晉惠帝
注+愍懷, 諡也.이 非
所生
注+母曰.이라 가 常勸后慈愛太子
호대 后
가 不從
하고 更與
等謀害之
러니
又侍中
이 驕貴
注+午‧謐皆后戚也.어늘 太子
가 性剛
하여 不能假借之
하니 謐
이 譖於后曰
太子
가 多蓄私財
하여 以結小人者
는 爲賈
也
니 不如早圖之
하고 更立慈順者
면 可以自安
이라한대
后가 納其言하여 乃宣揚太子之短하여 布於遠近이러니
가 病
이어늘 太子
가 爲禱祀求福
한대 后
가 聞之
하고 乃詐稱帝不豫
하여 召太子入宮
하여
旣至
에 后
가 不見
하고 置于別室
하고 遣婢陳舞
하여 以帝命賜太子酒三升
하여 使盡飮之
한대 太子
가 辭不能
이어늘 한대
하여 遂大醉
어늘 后
가 使
으로 作書草
하여 令小婢陳福
으로 以紙筆及草
로 稱詔使書之
注+한대
太子가 醉迷不覺하여 遂依而寫之하니 其字가 半不成이어늘 后가 補成之하여 以呈帝한대
하여 召公卿入
하여 以太子書示之曰 遹書
가 如此
하니 今賜死
라하고
徧示諸
하니 莫有言者
어늘 張華
가 曰 此
가 國之大禍
라 自古以來
로 常因廢黜正嫡
하여 以致喪亂
하나니 願陛下
는 詳之
하소서
가 以爲 宜先
傳書者
라하고 又請比
太子手書
하소서 不然
이면 恐有詐妄
이라한대
賈后가 乃出太子啓事十餘紙하니 衆人이 旣視에 亦無敢言非者러라
議至日西不決
이러니 后
가 見華等意堅
하고 懼事變
하여 乃表免太子爲庶人
한대 詔許之
러시니 하다
23-3-가
진 혜제晉 惠帝의
민회태자 사마휼愍懷太子 司馬遹은
注+‘민회愍懷’는 시호이다. 가황후賈皇后의 소생이 아니었다.
注+민회태자의 어머니는 사씨謝氏이다. 황후의 어머니
곽씨郭氏가 늘 황후에게 태자를 사랑할 것을 권하였으나 황후가 이 말을 따르지 않고 다시
가오賈午 등과 함께 태자를 해칠 것을 모의하였다.
또
시중 가밀侍中 賈謐이 교만하고 신분이 높았는데
注+가오賈午와 가밀賈謐은 모두 가황후賈皇后의 친족이다. 태자가 성격이 강하여 너그럽게 포용해주지 못하자 가밀이 황후에게 다음과 같이 참소하였다.
“태자가 사재私財를 많이 축적하여 소인들과 결탁하는 것은 우리 가씨賈氏 때문이니, 일찌감치 태자를 도모하여 제거하고 다시 유순한 사람을 태자로 세우면 저절로 안정될 수 있는 것만 못합니다.”
황후가 그 말을 받아들여 태자의 부족한 점을 들추어서 원근에 퍼뜨렸다.
민회태자愍懷太子의 장자가 병이 위독해지자 태자가 장자를 위해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 복을 빌었다. 가황후賈皇后가 이 소식을 듣고 마침내 황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거짓으로 말하여 태자를 불러 궁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태자가 도착하자 황후는 태자를 만나지 않고 별실에 머물게 한 뒤에 시녀 진무陳舞를 보내 황제의 명으로 태자에게 술 석 되를 하사하고 이를 다 마시게 하였다. 태자가 석 되를 다 마실 수 없다고 사양하자 진무가 강요하였다.
태자가 억지로 이를 다 마셔서 마침내 크게 취하자, 황후가
황문시랑 반악黃門侍郞 潘岳으로 하여금 글의 초안을 짓게 한 뒤에 어린 시녀
진복陳福을 시켜 종이와 붓, 초안을 가지고 황제의
조명詔命을 칭탁하여 태자로 하여금 이를 베껴 쓰게 하였다.
注+그 내용이 모두 흉악하고 패역스러워 여기에 수록하지 않는다.
태자가 취하여서 혼미한 가운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반악의 초안을 그대로 베껴 썼다. 그 베껴 쓴 글자가 반은 형태를 이루지 못하자 황후가 이를 보충해 완성하여 혜제惠帝에게 올렸다.
혜제惠帝가 식건전式乾殿에 거둥하여 공경公卿들을 불러 들어오게 해서 태자가 쓴 글을 보여주고 “휼遹의 글이 이와 같으니 이제 죽음을 내리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여러 왕공에게 두루 보여주자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장화張華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큰 화입니다. 예로부터 항상 적자를 폐함으로 인해 상란喪亂에 이르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자세히 살피소서.”
배위裴頠가 그 글을 전한 자를 먼저 조사하여 대질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또 청하기를 “태자의 친필과 비교해보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가황후賈皇后가 이에 태자의 상주문上奏文 10여 장을 꺼내놓자 사람들이 보고난 뒤에 또한 감히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
논의가 날이 저물도록 결론이 나지 않자 황후가 장화 등의 뜻이 견고함을 보고 일이 틀어질까 두려워 마침내 표문을 올려 태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도록 청하였다. 혜제가 조서를 내려 이를 윤허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황후가 태자를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