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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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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4-7-나(按)
羊均輸之法 不過陰奪商賈之利하여 以歸公上하여 爲天子斂怨於民而已 非能上下兼足也
卜式之言 可謂當其罪矣어늘 而武帝 弗之省也하니이다
熙寧間 宰相王安石 又祖羊故智하여하고 亦言善理財者 不加賦而上用足이라하여늘
譬如雨澤 夏澇則秋旱이니 不加賦而上用足 不過設法하여 陰奪民利 其害 有甚於加賦
此乃欺漢武之言이니 太史公 書之하여 以見武帝不明耳라하니
嗚呼 司馬光之言 古今之至言也 後世之臣 有以言利 媒人主者어든 其尙以是察之니이다


原注
24-7-나()
[신안臣按] 상홍양의 균수법均輸法은 암암리에 상인들의 이익을 빼앗아 조정으로 귀속시켜 백성들로부터 천자에게 원망을 몰아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으니, 상하가 함께 풍족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식卜式의 말이 상홍양의 죄에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었는데도 한 무제는 이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 희령熙寧 연간에 재상 왕안석王安石이 또 상홍양의 낡은 수법을 본받아 시역법市易法을 만들고서, 또한 “재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증세增稅를 하지 않고도 황제의 재용이 풍족해지는 법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광司馬光이 그 말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천하에 어떻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천지가 생성한 재화와 만물이 다만 이에 따른 일정한 수효가 있는 것이니 민간에 있지 않으면 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비가 여름 장마로 많이 내리면 가을 가뭄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증세를 하지 않고도 황제의 재용이 풍족해진다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 암암리에 백성들의 이익을 빼앗는 것에 불과하니, 그 폐해가 증세보다도 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홍양이 한 무제를 속였던 말이니, 태사공太史公(사마천司馬遷)이 이를 기록하여 무제의 명철하지 못함을 보였습니다.”
아, 사마광의 말은 고금의 지론至論입니다. 후세의 신하 가운데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을 꾀는 자가 있으면, 부디 이 말을 가지고 잘 살펴야 합니다.


역주
역주1 : 대전본에는 ‘洪’으로 되어 있으나, 北宋 太祖의 부친인 趙弘殷의 피휘이다.
역주2 本朝 : 사고본에 이 앞에 ‘又’ 1자가 있다.
역주3 : 대전본에는 ‘洪’으로 되어 있으나, 北宋 太祖의 부친인 趙弘殷의 피휘이다.
역주4 市易法 : 王安石 新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의 하나로, 神宗 熙寧 5년(1072) 3월에 제정되었다. 정부가 중소 상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으로, 중소 상인들을 거상들의 수탈에서 보호하고 물자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기존에 거상들이 갖고 있었던 물가의 결정권을 정부가 장악하고자 하였다. 《東一夫, 王安石事典, 東京:國會刊行會, 1980, 307쪽》
역주5 天下……明耳 : 蘇軾의 《東坡集》 卷36 〈司馬溫公行狀〉에 보인다.
역주6 桑羊 : 사고본에는 ‘桑弘羊’으로 되어 있다. 저본과 대전본에 ‘弘’ 자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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