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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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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2-12-나(按)
之禍 由江充之讒하니 是則然矣而所以致江充之讒者 其失 有四焉하니
方太子之生也 武帝 甚愛之러니 迨其後也 後宮‧嬖幸하고 王夫人等 皆生子하니 皇后‧太子
於是 用法大臣 毁之하고 黃門小臣 又毁之하고 其卒也 江充 興巫蠱事하여 陷之以死하니
大抵讒人之爲讒 必先窺伺上意하여 上意所嚮 讒人 亦嚮之하며 上意所背 讒人 亦背之
惟帝之於太子 眷意 先有所移然後 臣下 從風而靡하니 其失 一也
原注
當蘇文之譖也 帝當考覈其實하여 有則太子이요 無則蘇文
二者 必居一於此어늘 顧乃泯焉不問하고 遽增太子宮人以愧之하니
是則浸潤之譖‧膚受之愬 行矣 自今小人爲讒者 誰復忌憚이리오 其失 二也
原注
太子이요 問安‧視膳而已 父子之親 豈容一日不相接哉리오
自衛后之寵衰 太子 希得進見이로되 方常融之譖 猶能微察其情하여 之誅融하니 蓋父子之情 未盡塞故也
其後 帝幸甘泉而太子 不從하고 家吏 請問而帝 不之報하여 父子之間 乖隔至此하니 欲無讒間之入이나 得乎 其失 三也
原注
江充 以告趙太子陰事而得幸하니 是其傾險有素 又嘗以太子家使車馬 屬吏而白奏焉하니 是其仇憾有素어늘
帝治巫蠱之獄 不屬之人而屬之充하니 以傾險之人으로 挾仇憾之意則其致螫於太子 必矣어늘 而帝 曾不之察하니
假以斧斤而使之戕伐國本이니 其失 四也
原注
雖然四者 其事爾 而本 實出於一心하니
惟其多欲也 故寵嬖 盛而庶孽하여 愛憎之意 旣形하니 儲副之位 安得而定이리오
惟其多惑也 故溺於方士‧巫覡之說하여 精神意慮 久已이러니 及年老氣憊 百邪 乘之하니
於是 妖言 煽於外하고 妖夢 於內 <확인 chi="巫蠱之禍" key="301" kor="무고지화" 비고="">巫蠱之事 由此而起하니
使其以으로 銘諸하여 朝夕是戒 顧安有是哉리오
江充 讒賊小人이라 其情 無足論者 獨推原武帝之失하여 하노이다


原注
22-12-나()
[신안臣按] 여태자戾太子가 화를 당한 일이 강충江充의 참소에서 비롯되었으니 이 점은 맞지만, 강충의 참소를 불러일으킨 원인을 따져보면 무제에게 네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여태자가 태어났을 때 무제가 여태자를 매우 사랑했는데, 뒤에 와서는 후궁과 총신들이 많아지고 왕부인王夫人 등이 모두 아들을 낳자 위황후衛皇后와 여태자는 총애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이에 법을 운용하는 대신들이 여태자를 헐뜯고 황문黃門의 환관들이 또 여태자를 헐뜯었으며 그 마지막에는 강충이 무고巫蠱 사건을 일으켜서 여태자를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하였습니다.
대저 참소하는 사람이 참소를 할 때 반드시 먼저 임금의 의중을 엿보아 임금의 뜻이 향하는 쪽을 참소하는 사람도 따라서 향하며, 임금의 뜻이 돌아선 곳을 참소하는 사람도 돌아섭니다.
오로지 무제가 여태자에 대하여 은총이 먼저 옮겨간 뒤에 신하들이 바람에 따라 쓰러지듯이 추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제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原注
소문蘇文이 참소했을 때 무제가 마땅히 그 실상을 조사하여 여태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여태자가 견책을 받아야 하고 잘못이 없으면 소문이 주살되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불문에 부치고 대번에 여태자의 궁인을 늘려줌으로써 여태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물이 젖어드는 듯한 참소와 피부로 와 닿는 하소연이 먹힌 것입니다. 이제부터 소인으로서 참소를 하는 자들이 그 누가 또다시 꺼리겠습니까. 이것이 무제의 두 번째 잘못입니다.
