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武帝天漢末
注+天漢, 年號也.에 하여 告趙太子陰事
하니 太子
가 坐廢
하다
上
이 召充入見
에 奇之
하여 與語政事大悅
하시니 由是有寵
이라 拜爲
使者
하여 督察貴戚‧近臣踰侈者
하신대
充이 擧劾無所避하니 上이 以爲忠直하고 所言이 皆中意라하더시다
嘗從上
할새 逢太子
가 乘車馬行
中
하여 充
이 以屬吏
어늘
太子가 聞之하고 使人謝充한대 充이 不聽하고 遂白奏하니 上이 曰 人臣이 當如是矣라하고 大見信用하니 威震京師하더라
22-12-가1
한 무제 천한漢 武帝 天漢 연간(기원전 100~기원전 97) 말엽에
注+‘천한天漢’은 연호이다. 조국趙國 사람
강충江充이
조경숙왕趙敬肅王(
유팽조劉彭祖)의
문객門客이었는데,
조 태자 유단趙 太子 劉丹에게 죄를 짓고서 도주하여 궁궐로 와서 조 태자의 은밀한 일을 고발하니 조 태자가 연루되어 폐위되었다.
甘泉宮
무제가 강충을 불러들여 만나보고는 그를 뛰어나게 여겨 그와 정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서 크게 기뻐하니, 이로 말미암아 강충을 총애하였다. 그를 직지수의사자直指繡衣使者로 임명하여 귀척貴戚과 근신近臣으로서 법도를 넘거나 사치를 부리는 자를 감찰하게 하였다.
강충이 적발하고 탄핵하는 데 있어 기피하는 바가 없으니, 무제가 그를 충직하다고 여기고 강충이 말하는 것마다 모두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강충이 한번은 무제를 수행하여 감천궁甘泉宮으로 갔을 때, 태자의 심부름꾼이 거마를 타고 치도馳道 안으로 가고 있는 모습과 맞닥뜨려 강충이 그를 법리法吏에게 회부하였다.
그러자 태자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 강충에게 사과했는데, 강충은 듣지 않고 마침내 무제에게 상주하자 무제가 말하였다. “신하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강충이 크게 무제의 신임을 받으니 그의 위세가 경사京師를 진동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