見上所用
이 多文灋吏
라 以
繩下
注+刑謂刑法, 名謂名家者流, 考核名實者也. 繩, 束也.하고 嘗侍燕
에 從容言
호대
漢家가 自有制度하여 本以覇‧王道로 雜之하니 奈何純任德敎하여 用周政乎리오
且俗儒가 不達時宜하여 好是古非今하여 使人으로 眩於名實하여 不知所守하나니 何足委任이리오
한漢 원제元帝는 태자 시절에 유순하고 어질며 유자儒者들을 좋아하였다.
선제宣帝가 등용한 사람들 가운데 법에 밝고 법 집행이 엄정한 관리가 많아
형명刑名으로 아랫사람을 규제하는 것을 보고
注+‘형刑’은 형법刑法을 말하고 ‘명名’은 명가名家의 무리를 말하니, ‘형명刑名’은 명名과 실實을 살펴 따지는 것이다. ‘승繩’은 ‘규제하다’라는 뜻이다., 한 번은 한가한 시간에
선제宣帝를 모실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폐하께서는 형벌을 집행하시는 것이 너무 심하시니 유생儒生을 등용해야 합니다.”
“한漢나라에는 나름대로 제도가 있어 본래 패도霸道와 왕도王道를 병용하였으니, 어찌 순전히 덕교德敎에만 의지하여 주周나라의 덕정德政을 행하겠는가.
또 속유俗儒가 시의時宜에 어두워 옛것을 옳다 하고 지금의 것을 그르다 하기를 좋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명실名實에 현혹되어 지킬 바를 알지 못하게 하니, 어찌 속유俗儒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할 사람은 태자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