原注
태자는 달리 맡은 일이 없으며 문안하고 어선御膳을 살피는 것뿐입니다. 친한 부자 사이에 어찌 하루라도 서로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위황후衛皇后에 대한 총애가 줄어든 뒤로 여태자가 무제를 거의 알현할 수 없었는데, 상융常融이 참소를 할 때에도 오히려 무제가 그 속마음을 은밀하게 살펴 여태자를 위해 상융을 주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자간의 정이 그때까지만 해도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무제가 감천궁甘泉宮에 거둥하면서 여태자가 따라가지 않았고 황후의 가리家吏가 문안을 여쭈었음에도 무제가 회답을 주지 않아 부자지간이 이렇게까지 끊어졌으니, 참소와 이간질이 먹히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제의 세 번째 잘못입니다.
原注
강충이 조 태자趙 太子의 은밀한 일을 고발한 것으로 무제의 총애를 얻었으니 이는 그 사특함이 평소에 있던 것이며, 또 일찍이 태자의 심부름꾼이 일으킨 거마車馬 사건을 이유로 삼아 그를 법리法吏에게 회부하고 무제에게 상주하였으니 이는 그 원한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제가 무고巫蠱 사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강충에게 맡겼으니, 이는 사특한 사람으로서 원한의 뜻을 가졌다면 그가 여태자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 틀림없었을 텐데도 무제가 이 점을 살피지 않았으니,
이는 도끼를 빌려주어 국본國本을 베어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제의 네 번째 잘못입니다.
原注
비록 그렇지만 네 가지는 현상적으로 나타난 일일 뿐 근원은 실로 마음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무제가 오직 욕망이 많았기 때문에 애첩들이 많고 서자들이 많아서 사랑과 미움의 마음이 이미 표면에 드러났으니, 태자의 자리가 어떻게 안정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제가 오직 미혹됨이 많았기 때문에 방사方士무격巫覡이 하는 말에 빠져서 정신과 사려가 오래전에 이미 혼란해졌으니,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지자, 온갖 간사한 자들이 그 틈을 탔습니다.
그리하여 요망한 말이 밖에서 선동시키고 요사스러운 꿈이 안에서 미혹시켰으니, 무고巫蠱 사건이 여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獸環盂獸環盂
가령 동중서董仲舒의 “마음을 바로잡는다.”라고 했던 말을 에 새겨두고서 아침저녁으로 경계했더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강충은 남을 참소하여 해치는 소인이므로 그 마음은 논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무제가 범한 잘못의 근본을 따져서 후세 사람들이 경계하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주
역주1 戾園 : 戾太子 劉據의 陵園을 가리킨다. 지금의 河南省 靈寶市 서북쪽 文鄕에 있었다. 《漢書辭典 戾園》
역주2 : 사고본에는 ‘寖’으로 되어 있다.
역주3 : 사고본에는 ‘他’로 되어 있다.
역주4 : 대전본에는 ‘僞’로 되어 있다.
역주5 : 대전본에는 ‘鬲’으로 되어 있다.
역주6 : 사고본에는 ‘他’로 되어 있다.
역주7 : 사고본에는 ‘原’으로 되어 있다.
역주8 : 사고본에는 ‘昏’으로 되어 있다.
역주9 : 대전본‧사고본에는 ‘感’으로 되어 있다.
역주10 董仲舒正心之言 : 1-11-가 참조.
역주11 盤杅 : ‘盤’은 세수를 할 때 물을 받는 그릇이다. ‘杅’는 ‘盂’와 같은데, 음식이나 물을 담는 데 사용하였던 그릇이다. 《商周彛器通考 第3章 水器及雜器 盤》 《簡明中國文物辭典 夏商西周 銅器 銅盤, 銅盂》
역주12 庶來者有所儆云 : 사고본에는 ‘以儆來者云’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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