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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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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6-4-나(按)
按 漢武之世 內興奢侈하고 外事四夷하니 於是 聚斂之臣하고 鐵‧均輸‧酒榷之法하여 而民不堪命矣러니
昭帝初立 爲政하여 詔賢良文學之士하여 問民所疾苦而對者 首以抑末利‧興仁義爲言호대
而沮於弘羊하며 扼於千秋하여 正論獲伸하고 僅能罷<확인 chi="酒榷法" key="201" kor="주각법" 비고="">酒榷一事而已
然賢良文學之徒 分別義利하여 其言 有可爲後世法者일새 故剟其略하여 著于篇云하노이다


原注
26-4-나()
[신안臣按] 한 무제漢 武帝의 통치기에는 안으로 사치하는 풍조가 일어났고 밖으로 사방 이민족에 대한 원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렴주구하는 신하가 중용되고 염철법鹽鐵法, 균수법均輸法, 주각법酒榷法이 시행되어 이익을 주장하는 자들이 털끝만 한 것까지 분석하여 백성이 조정의 명령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소제昭帝가 처음 즉위했을 때에 곽광霍光이 국정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량문학賢良文學의 선비들에게 조서를 내려 백성이 괴로워하는 바를 묻자, 대책對策을 올리는 자들이 처음에 말업末業의 이익을 억제하고 를 진작시키는 것으로 건의하였지만,
상홍양에게 저지되었고 전천추田千秋에게 막혀서 올바른 의론이 마침내 행해지지 못하고 겨우 주각酒榷 한 가지만을 혁파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량문학의 무리가 를 분별하여 그 말이 후세의 본보기로 삼을 만하기에 그 대략적인 내용을 추려서 이 책에 수록하는 바입니다.


역주
역주1 : 대전본‧사고본에는 ‘鹽’으로 되어 있다.
역주2 言利者析秋豪 : 《史記》 권30 〈平準書〉에 “東郭咸陽과 孔僅을 大農丞으로 삼아 염철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桑弘羊에게 계산하게 하니, 세 사람이 이익이 될 일을 논의함에 털끝만 한 것까지도 분석하였다.[以東郭咸陽孔僅爲大農丞 領鹽鐵事 桑弘羊以計算 三人言利事 析秋毫矣]”라고 하였다.
역주3 霍光 : ?~기원전 68. 西漢 武帝‧昭帝‧宣帝 연간의 대신이다. 武帝의 托孤重臣으로 昭帝를 보필하였다. 20-9-나 ‘霍光’ 주석 참조.
역주4 : 사고본에는 ‘未’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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