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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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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乃見斯曰 關東群盜어늘 今上 急益發繇하여하고 聚狗馬無用之物하시나니
欲諫호대 爲位賤이라 此眞之事 君何不諫 曰 吾欲言之久矣로되
不坐朝居深宮이라 欲見無間注+間, 音 謂無事時也.(한)이로라 曰 君誠能諫인댄 請爲君候上間하여 語君호리라
於是 趙高 二世方燕樂‧婦女居前하여 使人告斯호대 方間하시니 可奏事라하여늘
丞相 至宮門上謁하여 如是者한대 二世 怒曰 吾 常多間日이로되 丞相 不來러니
燕私어늘 丞相 輒來請事하니 丞相 豈少我哉注+少我, 謂以我年少而相輕也.
趙高 因曰 之謀 丞相 與焉이러니 今陛下 立爲帝而丞相 貴不益하니 此其意欲望裂地而王矣
且丞相男李由러니 皆丞相傍縣子 過三川 城守不肯擊이라하여늘
聞其文書相往來하고 且丞相 居外하여 權重於陛下하니이다
二世 以爲然하여 乃使人案驗三川守與盜通狀하니
李斯 聞之러니 是時 二世하여 方作‧優俳之觀注+觳, 音角.이라 不得見하여
因上書言 高 有邪之志‧危反之行하니 陛下 不圖하시면 恐其爲變하노이다
二世 信高 恐斯 殺之하여 乃私告高한대 曰 丞相所患者 獨高 丞相 卽欲爲所爲니이다
於是 二世 以斯하여 案治斯與子由謀反狀한대 掠千餘 不勝痛하여 自誣服하고
從獄中上書어늘 使吏棄去不奏曰 囚 安得上書리오
使其客十餘輩 詐爲‧侍中하여 更往覆訊斯한대 以實對어늘 輒復러니
二世 使人驗斯한대 不敢更言하여 辭服하니 이어늘
二世 喜曰 微趙君이런들 幾爲丞相所賣랏다하더라 二年 具斯하여 咸陽市하다
已死 二世 拜高爲하고 事無大小 輒決於高하더라


18-4-가
조고趙高승상 이사丞相 李斯국사國事를 진언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이사를 만나 말하였다. “관동關東에 도적떼가 들끓고 있는데 지금 황상께서는 부역을 점점 더 많이 징발하도록 다그쳐서 아방궁을 짓고 개나 말 등 쓸데없는 것들을 모으시니,
신이 간언을 드리고자 해도 지위가 미천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군후君侯의 일인데, 승상께서는 어찌 간언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사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를 말씀드리려고 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상께서 조정에 나와 앉지 않으시고 깊숙한 궁궐에만 머무시기 때문에 뵙고자 해도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注+’은 음이 ‘한’이니, 일이 없을 때를 말한다. 조고가 말하였다. “승상께서 참으로 간언을 하겠다면, 제가 승상을 위해 황상이 한가할 때를 기다렸다가 승상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조고趙高이세二世가 막 연회를 베풀고 즐기거나 미녀들이 앞에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사람을 보내 이사李斯에게 알리기를 “황상께서 지금 한가하시니 정사를 아뢰셔도 됩니다.”라고 하였다.
승상丞相 이사가 궁궐 문에 이르러 뵙기를 청하여 이렇게 하기를 세 번 하자, 이세가 노하여 말하였다. “내가 늘 한가한 날이 많았는데도 승상이 오지 않더니,
내가 막 연회를 베풀거나 쉬고 있으면 승상이 그때마다 와서 정사를 아뢰려고 하니, 승상이 어찌 나를 얕잡아 보아서가 아니겠는가.”注+소아少我’는 내가 나이 어리다 하여 경시한다는 말이다.
조고가 이를 기화로 말하였다. “사구沙丘의 일에 승상이 참여하였는데, 지금 폐하는 즉위하여 황제가 되셨지만 승상은 지위가 더 높아지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땅을 나누어 받아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상의 아들 이유李由삼천수三川守로 있었는데, 의 도적 진승陳勝 등이 모두 승상의 옆 고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삼천군을 지나갈 때 성을 지키기만 하고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글이 서로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또 승상은 밖에 머물러 있어서 권세가 폐하보다 큽니다.”
이세二世가 이를 옳게 여겨서 이에 사람을 보내 삼천수三川守가 도적떼와 내통한 정황을 조사하게 하였다.
