 자리가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숙단이 제멋대로 날뛰며 도리를 잃게 하여 난을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그런 뒤에 반역죄로 토벌하니, 국인들이 감히 공숙단을 따를 수 없었고 강씨가 감히 주도할 수 없었다.
그리고 공숙단은 종실 족보에서 삭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鄭伯의 뜻이었다.
原注
왕도정치는 사람들을 善으로 길러서 자신이 행한 바를 미루어 백성들로 하여금 仁에 흥기하게 하고 각박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물며 천륜인 아우를 惡으로 길러서 죄에 빠트리고 이를 빌미로 제거하는 것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춘추》에서는 지극히 은미한 뜻을 미루어 보여 먼저 그 의도를 주벌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음으로써 천하는 公器여서 私欲으로 어지럽혀서는 안 되는 뜻을 보였다.”
原注
그 뒤에 莊公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적자는 외국으로 망명하고 서자가 즉위하여 공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싸움이 그치지 않았으니, 그 화가 참혹하였습니다.
난이 처음 일어나는 것은 선하지 않은 생각 하나에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은 반드시 天理를 따라야 하며 私欲을 가지고 이를 없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臣按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2 先儒胡安國曰 : 이하의 내용이 《春秋胡氏傳》에 보인다. 胡安國(1074~1138)은 남송 때의 저명한 경학자이다. 자는 康侯, 호는 靑山으로, 程子의 제자인 楊時의 제자이다. 시호는 文定이다.
역주3 : 대전본에는 ‘三’으로 되어 있다.
역주4 : 《周禮》에 따르면, 군대의 편제에 5명을 伍, 5伍를 兩(25명), 4兩을 卒(100명), 5卒을 旅(500명), 5旅를 師(2,500명), 5師를 軍(12,500명)이라고 한다. 王은 6軍을 두고, 大國은 3軍, 次國은 2軍, 小國은 1軍을 둔다. 《춘추》의 법에 따르면, 출정하는 군대의 장수가 士이고 군사의 수가 1師가 되지 않으면 ‘鄭人伐衛’와 같이 장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人’이라고만 하며, 장수가 士이고 군사의 수가 1師 이상이면 ‘衛師入盛’과 같이 師를 칭한다. 또한 장수가 경대부이고 군사의 수가 1師 이상이면 ‘無駭率師入極’과 같이 師와 장수의 이름을 모두 말하고, 장수가 경대부이고 1師가 되지 않으면 ‘衛孫良夫伐廧咎’와 같이 장수의 이름만 말한다. 장수가 임금이면 君을 칭하고 師는 칭하지 않는다. 《周禮 地官司徒 小司徒, 夏官司馬 序官》 《春秋左氏傳 隱公 2年, 定公 4年》 《春秋公羊傳 隱公 5年》
역주5 三者咸無稱焉 : 《春秋》 成公 6년(기원전 585) 조에 “晉나라의 欒書가 師를 이끌고 鄭나라를 구원하였다.[晉欒書帥師救鄭]”, 襄公 19년(기원전 554) 조에 “衛나라의 孫林父가 師를 이끌고 齊나라를 쳤다.[衛孫林父帥師伐齊]”와 같은 사례들을 보면, 모두 나라 이름과 대부의 이름과 師를 말하였다. 이때 鄭 莊公이 대부인 公子呂에게 병거 200대를 내어 京邑을 치게 하였다면, 병거 1乘은 甲士 3명에 보졸 72명으로 모두 75명이니, 병거 200대라면 15,000명이어서 1師가 넘는다. 따라서 “鄭나라의 공자 子呂가 師를 이끌고[鄭公子子呂帥師]”라고 써야 했다는 말이다. 《春秋胡傳附錄纂疏 卷1 隱公 上》
역주6 君親無將 : 《春秋公羊傳》 莊公 32년(기원전 662) 조에, “임금과 부모에게 역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역심을 품으면 주살한다.[君親無將 將而誅焉]”라는 내용이 보인다. ‘將’은 원래 ‘장차 난을 일으키려고 하다’라는 의미이다. 후대에는 ‘반역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역주7 : 사고본에는 ‘致’로 되어 있다.
역주8 使百……偸也 : 《논어》 〈泰伯〉에, “위정자가 친척에게 후하게 하면 백성들이 仁에 흥기하고,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는다.[君子篤於親 則民興於仁 故舊不遺 則民不偸]”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9 惡養 : 대전본에는 小字로 되어 있다. 誤刻이다.
역주10 : 대전본에는 ‘于’로 되어 있다.
역주11 公沒……不息 : 鄭 莊公은 재위 43년째 되던 해인 기원전 701년에 죽었다. 장공은 생전에 鄧나라 여자에게서 태자 忽을 낳고, 宋나라 雍氏의 딸에게서 突을 낳았다. 태자 홀은 장공 사후에 祭仲에 의해 옹립되었는데, 바로 昭公이다. 송나라는 채중이 소공을 옹립했다는 말을 듣고 채중을 유인하여 사로잡고 突을 세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채중이 이에 송나라와 맹약하고 突을 세우니, 바로 厲公이다. 소공은 채중이 아우 突을 세우려 한다는 말을 듣고 衛나라로 망명하였다. 鄭 厲公 4년(기원전 697)에 여공은 채중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미워하여 제거하려다가 모의가 누설되자 정나라의 櫟(력)邑으로 달아났다. 채중은 동년 6월에 소공을 다시 임금으로 맞이하였다. 鄭 昭公 2년(기원전 695)에 소공이 태자 때부터 미워했던 高渠彌가 소공에게 죽임 당할까 두려워서 소공이 사냥을 나갔을 때 쏘아 죽였다. 채중과 고거미는 厲公을 복위시키지 않고 소공의 아우 子亹(미)를 임금으로 세웠다. 자미는 그해 7월에 齊 襄公과 회합이 있었는데, 제 양공은 자신이 즉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싸워서 원수였던 자미가 회합에 나와 사죄하지 않자 자미를 살해하였다. 고거미와 채중은 자미의 아우 子嬰을 임금으로 세우니, 바로 鄭子이다. 鄭 鄭子 8년(기원전 686)에 채중이 죽었다. 鄭子 14년(기원전 680)에 櫟邑에 있던 厲公이 대부 甫瑕를 부추겨서 鄭子를 죽이고 복위한 뒤, 전 임금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대부 보하를 죽였다. 厲公은 복위 7년째 되던 해인 기원전 673년에 죽고, 아들 文公 踕(첩)이 즉위하였다. 정나라는 기원전 701년부터 기원전 673년까지 28년 동안 장공의 아들인 소공 忽, 여공 突, 子亹, 정자 子嬰이 형제끼리 죽고 죽이며 왕위를 이어갔던 것이다. 《史記 卷42 鄭世家》
역주12 : 대전본에는 ‘五’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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