宣帝時
에 가 上書曰 臣
은 聞秦有十失
에 其一
이 尙存
하니 治獄之吏
가 是也
라
秦之時에 羞文學하고 好武勇하며 賤仁義之士하고 貴治獄之吏하며 正言者를 謂之誹謗이라하고 遏過者를 謂之<확인 chi="" key="" kor="" 비고="죄의 항목">妖言확인>이라하니
故盛服先生이 不用於世하며 忠良切言이 皆鬱於胸하고 譽諛之聲이 日滿於耳하여
虛美
心
하여 實禍
가 蔽塞
하니 此乃秦之所以亡天下也
라
方今天下가 賴陛下恩厚하여 亡金革之危‧飢寒之患하나 然太平未洽者는 獄이 亂之也라
夫獄者는 天下之大命也니 死者가 不可復生이요 斷者가 不可復屬이니
書
에 曰
이라하니 今
에 治獄吏則不然
하여 上下
가 相敺
하여 以刻爲
하니
深者는 獲公名하고 平者는 多後患이라 故治獄之吏가 皆欲人死하나니 非憎人也라 自安之道가 在人之死라
是以로 死人之血이 流離於市하고 被刑之徒가 比肩而立하여 大辟之計가 歲以萬數하니 太平之未洽이 凡以此也니이다
夫人情이 安則樂生하고 痛則思死하나니 捶楚之下에 何求而不得이리오
故囚人이 不勝痛則飾辭以視之하며 吏治者가 利其然則指道以明之하며 上奏畏卻則鍛鍊而周內之하나니
蓋奏當之成
에 雖咎繇
가 聽之
라도 猶以爲死有餘辜
리니 何則
고 成
者
가 衆
하고 文致之罪
가 明也
라
故俗語
에 畫地爲獄
이라도 議不入
이요 刻木爲吏
라도 期不對
라하니 此皆疾
悲痛之辭也
라
故天下之患이 莫深於獄이요 敗法亂正하며 離親塞道가 莫甚乎治獄之吏하니 此가 所謂一이 尙存者也니이다
上
이 深愍焉
하사 迺下詔曰 間者
에 吏
가 用法巧
하고 文
深
하니 是朕之不德也
라
夫決獄不當
하여 使有罪興邪
하며 不辜
戮
하여 父子
가 悲恨
하니 朕甚傷之
하노라
今遣
하여 與郡鞫獄
이 任輕祿薄
이라 其爲
秩六百石員四人
하여 其務平之
하여 以稱朕意
하라하시고
季秋後請讞時
에 上
이 常幸宣室
하사 居而決事
하시니注+, 殿名. 在前殿之側, 則居之. 獄刑
이 號爲平矣
러라
25-8-가
한 선제漢 宣帝 때에 노온서路溫舒가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신이 들으니 진秦나라에 열 가지 잘못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잘못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니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가 이것입니다.
진나라 때에 문학文學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용武勇을 좋아하였으며, 인의仁義를 따르는 사士를 천시하고,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를 존중하며, 바른말 하는 것을 비방죄라고 하고, 잘못을 막는 간언을 요언죄妖言罪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품덕品德이 고상한 유자儒者는 세상에 쓰이지 않았으며, 충직하고 선량한 사람의 절실한 말은 모두 가슴속에 답답하게 쌓였고 칭찬하고 아첨하는 소리는 날마다 귀에 가득 차게 하여서,
허황된 찬미가 군주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화禍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秦나라가 천하를 잃은 이유입니다.
바야흐로 천하가 폐하의 두터운 은덕에 힘입어 병란의 위기와 기근이나 한파의 우환은 없지만 완전한 태평성세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옥사獄事가 이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옥사는 천하의 중대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고 신체가 절단된 사람은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정해진 법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상하가 서로 몰아붙여 각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명철하다고 여기니
법조문을 가혹하게 적용하는 자는 공무를 잘 수행한다는 명성을 얻고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는 자는 후환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가 모두 사람이 죽기를 바라니 사람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편안히 하는 방도가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의 피가 저자에 흥건하고 육형肉刑을 받은 죄수가 즐비하게 있어, 사형을 당한 사람의 수가 한 해에 만으로 헤아리니 태평성세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두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무릇 사람의 상정常情이 편안하면 삶을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우면 죽음을 생각하는 법입니다. 곤장을 치면 무엇을 요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옥에 갇힌 사람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진술을 꾸며 죄를 인정하며, 관리로서 옥사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러한 점을 이롭게 여기면 지시하고 인도하여 죄상을 밝히며, 상주上奏가 각하될까 두려우면 주밀하게 죄안을 다듬어서 죄에 빠뜨립니다.
보고할 죄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비록 고요咎繇(고요皐陶)가 이를 다스리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도 다 씻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주밀하게 만들어 확정시킨 죄명은 많았고, 극도로 그럴듯하게 꾸민 죄는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속의 말에 이르기를 ‘땅에 금을 그어놓고 감옥이라 하더라도 온갖 궁리를 하여 들어가지 않고, 나무를 깎아 옥리獄吏라고 하더라도 기필코 상대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옥리를 미워하고 비통해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우환이 옥사보다 심각한 것이 없고, 법을 망치고 정도正道를 어지럽히며 친족을 이간하고 도를 막는 것이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아직도 남아 있다는 그중에 ‘한 가지 잘못’입니다.”
未央宮과 宣室 선제宣帝가 이를 매우 근심하여 이에 조서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근간에 관리들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교묘해지고 법조문이 점점 가혹해지니 이는 짐이 부덕하기 때문이다.
옥사에 대한 처결이 부당하여 죄가 있는 사람이 간사한 짓을 일으키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이 주륙誅戮을 당하여 부모와 자식이 비통해하고 한스럽게 여기니 짐이 이를 매우 애통하게 여긴다.
지금 정위사廷尉史를 파견하여 군수郡守와 함께 옥사를 신문하게 하는 것이 책임이 가볍고 봉록이 박하기 때문에, 정위평廷尉平을 두되 질秩은 육백석六百石으로 하고 인원은 4인으로 하라. 그리하여 공평하게 처결하는 데 힘써서 짐의 뜻에 걸맞게 하라.”
그리고 이에 우정국于定國을 뽑아 정위廷尉로 삼고, 밝게 살피고 관대한 황패黃霸와 같은 자를 찾아 정위평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늦가을이 된 뒤에 옥사에 대한 처결을 청할 때 선제가 항상
선실宣室에 거둥하여 재계하고 있으면서 옥사를 처결하니,
注+‘선실宣室’은 전殿 이름이다. 미앙궁未央宮의 전전前殿 옆에 있고, 재계하면 여기에 거처하였다. 형벌이 공평하다고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