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注+東都, 洛陽也.러니 李密
이 帥衆逼東都
注+李密, 叛臣也.어늘 隋兵
이 拒之
라가 敗走
하니
密
이 移檄
하여 數帝十罪
어늘 越王侗
이 遣太常丞
하여 間行賊中詣江都
하여
奏稱李密이 有衆百萬하여 圍逼東都하니 若陛下가 速還이면 烏合이 必散이요 不然이면 東都가 決沒하리이다
因歔欷嗚咽한대 帝爲之改容이러니 虞世基가 進曰 越王이 年少라 此輩誑之니 若如所言인대 善達이 何緣來至리잇고
帝乃勃然怒曰 善達은 小人으로 敢廷辱我라하고 因使經賊中하여 向東陽催運한대
善達이 遂爲群盜의 所殺하니 是後에 人人이 杜口하여 莫敢以賊聞이러라
世基가 容貌가 沈審하고 言多合意하니 特爲帝所親愛하여 朝臣이 無與爲比라
親黨이 憑之하여 鬻官賣獄하고 賄賂公行하여 其門如市하니 由是로 朝野가 共疾怨之하더라
가 託附世基
하여 密爲指畫
하여 宣行詔命
에 諂順帝意
하고 群臣表奏忤旨者
를 皆屏而不奏
하고
獄用法
이 多峻文深詆
요 論功行賞則抑削就薄
이라 故世基之寵
이 日隆而隋政
이 日壞
하니 皆德彛所爲也
注+後等反弑煬帝, 虞世基‧裴亦被殺.러라
19-1-가6
양제煬帝가
강도江都로 행차해서 아들인
월왕 양동越王 楊侗을
동도 유수東都 留守로 삼았다.
注+‘동도東都’는 낙양洛陽이다. 이밀李密이 무리를 거느리고
동도東都를 핍박하자
注+이밀李密은 반신叛臣이다. 수나라 군대가 이를 막다가 패주하였다.
이밀이 격문을 돌려 양제의 열 가지 죄를 일일이 들었다. 이에 월왕 양동이 태상승 원선달太常丞 元善達을 파견하여 사잇길로 도적 가운데를 지나 강도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이밀이 무리 백만을 거느리고서 동도를 포위하여 압박하니 만약 폐하께서 속히 돌아오신다면 이밀의 오합지졸은 반드시 흩어질 것입니다.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동도가 반드시 함락될 것입니다.”
이어서 흐느껴 울자 양제가 이 때문에 태도를 바꾸었다. 우세기虞世基가 나아가 말하였다. “월왕이 어려서 이러한 무리가 속인 것입니다. 말한 대로라면 원선달이 어디를 통하여 왔겠습니까?”
양제가 이에 발끈 성을 내며 말하였다. “일개 하급관리인 원선달이 감히 조정에서 나를 모욕하였다.” 이로 인하여 적중을 지나 동양東陽에 가서 양식의 운송을 재촉하도록 하였는데
원선달이 마침내 군도에게 피살되자, 이후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입을 다물고 감히 도적의 상황을 보고하지 못하였다.
우세기虞世基는 몸가짐이 침착하고 신중하며 말이 양제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 많자 특별히 양제의 친애를 받아서 조신朝臣 중에 그와 더불어 견줄 자가 없었다.
그의 사당私黨이 그를 믿고서 돈을 받고 관직을 팔거나 판결을 멋대로 하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하여져 그의 집 문 앞은 저자처럼 붐볐다. 이로 말미암아 조야朝野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였다.
내사사인 봉덕이內史舍人 封德彝가 우세기에게 붙어서 은밀히 조종하여 조명詔命을 선포하고 행할 때 양제의 뜻에 아첨하여 맞추고 신하들의 표문表文과 장주章奏 중에서 양제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모두 막아놓고 아뢰지 않았다.
그리고 옥사를 심리하여 조문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날조하고 훼방하는 것이 많았고 논공행상은 억누르고 깎아내려 야박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우세기에 대한 총애가 날로 높아졌고 수나라의 정사가 날로 무너졌으니, 이는 모두가 봉덕이가 한 짓이었다.
注+뒤에 우문화급宇文化及 등이 반란을 일으켜 양제煬帝를 시해하였고, 우세기虞世基와 배온裴蘊도 그에게 살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