이사李斯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때 이세가 감천甘泉에서 한창 각저觳抵연희演戱를 구경하고 있었기 때문에注+’은 음이 ‘각’이다. 이사가 만나 뵐 수가 없었다.
角觝圖(王圻, 《三才圖會》)角觝圖(王圻, 《三才圖會》)
그리하여 이사가 글을 올려 말하였다. “조고가 간사하게 분수를 넘는 뜻과 위태롭게 반역하는 행실이 있으니, 폐하께서 도모하지 않으시면 신은 그가 변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이세는 조고를 신임하였기 때문에 이사가 조고를 죽일까 두려웠다. 이에 은밀히 조고에게 이를 알리자, 조고가 말하였다. “승상이 문제로 여기는 것은 오직 저 한 사람뿐입니다. 제가 죽으면 승상이 곧바로 전상田常이 했던 짓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에 이세二世이사李斯낭중령 조고郞中令 趙高에게 넘겨 이사와 이사의 아들 이유李由가 모반한 정황을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매질과 고문이 천여 차례 이어지자 이사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거짓으로 자복하였다.
이사가 옥중에서 글을 올리자 조고가 옥리獄吏에게 이를 폐기시키고 아뢰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죄수가 어찌 글을 올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조고가 자신의 식객 10여 명을 거짓으로 어사御史알자謁者시중侍中을 삼아서 번갈아 찾아가 이사를 심문하게 하자 이사가 사실대로 대답하였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고문하였다.
뒤에 이세가 사람을 보내 이사를 조사하였는데, 이사가 감히 말을 바꾸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자 이세에게 해당 죄에 대한 판결을 아뢰었다.
이세가 기뻐하며 “조군趙君이 아니었으면 하마터면 승상에게 속을 뻔했다.”라고 하였다. 2년(기원전 208)에 이사에게 오형五刑을 모두 적용하여 함양咸陽의 저자에서 요참腰斬하였다.
이사가 죽은 뒤에 이세가 조고를 중승상中丞相에 임명하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조고에게 결정하도록 하였다.


역주
역주1 18-4-가 : 《史記》 卷87 〈李斯列傳〉, 《資治通鑑》 卷8 〈秦紀3 二世皇帝下〉 2년(기원전 208) 가을 8월 조에 보인다.
역주2 丞相斯以爲言 : 秦 二世가 趙高의 계책을 받아들여 조회에 나와 직접 정사를 보지 않고 궁궐 깊숙한 곳에만 머무는 것에 대해 李斯가 불만을 토로한 것을 이른다. 18-3-가 참조.
역주3 阿房宮 : 秦나라 궁전 이름으로, 秦 始皇 35년(기원전 212)에 渭水 남쪽 上林苑 안에 지었다. 正殿인 阿房을 먼저 지었는데, 동서로 500步, 남북으로 50丈 규모여서 위에는 만 명이 앉을 수 있었고 아래에는 5丈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한다. 진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없어 정전의 이름을 따서 아방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진나라가 망할 때 項羽에 의해 불타 없어지고 현재는 높은 基壇만 남아 있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역주4 君侯 : 秦나라 때 列侯로서 丞相이 된 자를 이른다. 당시에는 승상을 ‘君’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열후까지 더한 것이기 때문에 ‘군후’라고 겸칭한 것이다. 漢나라 이후로는 達官이나 貴人을 모두 君侯라고 불렀다. 李斯가 通侯이자 승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 것이다. 《陔餘叢考 卷36 君侯》
역주5 : 사고본에는 ‘閒’으로 되어 있다.
역주6 : 대전본에는 ‘侍’로 되어 있다.
역주7 : 사고본에는 ‘乃’로 되어 있다.
역주8 沙丘之謀 : 18-1-가 ‘沙丘之謀’ 주 참조.
역주9 : 사고본에는 ‘邱’로 되어 있다.
역주10 三川守 : 18-2-가 ‘三川守’ 주 참조.
역주11 楚盜陳勝 : 18-1-가 ‘楚戍……山東’ 주 참조.
역주12 甘泉 : 산 이름으로 지금의 섬서성 淳化縣 서북쪽에 있었다. 秦 二世가 이 산 위에 林光宮을 지었는데, 漢代에 甘泉宮으로 이름을 고쳤다.
