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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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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部郞中王鉷러니 位久 用度 日侈하고 後宮賞賜 無節하니 不欲數於 取之어시늘
探知上하고 歲貢額外 錢帛百億萬 貯於하여 以供宮中宴賜曰 此 皆不出於하니 無預經費라한대
以鉷爲能富國이라하여 益厚遇之 務割剝以求媚하니 中外 嗟怨하더라


24-8-가3
호부낭중 왕홍戶部郞中 王鉷호구색역사戶口色役使가 되었다. 현종玄宗이 재위 기간이 오래되면서 씀씀이가 날로 사치스러워지고 후궁에 상으로 내리는 하사품이 절제가 없기에 좌장고左藏庫우장고右藏庫에서 자주 재물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다.
왕홍이 현종의 뜻을 알아차리고 세공歲貢으로 정해진 액수 이외에 돈과 비단 백억만 내고內庫에 저장하여 궁중의 연회나 하사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아뢰었다. “이것은 모두 조용조租庸調에서 나오지 않았으니 국가의 경비經費와 무관합니다.”
현종은 왕홍이 나라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인재라고 여겨 그를 더욱 후대하였다. 왕홍이 가렴주구에 힘써 현종의 비위를 맞추니 온 나라가 한탄하고 원망하였다.


역주
역주1 24-8-가3 : 《資治通鑑》 卷215 〈唐紀31 玄宗 中之下〉 天寶 4년(745) 기사에 보인다.
역주2 戶口色役使 : 天寶 4년(745)에 설치한 관직으로, 전국의 戶口, 隱田(누락된 토지), 雜役 등을 조사하는 직책이다. 보통 다른 관직에 있는 사람이 겸임하였다. 《兩唐書辭典 戶口色役使》
역주3 : 대전본에는 ‘主’로 되어 있다.
역주4 左右藏 :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창고인 左藏庫와 右藏庫를 가리킨다. 좌장고에서는 전국에서 부세로 걷은 돈과 비단 및 雜綵(잡색의 견직물) 등과 같은 재물을 관리하였으며, 우장고에서는 나라의 寶貨와 玩好之物을 관리하였다. 《唐六典 卷20 太府寺 左藏署, 右藏署》 《兩唐書辭典 左藏庫, 右藏署》
역주5 : 사고본에는 ‘旨’로 되어 있다.
역주6 內庫 : 당나라 때 長安에 있었던 창고 이름으로, ‘大盈庫’, ‘中庫’, ‘內藏’, ‘中藏’, ‘禁藏’ 등으로도 불렀다. 내고는 內庫局과 宮闈局이 공동으로 관리하였는데, 때로는 大盈庫使를 두어 관리를 전담시키기도 하였다. 내고의 재원은 국고에서 나온 것과 지방에서 올린 돈, 布帛 등으로 마련되었는데, 궁중의 연회에 드는 비용이나 황제가 상을 내릴 때, 또는 軍費나 국가 재정을 보조할 때 내고의 재물이 사용되었다. 《兩唐書辭典 內庫》
역주7 租庸調 : 당나라 때에 시행되었던 조세 제도로, 均田制에 의해 丁‧男에게 농지가 지급된 상태에서 정남이 부담하였다. ‘租’는 田租를 가리키는데 정남 한 사람당 곡물 2섬씩을 납부하는 것이고, ‘庸’은 役에 종사하지 않을 때 1일마다 일정한 양의 絹이나 麻布를 납부하는 것이며, ‘調’는 戶口稅로 정남 한 사람당 絹 2장과 면 3냥을 납부하는 것이다. 役은 매년 20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20일에서 15일을 초과하여 역에 복무할 경우에는 調를 면제받고, 30일을 초과하여 복무할 경우에는 租와 調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資治通鑑新注編纂委員會, 資治通鑑新注(第8冊), 西安:陝西人民出版社, 1998, 7653쪽》 《布目潮渢 저, 임대희 역, 중국의 역사(수당오대), 혜안, 2001, 158~159쪽》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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