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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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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17-12-나(按)
按 班固所評 可謂盡莽之情狀矣 然嘗論之컨대 莽之姦僞 固足以欺天罔人이나
然使成帝不外戚以政而元后 不私外家以權則莽雖挾材任數 方陳力奔走之不暇 何惡之能爲리오
故莽之至此者 成帝‧元后之罪也 雖然이나 豈獨莽哉리오 前而田 後而 姦則姦矣어니와
使人主能履霜之戒而不失馭臣之柄則皆當時之能臣也 嗚呼 有天下者 其可不防其漸이리잇고
以上 論姦雄竊國之術하니라
按 古今簒臣 多矣而獨載此四人者 以其姦謀詭計 最巧且密故也
若曹操之簒漢則因討賊而顓兵柄하고 司馬懿之簒魏則因受遺而盜國柄이러니 其後之簒晉也 似操하고之簒周也 似懿하니
是數人者 皆以虎之暴 劫取神器하니 其情狀 爲易知而此四人者 其狡 如兎하고 其媚 如狐하고
其陰中人 如鬼蜮하고 之間 如二하여 能使人主 陰授以國而不知하니 其情狀 爲難察이라
故略其易知者而著其難察者하여 欲有天下者 開卷瞭然하여 하여
圖之於未然하며 杜之於未兆하면 庶乎竊國之姦 不得而逞矣 嗚呼艱哉인저


原注
17-12-나()
[신안臣按] 반고의 평이 왕망의 진실을 다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해보건대, 왕망의 간사함과 기만이 진실로 하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기에는 충분했으나
만약 성제成帝가 외척에게 정권을 맡기지 않고 원후元后친정親庭에 사사로이 권력을 주지 않았더라면, 왕망이 비록 재주를 가지고 술수를 부렸다 할지라도 능력을 펼쳐 동분서주하기에 급급했을 것이니, 어찌 악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왕망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제와 원후의 죄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어찌 왕망만 이러했겠습니까. 전대에는 전항田恒이, 후대에는 조조曹操사마의司馬懿가 간사하기는 했지만,
만약 임금이 작은 조짐이 보일 때 경계하지 않으면 어찌해볼 수 없는 형국에 이를 것이라는 경계를 삼가서 신하들을 제어하는 권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당시의 능신能臣이었을 것입니다. 아, 천하를 소유한 임금이 그 조짐을 막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은 간웅이 나라를 훔치는 방법을 논하였다.
[신안臣按] 고금의 찬탈했던 신하들은 많았으나 유독 이 네 사람을 수록한 것은, 그들의 간사한 꾀와 속임수가 가장 교묘하고도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조조曹操나라를 찬탈했던 것으로 말하면 도적들을 토벌한 것을 이용하여 병권을 전단하였으며, 사마의司馬懿나라를 찬탈했던 것으로 말하면 유조遺詔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나라의 정권을 훔쳤던 것입니다. 그 후에 유유劉裕나라를 찬탈했던 것은 조조와 흡사했고 양견楊堅후주後周를 찬탈했던 것은 사마의와 흡사하였는데,
이 몇몇 사람들은 모두 범이나 시랑豺狼과 같은 포악함을 가지고 신기神器(제위帝位)를 겁박하여 빼앗았으니 그 정상은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그 교활함이 토끼와 같고 아첨하는 것이 여우와 같으며,
남몰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물여우와 같고 고황膏肓에 드는 것이 두 수자竪子와 같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암암리에 나라를 넘겨주면서도 모르게 할 수 있었으니 그 정상은 잘 살피기 어렵습니다.
신이 이 때문에 알기 쉬운 경우를 생략하고 살피기 어려운 경우를 드러내어 천하를 소유한 임금으로 하여금 이 책을 보면, 마치 구정九鼎을 보면 이매망량魑魅罔兩의 모습을 아는 것처럼 환히 알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고 조짐이 생기기 전에 막는다면 아마도 나라를 훔치는 간사함이 제멋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 어렵습니다.


역주
역주1 : 사고본에는 ‘假’로 되어 있다.
역주2 : 대전본‧사고본에는 ‘常’으로 되어 있다. 대전본의 경우, 宋代의 피휘이다.
역주3 : 17-2-나(按)의 주석 ‘操’ 참조.
역주4 : 17-2-나(按)의 주석 ‘懿’ 참조.
역주5 : 사고본에는 ‘愼’으로 되어 있다.
역주6 劉裕 : 363~422. 재위 420~422. 南朝 宋나라의 초대 황제로 시호는 武帝이며 묘호는 高祖이다. 자는 德輿로 彭城 사람이다. 晉 安帝 義熙 원년(405)에 진나라를 찬탈한 桓玄을 격퇴하고 주살하였으며 안제를 복위시켰다. 이 공으로 豫章郡公에 봉해지고 의희 4년(408)에 侍中 車騎將軍 開府儀同三司 兼 錄尙書事가 되었다. 의희 12년(416)에 相國이 되고 九錫을 받아 제후보다 지위가 높아졌다. 정권을 잡는 동안 호족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는 등의 조치로 크게 민심을 얻었다. 마침내 恭帝 元熙 2년(420) 6월에 선양을 받아 송나라를 건국하였다.
역주7 楊堅 : 17-9-나 주석 ‘楊堅’ 참조.
역주8 : 대전본‧사고본에는 ‘豹’로 되어 있다.
역주9 其居……竪子 : 二竪子는, 晉 景公이 앓던 병이 경공의 꿈에서 두 더벅머리 아이로 化한 것을 말한다. 경공이 병을 앓게 된 것은 기원전 581년에 厲鬼가 경공을 비난하고 위협하는 꿈을 꾸고 난 이후였다. 경공은 발병 2년 전인 기원전 583년(晉 景公 17)에 참언을 믿고 趙同‧趙括 등 趙氏 일족을 주살하였는데 이 여귀는 趙氏의 先祖였다. 이에 경공은 병이 위중해져 秦나라에 사람을 보내 의원을 보내달라고 청하자 秦 桓公이 의원 緩을 보내주었다. 완이 미처 晉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경공의 꿈에서 두 더벅머리 아이가 나타났다. 그중 한 아이가 “저 사람(緩)은 뛰어난 의원인데 우리를 해칠까 두렵다. 어디로 도망갈까?”라고 묻자, 다른 아이가 “肓의 위쪽과 膏의 아래쪽에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답하였다. 肓은 심장의 아랫부분을, 膏는 횡격막의 윗부분을 말한다. 의원이 도착하여 경공에게 “병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병이 肓의 위쪽과 膏의 아래쪽에 있어 뜸을 놓아도 안 되고 침을 놓아도 닿지 않으며 약도 듣지 않으므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경공은 그해 6월에 죽었다. 《春秋左氏傳 成公 10年》 《春秋左氏傳注疏 成公 10年 杜預注》 《春秋經傳集解 成公 10年 林堯叟注》
역주10 : 대전본에는 ‘育’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11 : 대전본에는 ‘孺’로, 사고본에는 ‘豎’로 되어 있다.
역주12 如見……之形 : 九鼎은 夏나라 때 禹王이 九州의 牧伯들에게 바치게 한 쇠붙이로 주조한 鼎을 가리킨다. 두예에 따르면 魑는 짐승 형상의 山神이며, 魅는 괴물을, 罔兩은 물귀신을 가리킨다. 《춘추좌씨전》에 따르면, 우왕이 이 九鼎에 만물의 모습을 새겨 넣어 백성들에게 귀신의 간사한 정상을 알게 하자 이매망량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宣公 3年》 《春秋左氏傳注疏 成公 10年 杜預注》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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