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大學衍義(3)

대학연의(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대학연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原注
18-9-나(按)
按 先朝名臣歐陽脩 有言
欲廣陷良則不過指爲朋黨하고 欲搖動大臣則必須誣以專權하나니 其故 何也
夫去一善人而衆善人 尙在則未爲小人之利 欲盡去之則善人 少過 難爲一二求瑕
惟指以爲朋黨則可一時盡逐이요 至如大臣 已被知遇而蒙信任者則不可以他事 動搖
惟有專權 是人主之所惡 故須此說 方可傾之라하니
原注
觀恭‧顯 奏望之等 一則曰朋黨이라하고 二則曰擅權이라하니
以其實考之컨대 望之等 同心謀國하여 古誼正君하니 安有朋黨‧擅權之事而恭‧顯‧史高 交相朋比하여 專執政機하니
是乃所謂朋黨‧擅權者 恭‧顯等 有其實而誣望之等以此名하니 姦邪小人 貿亂黑白 大抵如此
史稱 謂此類也 而元帝 懵然曾不之察하여 其請召致廷尉則許之하시고
旣知其無罪而出之矣라가 及請免爲庶人 又許之하시니 由君德不明이라 故小人 得以售其計하니 吁可로소이다


原注
18-9-나()
[신안臣按] 선대先代의 명신 구양수歐陽脩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로부터 소인이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참소하여 해칠 때에는 그 식견이 짧아서,
선량한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함정에 빠트리고자 하면 붕당이라고 지목하는 데 불과하고, 대신을 흔들어 제거하고자 하면 반드시 권력을 전횡한다는 것으로 무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릇 한 명의 선인善人을 제거해도 여러 선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소인의 이익이 되지 못하고, 모두 제거하고자 하면 선인은 허물이 적어서 일일이 흠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직 붕당을 짓는다고 지목해야만 단번에 모두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과 같은 경우는 이미 지우知遇를 입어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 다른 일로는 흔들어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권력을 전횡한다는 것만은 군주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이라야 비로소 제거할 수 있습니다.”
原注
신이 보건대 홍공弘恭석현石顯소망지蕭望之 등의 죄를 아뢸 때 첫 번째는 ‘붕당’이라 하고 두 번째는 ‘권력을 전횡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실정을 가지고 살펴보면 소망지 등이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모의하여 고의古誼를 들어 군주를 바로잡았으니 어찌 붕당을 짓고 권력을 전횡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홍공‧석현‧사고史高는 서로 붕당을 짓고 결탁하여 정기政機를 독차지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붕당’이며 ‘권력을 전횡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공과 석현 등이 이 죄명에 맞는 실정을 자신들이 갖고 있으면서 도리어 소망지 등을 이 죄명으로 무고하였으니, 간사한 소인이 흑백을 뒤바꾼 것이 대개 이와 같습니다.
사관史官이 “석현은 속마음이 음험하고 악독하여 궤변으로 사람들을 해쳤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원제元帝는 어리석게도 이를 살피지 못하여 ‘불러서 정위廷尉에게 보내는 것’을 청하자 허락하였고,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안 뒤에 풀어주었다가 면직시켜 서인庶人으로 만들도록 청하자 또 허락하였습니다. 군주의 덕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소인이 그 계책을 실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니, 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역주
역주1 自古……傾之 : 《宋史》 卷319 〈歐陽脩列傳〉, 《宋名臣奏議》 卷76 〈百官門 朋黨 上仁宗論小人欲害忠賢必指爲朋黨〉 등에 보인다.
역주2 : 대전본에는 ‘害’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3 顯內……傷人 : 18-7-가 참조.
역주4 : 대전본‧사고본에는 ‘歎’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