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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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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 告齊宣王曰 君之視臣 如手足注+視, 猶待遇也.則臣視君 如腹心하고 君之視臣 如犬馬則臣視君 如國人하고
君之視臣 如土芥則臣視君 如寇讎니이다 王曰 禮 爲舊君有服하니 何如라야 斯可爲服矣니잇고
曰 諫行言聽하여 膏澤 下於民이요 有故而去則君 使人導之出疆하고 又先於其所往하며
去三年不反注+反, 還也.然後 收其田里하나니 此之謂三有禮焉注+導之出疆, 一也. 先於其所往, 二也. 三年不反, 然後收其田里, 三也.이니 니이다
今也 爲臣이라 諫則不行하며 言則不聽하여 膏澤 不下於民이요 有故而則君 搏執之注+謂拘繫之, 不容去也.하고 又極之於其所往注+極, 窮也. 하며
去之日 遂收其田里하나니 此之謂寇讎 寇讎 何服之有리오


9-14-가
맹자가 齊 宣王에게 말하였다. “임금이 신하를 수족처럼 대우하면注+‘視’는 ‘待遇(대우하다)’와 같다. 신하는 임금을 腹心처럼 대우하고, 임금이 신하를 개나 말처럼 대우하면 신하는 임금을 國人처럼 대우하고,
임금이 신하를 草芥처럼 대우하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대우합니다.” 제 선왕이 말하였다. “禮에 따르면 舊君을 위하여 상복을 입는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신하가 상복을 입게 할 수 있습니까?”
“간언을 하면 실행하고 말을 하면 들어주어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떠나게 되면 임금이 사람을 시켜 떠나는 신하가 국경을 나갈 때 인도하게 하고, 또 떠나는 신하가 가려는 나라에 미리 그 신하가 현량하다고 칭찬해주며,
떠난 지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뒤에야注+‘反’은 ‘돌아오다’라는 뜻이다. 그 신하에게 녹으로 주었던 田里를 거두어들이니, 이를 일러 ‘세 번 禮를 갖춘다.’라고 합니다.注+‘국경을 나갈 때 인도해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 ‘가려는 나라에 먼저 그 신하가 현량하다고 칭찬해주는 것’이 두 번째이며, ‘3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뒤에야 그 신하에게 녹으로 주었던 田里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세 번째이다. 이렇게 하면 舊君을 위하여 상복을 입습니다.
지금은 신하가 되어 간언을 하면 실행하지 않고 말을 하면 듣지 않아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지지 않고, 사정이 생겨 떠나게 되면 임금이 떠나는 신하를 구금해두고注+‘搏執’은 구금해놓고 못 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그 신하가 가려는 나라에서 궁해지게 만들며,注+‘極’은 ‘궁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예컨대, 晉나라가 欒盈을 禁錮에 처하고는 제후들과 그를 받아주지 않기로 맹약하여 난영이 궁해져 갈 데가 없게 만들었다.
떠나는 날 마침내 그 신하에게 녹으로 주었던 田里를 거두어들이니, 이를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에 대해 무슨 상복을 입겠습니까.”


역주
역주1 9-14-가 : 《맹자》 〈離婁 下〉 제3장에 보인다.
역주2 如此則爲之服矣 : 《儀禮》 〈喪服〉에 따르면, 舊君(예전에 벼슬을 했던 임금)을 위하여 齊衰 3개월 복을 입으며, “대부가 구군을 위하여 왜 자최 3개월 복을 입는가? 대부가 떠나면 임금이 그의 종묘를 청소해주기 때문에 자최 3개월 복을 입는 것이다.[大夫爲舊君 何以服齊衰三月也 大夫去 君掃其宗廟 故服齊衰三月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3 : 사고본에는 ‘出’로 되어 있다. 통행본 《孟子》에는 ‘去’로 되어 있다.
역주4 如晉……歸也 : 《春秋胡氏傳》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襄公 22년(기원전 553)의 傳文에 따르면, 기원전 552년 魯 襄公이 商任에서 晉侯‧齊侯‧宋公 등과 회합하고 기원전 553년에 沙隨에서 회합한 것 모두 난영을 금고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에 따르면, 난영은 기원전 552년 欒祁의 참소를 믿은 范宣子에 의해 쫓겨나 楚나라와 齊나라로 갔다가 이듬해 겨울 다시 晉나라 曲沃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해인 기원전 554년에 晉나라 사람에게 살해당하였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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