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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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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曰 皐陶 惟玆臣庶 罔或干予正注+干, 犯也. 汝作士 明于五刑하여 以弼五敎注+弼, 輔也.하여 期于予治
刑期于無刑하여 民協于中注+協, 合也. 時乃功이니 懋哉어다 皐陶曰 帝德 罔愆注+罔, 無也. 愆, 過也.하사 臨下以簡하시고 御衆以寬하시며
罰弗及嗣하시고 賞延于世하시며 宥過無大하시고 刑故無小하시며
罪疑 惟輕하시고 功疑 惟重하시며 與其殺不辜 寧失不經이라하사 好生之德 洽于民心이라 玆用不犯于有司니이다
帝曰 俾予 從欲以治하여 四方 風動혼지 惟乃之休니라


25-3-가
임금이 말하였다. “고요皐陶야! 이 신하와 백성 가운데 혹 나의 정사를 범하는 이가 없는 것은注+’은 ‘범하다’라는 뜻이다. 그대가 가 되어서 다섯 가지 육형肉刑엄명嚴明하게 집행하여 오상五常교령敎令을 도움으로써注+’은 ‘돕다’라는 뜻이다. 내가 태평성세를 이룩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형벌은 형벌의 집행이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을 목표로 하여 백성이 중도中道에 부합한 것은注+’은 ‘부합하다’라는 뜻이다. 바로 그대의 공이니, 힘쓸지어다.” 고요가 말하였다. “이 과오가 없으시어注+
皐陶明刑圖皐陶明刑圖
’은 ‘없다’라는 뜻이다. ‘’은 ‘과오’라는 뜻이다.
아랫사람을 대하기를 소탈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기를 관대하게 하며,
처벌은 자식까지 연좌시키지 않고 포상은 자손 대대로 미치게 하며, 과오로 지은 죄는 아무리 커도 용서하였고 고의로 지은 죄는 아무리 작아도 처벌하였으며,
죄가 경중輕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고 공의 대소大小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쪽으로 포상하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느니 차라리 그 죄에 해당하는 일정한 형벌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겠다고 하여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덕이 민심民心에 완전히 젖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하와 백성이 유사有司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스리도록 해주어서 사방四方이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었으니 이는 바로 너의 훌륭한 공이다.”


역주
역주1 25-3-가 : 《書經》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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