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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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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孝元帝 爲太子 柔仁好儒하여
見上所用 多文灋吏繩下注+刑謂刑法, 名謂名家者流, 考核名實者也. 繩, 束也.하고 嘗侍燕 從容言호대
하시니 宜用儒生이니이다
作色曰
漢家 自有制度하여 本以覇‧王道 雜之하니 奈何純任德敎하여 用周政乎리오
且俗儒 不達時宜하여 好是古非今하여 使人으로 眩於名實하여 不知所守하나니 何足委任이리오
乃歎曰
亂我家者 太子也로다


3-10-가3
원제元帝는 태자 시절에 유순하고 어질며 유자儒者들을 좋아하였다.
선제宣帝가 등용한 사람들 가운데 법에 밝고 법 집행이 엄정한 관리가 많아 형명刑名으로 아랫사람을 규제하는 것을 보고注+’은 형법刑法을 말하고 ‘’은 명가名家의 무리를 말하니, ‘형명刑名’은 을 살펴 따지는 것이다. ‘’은 ‘규제하다’라는 뜻이다., 한 번은 한가한 시간에 선제宣帝를 모실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형벌을 집행하시는 것이 너무 심하시니 유생儒生을 등용해야 합니다.”
宣帝가 안색이 바뀌어 말하였다.
나라에는 나름대로 제도가 있어 본래 패도霸道왕도王道를 병용하였으니, 어찌 순전히 덕교德敎에만 의지하여 나라의 덕정德政을 행하겠는가.
속유俗儒시의時宜에 어두워 옛것을 옳다 하고 지금의 것을 그르다 하기를 좋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명실名實에 현혹되어 지킬 바를 알지 못하게 하니, 어찌 속유俗儒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탄식하였다.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할 사람은 태자로구나!”


역주
역주1 3-10-가3 : 《漢書》 卷9 〈元帝紀〉에 보인다.
역주2 刑名 : 《漢書》의 顔師古 注에 인용된 劉向의 《別錄》에 따르면, 申不害의 학술을 이른다. ‘刑名’이란 名을 가지고 實을 요구하는 것으로, 임금을 존숭하고 신하를 낮추며 윗사람을 존숭하고 아랫사람을 억누르는 것이다. 《漢書 卷9 元帝紀 顔師古注》
역주3 陛下持刑太深 : 평소 宣帝의 미움을 샀던 楊惲이 모함을 당하자 廷尉가 대역죄로 판결하여 腰斬에 처했던 일이나, 직언을 일삼고 기개가 높던 蓋寬饒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선제가 그를 刑吏에게 넘기자 갑관요가 자살한 일과 같은 사례를 이른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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