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
에 楊炎
이 爲相
하여 惡京兆
하여 左遷
이러니 盧杞
가 欲陷炎
하여 引郢爲御史大夫
하다
先是
에 炎
이 將營家廟
할새 有宅
이 在東都
라 憑河南尹
하여 賣之
어늘 惠伯
이 買以爲官廨
러니
郢
이 按之
하여 以爲有羡利
라하여늘 杞
가 召
田晉
하여 議法
한대
晉
이 以爲律
에 하나니 當奪官
이라하여늘 杞
가 怒
하여 貶晉衡州司馬
하고
更召它吏議法한대 以爲監主가 自盜어든 罪當絞라하더라
炎廟
가 正直
廟地
어늘 杞
가 因譖炎曰 玆地
에 有王氣
라 러시니 炎
이 有異志
라 故於其地
에 建廟
라하여늘
20-6-가
당초에 양염楊炎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경조윤 엄영京兆尹 嚴郢을 미워하여 대리경大理卿으로 좌천시켰는데, 노기盧杞가 양염을 함정에 빠트리고자 엄영을 끌어들여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았다.
이에 앞서 양염이 가묘家廟를 지으려고 하면서 집이 동도東都(낙양洛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남윤 조혜백河南尹 趙惠伯에게 이를 팔게 하자 조혜백이 사서 관아의 건물로 삼았었다.
엄영이 이를 조사하여 양염이 차익을 남겼다고 하자, 노기가 대리정 전진大理正 田晉을 불러서 이 사안을 법에 따라 논하게 하였다.
전진이 “형률에 따르면 이를 감독하는 관원이 사고팔 때 차익을 남기는 일이 있으면 걸취乞取(강제로 빼앗음)로 논하는 법이니, 그 죄는 탈관奪官(관직을 박탈함)에 해당합니다.”라고 하자, 노기가 노하여 전진을 형주사마衡州司馬로 좌천시켰다.
다시 다른 관리를 불러서 법에 따라 논하게 하자 “이를 감독하는 관원이 스스로 훔쳤으면 그 죄는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라고 하였다.
양염楊炎의 가묘家廟가 바로 소숭蕭嵩의 가묘家廟가 있었던 곳에 위치하자, 노기盧杞가 이를 이용해 양염을 참소하였다. “이 땅에 왕기王氣가 서려 있기 때문에 현종玄宗께서 소숭에게 가묘를 옮기도록 하셨는데, 양염이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묘를 지은 것입니다.”
양염을 애주사마崖州司馬로 좌천시키고 중사中使를 보내 호송하게 하였는데, 애주崖州에 이르기 전에 양염을 목 졸라 죽였다. 그리고 조혜백趙惠伯을 다전위多田尉로 좌천시켜 조혜백 역시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