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24-7-나(안按)
[신안臣按] 상홍양의 균수법均輸法은 암암리에 상인들의 이익을 빼앗아 조정으로 귀속시켜 백성들로부터 천자에게 원망을 몰아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었으니, 상하가 함께 풍족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식卜式의 말이 상홍양의 죄에 판결을 내렸다고 할 수 있었는데도 한 무제는 이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宋나라 희령熙寧 연간에 재상 왕안석王安石이 또 상홍양의 낡은 수법을 본받아 시역법市易法을 만들고서, 또한 “재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증세增稅를 하지 않고도 황제의 재용이 풍족해지는 법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광司馬光이 그 말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천하에 어떻게 이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천지가 생성한 재화와 만물이 다만 이에 따른 일정한 수효가 있는 것이니 민간에 있지 않으면 관官에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비가 여름 장마로 많이 내리면 가을 가뭄이 드는 것과 같습니다. 증세를 하지 않고도 황제의 재용이 풍족해진다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 암암리에 백성들의 이익을 빼앗는 것에 불과하니, 그 폐해가 증세보다도 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홍양이 한 무제를 속였던 말이니, 태사공太史公(사마천司馬遷)이 이를 기록하여 무제의 명철하지 못함을 보였습니다.”
아, 사마광의 말은 고금의 지론至論입니다. 후세의 신하 가운데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을 꾀는 자가 있으면, 부디 이 말을 가지고 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