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
가 告齊宣王曰 君之視臣
이 如手足
注+視, 猶待遇也.則臣視君
을 如腹心
하고 君之視臣
이 如犬馬則臣視君
을 如國人
하고
君之視臣이 如土芥則臣視君을 如寇讎니이다 王曰 禮에 爲舊君有服하니 何如라야 斯可爲服矣니잇고
曰 諫行言聽하여 膏澤이 下於民이요 有故而去則君이 使人導之出疆하고 又先於其所往하며
去三年不反
注+反, 還也.然後
에 收其田里
하나니 此之謂三有禮焉
注+導之出疆, 一也. 先於其所往, 二也. 三年不反, 然後收其田里, 三也.이니 니이다
今也
엔 爲臣
이라 諫則不行
하며 言則不聽
하여 膏澤
이 不下於民
이요 有故而
則君
이 搏執之
注+謂拘繫之, 不容去也.하고 又極之於其所往
注+極, 窮也. 하며
去之日에 遂收其田里하나니 此之謂寇讎니 寇讎에 何服之有리오
9-14-가
맹자가 齊 宣王에게 말하였다. “임금이 신하를 수족처럼 대우하면
注+‘視’는 ‘待遇(대우하다)’와 같다. 신하는 임금을 腹心처럼 대우하고, 임금이 신하를 개나 말처럼 대우하면 신하는 임금을 國人처럼 대우하고,
임금이 신하를 草芥처럼 대우하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대우합니다.” 제 선왕이 말하였다. “禮에 따르면 舊君을 위하여 상복을 입는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신하가 상복을 입게 할 수 있습니까?”
“간언을 하면 실행하고 말을 하면 들어주어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떠나게 되면 임금이 사람을 시켜 떠나는 신하가 국경을 나갈 때 인도하게 하고, 또 떠나는 신하가 가려는 나라에 미리 그 신하가 현량하다고 칭찬해주며,
떠난 지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뒤에야
注+‘反’은 ‘돌아오다’라는 뜻이다. 그 신하에게 녹으로 주었던 田里를 거두어들이니, 이를 일러 ‘세 번 禮를 갖춘다.’라고 합니다.
注+‘국경을 나갈 때 인도해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가려는 나라에 먼저 그 신하가 현량하다고 칭찬해주는 것’이 두 번째이며,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뒤에야 그 신하에게 녹으로 주었던 田里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세 번째이다. 이렇게 하면 舊君을 위하여 상복을 입습니다.
지금은 신하가 되어 간언을 하면 실행하지 않고 말을 하면 듣지 않아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지지 않고, 사정이 생겨 떠나게 되면 임금이 떠나는 신하를 구금해두고
注+‘搏執’은 구금해놓고 못 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그 신하가 가려는 나라에서 궁해지게 만들며,
注+‘極’은 ‘궁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예컨대, 晉나라가 欒盈을 禁錮에 처하고는 제후들과 그를 받아주지 않기로 맹약하여 난영이 궁해져 갈 데가 없게 만들었다.
떠나는 날 마침내 그 신하에게 녹으로 주었던 田里를 거두어들이니, 이를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에 대해 무슨 상복을 입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