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大學衍義(4)

대학연의(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대학연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原注
25-8-나(按)
按 溫舒之論 雖專爲獄吏發이나 其實則譏當時之君이라 故始言秦之時 貴治獄之吏하니 非自貴 由上 貴之也
次言上下相敺하여 以刻爲明則下之爲此者 上實驅之也
又次言自安之道 在於人死則可見當時之吏 能殺人者 上之所欲이라 故安하고 否則違上之所欲이라 故危하니
蓋孝宣 雖賢明之君而實好이라 故其意指所形 至於如此하니 上之所好 其可不謹邪
捶楚之下何求不得至刻木爲吏期於不對 此十餘言者 其於胥吏惨刻之情寃枉之狀 可謂盡之矣로소이다
畫地爲獄이라도 猶不可入이어든 況眞獄乎잇가 刻木爲吏라도 猶不可對어든 況眞吏乎잇가
溫舒之言 至深悲痛이라 於是宣帝 爲之感悟하사 置官以平之하며 躬親以決之하시니 亦可謂善聽忠言者
而史臣 書之曰獄刑 號爲平矣라하니 號之一辭 名然而實否之謂也 人主所好 可不謹諸잇가


原注
25-8-나()
[신안臣按] 노온서路溫舒의 의론이 비록 오로지 옥사獄事를 다루는 관리 때문에 발론發論되기는 했지만 그 실제는 당시의 임금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진대秦代에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를 존중하였으니 스스로 존중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이들을 존중한 데에서 말미암았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몰아 각박한 것을 밝게 살피는 것으로 여겼으니 아랫사람이 이를 한 것은 윗사람이 참으로 몰았기 때문임을 말하였습니다.
또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편안히 하는 방도가 사람을 죽이는 데 있으니 당시의 관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태로웠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선제宣帝가 비록 현명한 임금이지만 형명학刑名學을 참으로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니 임금이 좋아하는 것을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곤장을 치면 무엇을 요구한들 얻지 못하겠는가.’에서 ‘나무를 깎아 옥리獄吏라고 하더라도 기필코 상대하지 않으려 한다.’까지 이 10여 마디의 말이 그 서리의 가혹한 정상과 옥사의 억울하고 원통한 정상에 대해 남김없이 다 설명하였다고 말할 만합니다.
땅에 금을 그어 감옥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진짜 감옥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나무를 깎아 옥리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하지 못하는데 진짜 옥리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노온서의 말이 지극히 깊고 비통합니다. 그리하여 선제가 이에 감동하여 깨달아 관리를 두어 옥사를 공평하게 하고 몸소 옥사를 처결하였으니 또한 충언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선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끝내 패도霸道왕도王道를 뒤섞어 썼기 때문에 육형肉刑을 받은 사람을 주공周公소공召公처럼 높이고 법률法律을 《시경》과 《서경》처럼 높인 것이 마침내 세상에 비판받는 바가 됨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신史臣이 이를 쓰기를 “형벌이 공평하다고 불렸다.”라고 하였으니, ‘불렸다’라는 한 단어는 명색은 그러하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군주가 좋아하는 것을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역주
역주1 刑名之學 : ‘刑’은 형법을 말하고, ‘名’은 名家의 무리를 말하니, ‘刑名’은 名과 實을 살펴 따지는 것이다. 《前漢書》 顔師古의 注에 인용된 劉向의 〈別錄〉에 따르면, 申不害의 학술을 이른다. ‘刑名’이란, 名을 가지고 實을 요구하는 것으로, 임금을 존숭하고 신하를 낮추며 윗사람을 존숭하고 아랫사람을 억누르는 것이다. 《前漢書 卷9 元帝紀 顔師古注》
역주2 : 대전본에는 ‘奸’으로 되어 있다.
역주3 其爲……道雜 : 3-10-가3 참조.
역주4 刑餘……詩書 : 《前漢書》 권77 〈蓋寬饒傳(갑관요전)〉에 보인다. 漢 宣帝가 刑法을 즐겨 사용하고 中書의 宦官을 중용하자 당시의 司隷校尉 蓋寬饒가 封事를 상주하여 “성인의 도가 점차 쇠미해지고 유학의 학술이 행해지지 않으며 肉刑을 받은 환관을 周公과 召公처럼 높이고 법률을 《시경》과 《서경》처럼 높이고 있다.[聖道浸微 儒術不行 以形餘爲周召 以法律爲詩書]”라고 비판하였다. 선제는 갑관요가 원망하여 비방한다고 여겨 執金吾에 회부하였는데, 집금오는 大逆不道로 판결하였다. 결국 갑관요는 北闕 아래에서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역주5 : 사고본에는 ‘于’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