역주13 觳抵 : 角抵라고도 한다. ‘角’은 재주를 겨룬다는 뜻이고 ‘抵’는 서로 부딪친다는 뜻으로, ‘각저’는 기예를 겨루는 일종의 놀이이다. 전국시대 때 講武의 禮를 증설하여 이를 놀이로 삼아 서로 과시하는 데 사용한 것을 秦나라에 와서 이름을 고친 것이다. 둘씩 짝을 지어 힘을 겨루고 기예와 활쏘기 등을 겨룬다. 相撲 또는 爭交라고도 한다. 《史記 卷6 秦始皇本紀 裴駰集解》
역주14 : 사고본에는 ‘泆’로 되어 있다.
역주15 田恒所爲 : 춘추시대 齊나라의 대신인 田恒이 제나라 임금을 죽이고 국정을 전횡한 일을 이른다. 전항은 陳恒 또는 田常이라고도 한다. 춘추시대 齊나라 사람으로, 齊 簡公의 재상이 되어 위로는 임금과 신하들의 신임을 얻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자 간공 4년(기원전 481)에 간공을 시해하고 간공의 아우 平公을 옹립하였다. 그 후 스스로 재상이 되어 國政을 전횡하였다. 증손인 田和(?~기원전 384) 대에 이르러 齊 康公을 내쫒고 姜氏를 대신하여 정식으로 제나라의 제후가 되었다.
역주16 : 대전본‧사고본에는 ‘常’으로 되어 있다. 漢 文帝 劉恒의 휘를 피하여 《史記》에서 ‘田常’으로 고쳐 불렀기 때문에 이후 ‘전상’으로 통용되었다.
역주17 郞中令 : 18-1-가 ‘郞中令’ 주 참조.
역주18 : 사고본에는 ‘搒’으로 되어 있다.
역주19 御史謁者侍中 : 모두 관직 이름이다. 御史는 內廷의 圖籍과 秘書 및 감찰과 탄핵을 관장하였다. 謁者는 황제의 行禮 때 儐相이 되어 왕의 명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侍中은 加官의 하나로 황제를 시종하였다.
역주20 : 대전본에는 없다.
역주21 : 사고본에는 ‘搒’으로 되어 있다.
역주22 奏當 : 안건의 심의가 끝나 獄案이 정해지면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아뢰는 것을 이른다. 《資治通鑑 卷8 秦紀3 二世皇帝下 胡三省註》
역주23 五刑 : 시대마다 다르다. 《周禮》 〈秋官 司刑〉에 따르면 얼굴이나 이마에 먹으로 글자를 새겨 넣는 墨刑(또는 黥刑), 코를 베는 劓刑, 생식기를 제거하는 宮刑(또는 腐刑), 좌우의 발꿈치를 베는 刖刑, 살았을 때 죽이는 殺刑 또는 죽인 뒤 그 시신을 욕보이는 戮刑을 이른다. 墨刑과 劓刑은 肉刑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秦나라 법률에 늘 다른 형벌과 동시에 시행하였다. 殺刑은 大辟이라고도 하는데, 경중이 있어 무거운 경우에는 腰斬하였고 가벼운 경우에는 목을 베었다. 戮刑 역시 경중에 따라 膊(박), 焚, 辜, 肆의 네 가지 방식이 있었다. 膊은 사형한 뒤에 그 가슴을 쪼개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戮尸刑이다. 磔(책)刑이라고도 한다. 焚은 사형한 뒤에 그 시체를 불태우는 것이다. 辜는 사형한 뒤에 매장하지 않고 들에 내놓아 말라비틀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肆는 사형한 뒤에 시신을 3일 동안 저자에 진열하는 것으로, 漢나라에서는 棄市라고 하였다. 戮刑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이 밖에 戮刑으로 梟首나 鞭尸가 있으며, 戮刑을 사형하기 전에 시행하는 生戮도 있었다. 《錢玄, 三禮通論, 南京:南京師範大學出版社, 1996, 414~421쪽》
역주24 腰斬 : 《史記》 권68 〈商君列傳〉에 따르면 “죄인을 은닉하고 고발하지 않은 자를 요참형에 처했다.[不告姦者腰斬]”고 하였다. 대체로 요참은 모두 벌거벗겨 伏砧한 상태로 시행하였다.
역주25 中丞相 : 환관으로서 승상이 된 것을 이른다. 《資治通鑑 卷8 秦紀3 二世皇帝下 胡三省註》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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