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臣按】 삼년상은 堯임금과 舜임금 시대부터 夏‧殷‧周 三代까지 바뀐 적이 없었는데, 춘추시대에 이 禮가 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宰予가 喪期를 단축하려고 하자 孔子가 그의 不仁함을 꾸짖었고, 子思가 《中庸》을 지을 때에도 “朞年喪 이하는 귀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부모의 삼년상은 동일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滕 文公이 孟子의 의견을 받아들여 삼년의 喪禮를 행하려고 하자 처음에는 부형들과 백관들이 시끄럽게 만류하다가 문공이 다수의 의견을 어기고 삼년상을 행하게 되어서는 또 예를 안다고 칭찬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낡은 규례를 답습한 비루한 견해이며, 예를 안다고 칭찬한 것은 떳떳한 본성을 지키고 덕을 좋아하는 양심인 것입니다.
原注
부모님의 은덕을 갚으려고 하면 하늘처럼 끝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상을 치러도 끝없는 슬픔을 풀기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삼년상으로 그치는 까닭은 바로 聖人이 적정한 제도를 만들어주어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世道가 무너지고 교화가 상실되어 비록 典籍과 일을 아는 사람이 남아 있던 동쪽의 魯나라에서조차 삼년의 상례를 행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으니, 滕나라의 여러 부형들이야 무슨 괴이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공이 한결같이 솔선수범하자 이를 보고 문득 깨달았으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天理는 실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原注
漢 文帝 때부터 경솔하게 古禮를 바꾸어 최초로 달수를 날수로 환산해서 상을 치르는 易月의 제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文帝의 遺詔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도는 대체로 吏民을 위해서 설행했던 것인데, 景帝는 嗣君이라 유언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였고 그 결과 자연히 삼년의 喪制를 단축하게 되고 말았으니, 어찌 萬世의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晉 武帝가 옛 제도를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의 간사한 설에 막혀서 행하지 못하였고, 後魏의 孝文帝만이 주저없이 결단을 내려서 삼년의 喪制를 시행하였습니다.
효문제는 夷狄의 임금인데도 오히려 이를 제대로 시행하였는데, 中國에서 그 임금만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신이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성현들의 말씀을 두루 나열하여 후세로 하여금 상고할 바가 있게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