莽
이 欲專斷
하여 知太后厭政
하고 乃風公卿奏言
호대 太后
가 不宜親省小事
라하고
令太后下詔
하여 自今封爵
에 乃以聞
하고 事
란 安漢公‧
가 平決
하라하니 權與人主侔矣
러라
17-7-가
왕망이 국정을 전단專斷하고자 하여 태후가 정사에 싫증을 낸다는 것을 알고는 이에 공경公卿들에게 넌지시 알려 “태후께서 소소한 일까지 직접 처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 아뢰게 하고,
지금부터 봉작封爵을 할 때나 보고하게 하고 다른 일들은 안한공安漢公과 사보四輔가 판단하여 처결하도록 태후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였다. 왕망의 권력이 임금과 동등해졌다.